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주류에 붙이는 세금. 국세로, 국세청에서 징수한다.

주세(酒稅; liquor tax)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류란 주정(酒精)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로서 탁주·약주류·맥주·과실주·소주류·위스키류·브랜디류·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류를 가리킨다(주세법 제2·3조). 출고·인수(引受)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제조자나 인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간접소비세로 국세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에 버금가는 세수(稅收)를 올리고 있다. 주류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주세법은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22차례 개정(1950. 4. 28~1990. 12. 31)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0여 년 전에는 없었던 주세(酒稅) 술에 대한 세금을 받았다는 기록을 옛 문헌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관의 주도로 술을 전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1909년 주세법을 제정하여 주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주세는 간접세여서 제조한 자가 술을 출고하거나 외국산 술을 수입할 경우 내게 된다. 어느 나라든지 주류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세(酒稅) 역시 국세의 중요 부분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주류 산업은 내수 산업이었다.

WTO에서 패소한 일본은 97년 연내에 소주세율은 60-1백43% 올리고 위스키 세율은 58%내려 주세율 격차를 3%포인트 이내로 줄여야만 했다.

2011년 소주 ‘처음처럼’ 한 병(360ml)의 출고가는 868원이다. 제조원가는 400원 남짓이지만 원가의 72%가 주세(酒稅)로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30%)·부가세 등이 더해져 출고가가 두 배 이상으로 뛴다. 애주가들의 ‘입맛’이 달라지면서 주세(酒稅) 판도가 바뀌고 있다. 막걸리는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탁주(濁酒) 주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양주는 최근 4년 사이 주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조세 기본법, 송쌍종, 2011 내용 추록>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타 국가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주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다.[1]

각 주류에 붙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 단, 전통주에 대해서는 위 세율에서 50%를 감할 수 있다. [3]

한국 전통주를 말살시킨 주원인 중 하나.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6,70년대 판매용이 아닌 술을 조금이라도 빚으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세무서에서 악착같이 찾아와서 세금을 물리는 통에 아예 술을 안빚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 맥주의 맛이 떨어지는 원인도 이 주세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애초에 현 주세법의 근간이 일제강점기 시절 주세법을 그대로 물려받았기에 생긴 탓도 있다.

주세는 PX 판매품[4], 출입국 여행자 소지품[5], 의약품 원료 등을 제외하고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여기에 주정, 청주, 탁주를 제외하고는 주세액의 10%(단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교육세로 또 부과된다. 물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술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수입 주류는 당연히 관세도 내야한다. 이래저래 술은 세금 덩어리이다.

또한 한국의 주세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위스키가 부자들이나 마시는 술이라는 인식을 만드는데 크게 한 몫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비교해보면,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에 팔리는 위스키등을 볼 수 있다. 면세점보다 싼 경우까지 있으니...물론 이는 일본의 주세가 낮은 까닭이다.

상당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세금을 근거로 지금까지 주류에 관한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해왔다. 안전관리 업무부터 전통주 진흥업무까지. 이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술 관련한 연구소는 모두 국세청 소속이다. 국세청 직원들도 왜 자기 기관에서 주류업무를 모두 보는지 의아해 하지만 어쨌든 국세청이 관습적으로 해왔다. 2010년이 돼서야 관련 기관에 업무를 이관했다. (위생-식약처, 진흥-농림수산식품부)

맥주가 다른 술 보다 특히 세율이 높은 이유는 세율 제정 당시 맥주는 고급 주류이고, 따라서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과세를 부담할 형편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9년 8월 5일 동아일보 기사 인용) 그나마 현재의 72%는 많이 내려간 것이며 1997년까지 맥주 주세는 150% ㅎㄷㄷ. 다른 주류에 비해 맥주의 주세에 대해서 특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더 이상 현실적으로 맥주가 고급 주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72%라는 최고 수준의 주세를 매기고 있는 현실이 불합리하기 때문. 그러나 높으신 분들의 반응은 아몰랑. 맥주의 소비량이 많은만큼 주세 수입이 짭짤한 탓에 외면하는 부분도 크다. 더불어 한국의 주세는 알코올의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가 아닌 생산원가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구조라서 원가가 쌀수록 세금이 적게 붙는다. 따라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벌어져 이를 국회에서 지적하기도 했으나 기사에 따르면 해당부처 장관은 아몰랑을 시전 '중소 기업이 스스로 몸집 키워서 원가를 절감해야한다'는 드립을 치셨다고 한다. 이놈의 나라안될거야 아마

2014년 10월 담뱃세 인상이 가시화되고 주세 인상도 공론화의 장에 올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주폭과의 전쟁'을 벌여왔는데,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가중된 처벌을 행해왔다. 주세의 인상도 담뱃세의 인상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함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문제는 주세 인상이 먼저 40도 이상이 넘는 주류부터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주폭의 문제는 소주지 고도수 증류주가 아니다.

KOTRA는 日, 주세인상후 주량 87.4% ‘변함없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2005년에 발표했다.‘주세법이 개정될 경우 자택에서의 음주주량이 변하는가?’ 에 대한 응답으로 일본인 87.4%가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음주량은 금액이 아니라, 스트레스 및 건강고려에 의존된다. 또한 ‘본인이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10~30엔 정도 상승해도 마시는 회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했다. 반면, ‘줄어든다’ 라고 답변한 경우는 11.5%였다. ‘주세를 인상하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인다’ 라는 답변도 있었다. 무응답은 0.7%, 증가한다고 답변은 0.4%였다. 자주 마시는 술의 종류는 맥주, 소주, 발표주, 와인, 제3맥주, 일본주, 위스키, 그 외 순이었으며, 빈도에 관해서는 거의 매일이 43% 이상을 주 2~3회가 22%를, 주 4~5회이하가 20% 미만을 차지했다. 일본의 주세율은 항목별로 상이한 것이 한국과 같지만 개략적으로 2배 이상에 세율을 부과한다. 논문 링크
  1. 외국에선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특산품인 맥주/양주에 붙는 엄청난 세금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힘드니까.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는게, 국내에서 수입맥주의 가격이 무시무시한 건 유통비와 중간 마진 등등도 있겠지만 주세도 한 몫 한다. 현지에선 반값에 살 수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2. 희석식 소주도 여기에 포함. 이게 다 WTO 때문이다. 그전까지 위스키는 100%, 소주는 35%였다.
  3. 2014년에 전통주의 세제혜택을 70%로 확대하자는 주세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으나 통과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2015년 현재도 50%다.
  4. 단, 간부/병사 1인당 연간 구매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양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5. 대한민국 세관 기준으로 1리터 이하이며 구입가액이 600 미국달러 이하인 것 1병만 면세. 1리터 이상이거나 600달러가 넘으면 전체에 대해 과세하니 면세점에서 주류를 살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안 걸리면 되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