인민보안부

1 개요

인민보안부(人民保安部)는 대한민국경찰에 해당[1]하는 북한의 치안조직이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지만 현실은 김정일·김정은의 세습권력을 유지·강화하고 북한주민을 감시하는 사찰기관이다.

반국가행위를 감시·적발해 처벌하고 회색분자, 종파분자, 불평분자의 적발 및 제거, 주민 개개인의 신원조사, 외국인 방문자의 감시, 비밀문서의 보관 및 관리가 주임무이다.[2]
이런 주임무 외에 할일이 없으면 범죄수사 같은 일상적 사법경찰 임무도 수행한다.

경찰관의 호칭은 보안원이며, 과거 사회안전부 시절에는 사회안전원 또는 안전원으로 불렀다.

2 연혁

북한은 1945년 11월 29일 내무성 산하에 정치보안국을 창설해 치안을 전담했다. 이후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으로 독립하였고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면서 사회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죽음과 고난의 행군으로 주민통제가 어려워지자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민 통제에 나서면서 1998년 내각 산하의 사회안전성으로 격하되었는데 심화조 사건으로 이미지마저 나빠지면서 2000년 4월 정무원 산하의 인민보안성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4월김정은 후계체제를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직속의 인민보안부로 격상되었다.

3 조직

평양 서성구역 연못동에 본부가 있고 행정구역 단위별로 도와 직할시에는 국(局), 시·군에는 부(部)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말단 조직은 분주소(分駐所)[3]이다.

인민보안부의 간부들은 정규군과 동일한 군계급을 가지고 있으며 간부들은 정규군과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국 경찰보다 전투에 익숙하다. 사실 경찰이라기보다 준군사조직에 가깝다. 2016년 5월 현재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명수도 이전 직책은 인민보안부장이었고, 거꾸로 2016년 5월 시점의 인민보안부장인 최부일도 이전까지는 조선인민군 육군 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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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원의 제복은 한국전쟁 당시의 북한군 정복과 유사한 라운드형 목깃에 견장형 계급장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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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안원은 별도의 제복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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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국가의 SWAT에 해당하는 기동타격대의 복장.

전시에는 노농적위군[4]을 지휘한다는 말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국경경비 및 시위진압 전담 조직인 조선인민내무군[5]의 지휘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6]되고 있다. 실제로 보안부 소속 보안원들과 내무군 소속 장병들의 계급장은 동일한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보안부와 내무군의 순환 근무도 일상적이라고 한다.

4 관련항목

  1. 기능은 비슷하지만 한국의 경찰이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반면 인민보안부는 독립기관이다. 행자부 보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 가깝다.
  2. 국가안전보위부와 하는 업무가 겹친다.
  3.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한다.
  4. 한국예비군과 같은 북한의 조직으로 예전에는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로 불렀다.
  5. 조선인민경비대에서 조선인민내무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 1994년 백령도 부근에서 표류하다 우리나라에 구조된 조선인민경비대원들이 북한으로 돌아오는 환영식에 사회안전부장 백학림이 참석했기 때문에 조선인민경비대의 지휘계통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