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

地域發展委員會 /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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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부 칙 <법률 제9629호, 2009.4.22.>
제4조(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기획단ㆍ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ㆍ지역발전기획단ㆍ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으로 본다.

제5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4월 7일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설립된 위원회. 당시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9년 현재의 명칭인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舊 적선동 122-1번지) 한국생산성본부 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있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지방들이 다같이 누려보게 하겠다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세계화에 대비한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발전,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의 발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공기업이나 공단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신도시를 추진하는 혁신도시사업을 주관한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이 직접 내려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정부 관청을 따로 하나 더 만들었는데, 혁신도시 사업은 내려갈 공기업이나 공단들을 정해서 보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해도 된다고 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