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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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1장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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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1 총설

1.1 보호법익

위증죄와 증거인멸의 보호법익은 모두 국가의 사법권이다. 위증죄는 허위진술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임에 비하여 증거인멸죄는 유형적인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위증죄는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구분위증죄증거인멸죄
공통점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목적범 아님(단, 모해위증죄는 목적범임)
차이점진정신분범진정신분범 아님
자수범자수범 아님
자수자백 특례규정 O자수자백 특례규정X
친족간 특례규정 X친족간 특례규정 O

보호의 정도는 모두 추상적 위태범이다.

2 구성요건 체계

위증의 죄기본적 구성요건위증죄
가중적 구성요건모해위증죄
독립적 구성요건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증거인멸의 죄기본적 구성요건증거인멸죄
독립적 구성요건증인은닉, 도피죄
가중적 구성요건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 도피죄(불법가중)

2.1 위증죄

2.1.1 단순위증죄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언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다만, 네이버 지식사전의 설명에 의하면, 여기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억한대로만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으며,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참인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위증죄가 된다(주관설, 판례).[1]

그리고 위증죄의 여부는 증언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의 일부분에 위증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고 해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증언을 시정, 철회한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검사나 변호인의 심문에 따라 자신의 위증을 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이나 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반적으로 심신미약자 혹은 민법미성년자)[2]의 증언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소에 재판 중이 아닌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3][4][5]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수집과 범죄사실 확인의 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허위 증언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자의 허위 증언을 통해 수사기관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수사기관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한다. 즉, 무고나 문서위조, 범인은닉 등 위계행위가 범죄로 성립될 정도는 되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실제로 단순히 거짓말만 하는 허위진술로 처벌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2.1.2 모해위증죄

본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구성요건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하는 것으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이자에게 불이익을 줄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목적의 달성여부는 본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2.1.3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감정, 통역, 번역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다. 추상적 위험범이다.

허위의 해석은 위증죄와 같으며, 주관설에 의하면 자기에 판단에 반하는 것 또는 자기가 외국어로 옮기고자 하는 말뜻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증거인멸죄

위 조문의 155조에 해당하는 죄를 증거인멸죄라고 한다.

놀랍게도, 법 조문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에 성립하는 죄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6][7] 다만, 원래 기소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단계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 라고 하면서 더 무거운 형벌을 쓰게 될 수는 있다.

단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였을 경우에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965.12.10. 대법원 판결). 다만, 조문에 단순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고의성만 증명된다면 이 죄로 처벌된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역사도 이 죄로 처벌된다. 다만 사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증거를 수사기관신고하는 근거로써 활용한 경우 즉 무고죄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 조문은 수사기관 특히 검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라고 하겠다.

3 해외에서는?

3.1 미국

불륜을 저지른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이나 불법도청을 한 닉슨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것은 위증이었다. 불륜이야 개인의 문제고, 불법도청도 정치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는 실수인 데다 닉슨이 그걸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밝혀졌어도 중요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었기에 큰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속임수를 쓴 것이 더 부도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미국 사법체계에서 위증죄는 엄청난 범죄다. 두 대통령은 단지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직전까지 몰렸고, 닉슨은 쫓겨날 게 확실해지자 의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의 선례를 남겨 후임 대통령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자진사퇴. 클린턴은 억울했는지 상원까지 끌고 가서 탄핵 취소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결국 정권은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증거인멸도 커다란 범죄.

미국 비자 발급 시에 본인의 범죄 기록을 숨겼다가 적발되면 영영 미국 땅을 못 밟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아니지만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행정상의 위증으로 간주하며 사법상의 위증만큼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3.2 일본

한국에서는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이 각각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죄'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 일본 형법에는 한국에는 없는 '증인 등 협박[8]' 조항이 있는 것도 특징. (한국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나옴)

4 창작물에서의 등장

아무래도 창작물 속에서 재판이 열리면, 위증이 십중팔구 벌어지는 편이다. 증거가 왜곡되어야 주인공이 고생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법정 배틀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 역전재판 시리즈는 애초에 게임 시스템 자체가 증인의 증언에서 모순을 찾아내서 그것을 파고들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이 위증을 저지른다. 높으신 분들의 명령으로 위증을 저지르거나, 혹은 검사가 자신이 승소하기 위해 위증을 하라고 협박한 경우도 있다. 그나마 괜찮은 경우는 자신이 착각했거나 잘못 알고 있던 경우.

그런데 고의로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묘사는 아예 없다. 역전의 레시피에선 나루호도 마저 무죄인건 확실한데 증거가 불충분하단 이유로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서, 위작된 증거물로 무죄를 따내기도 한다.(...)[9]
  1. 참고로 객관설에 의하면 자기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A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평소에 싫어하던 B가 죽였다고 위증을 했지만 정말 B가 죽였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관설과 판례에 따르면 정말 B가 죽였더라도 처벌받는다.
  2. 꼭 '아주 어린 유아'일 필요도 없는 게, 너목들에서 이걸 이용해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증인에게 위증을 인정하게 하는 씬이 있다.
  3. 미국의 경우 허위 진술 등에 의한 고의적인 수사방해 등 국가 대한 허위 진술행위를 처벌하는 허위진술죄가 있지만 한국은 허위진술죄가 없다.
  4. 미국에서는 피고인과 참고인의 허위 진술도 허위진술죄 규정으로 처벌한다. 매우 엄정한 기준을 두고 처벌하는데, 미 연방법원은 범죄부인의 항변(내가 하지 않았다)을 인정하지 않아 단순 부정도 허위진술죄로 처벌받는다.
  5. 국회 청문회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위증을 할 경우 별도의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는다.
  6. 범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따져도 누구나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를 법학적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며, 범죄행동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근거 중 하나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도주원조죄와 범인은닉죄도 가족이 저지른다면 친족간의 특례(형법 151조)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며, 처벌 받을 정도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낮은 수위의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에서도 가족이 도망 중인 범죄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체포를 도와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7.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본인의 증거인멸 자체가 범죄다.
  8. 제105조의2 (증인 등 협박)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친족에 대해 해당 사건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면회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물론 유도심문을 하기 위해 떠본 것 뿐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