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합자회사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1]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2]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며, 다른 회사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 보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소기업이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중기업, 주식회사는 대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