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廳長. Administrator, Commissioner

1 개요

으로 끝나는 기관의 으뜸을 말한다. 한국에선 차관급으로 본다. 이는 일본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유의할 것이 일본의 장관방위성이 되기 전의 방위청장관이나 경찰청장관에 쓴 적이 있는데 장관이 한국의 차관급(청장/처장급)[1]이며 대신이 한국의 장관급이다. 한자문화권에선 용례가 조금씩 다른데 중국에선 부장이 장관급이다. 또한 중화민국에서는 가 한국의 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장이 청장급이다.

2 종류

교정본부장차관보급이다.
  1. 구 방위청이나 경찰청은 총리 직속이라 처장급이라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