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 누가, 어떻게 내는가?
2.1 누가 내는가?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다(대판 97누6186).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나간다. 이 때 재산세를 낼 경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 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물론 안냈을 경우 강제철거.
2.2 어떻게 내는가?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데다가,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기 때문에 국내 여기저기 재산 가진것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 할 것.
3 얼마나 내는가?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다.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기록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누진,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률이다. 2000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3.1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 안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매년 9월에 낸다.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저율 분리과세이다. 가장 비싼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 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제일 많다.
3.2 건축물 재산세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 기준은 지붕이다. 벽은 없어도 된다. 매년 7월에 낸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 (카지노, 클럽, 룸살롱 등)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건물이다.
여담으로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원 정도.[1]. 그 밖에 서초동 삼성타운, 코엑스, 송파구 아산병원 건물과 용산역 아이파크몰 등 대규모 복합 건물들이 이에 속한다.
3.3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이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고급 별장[2]은 4%로 중과한다.
5만원 이상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5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