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1 개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몇천원 수준까지의 소액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업주들은 당연히 싫어한다. 그러나 카드 가맹점은 의무수납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소액결제는 현행법상 전혀 불법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가 소액결제를 거부하면 위법으로 처벌된다.

보통 편의점 알바나 가게 손님들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 원 미만 금액의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애시당초 POS기에서 천원 미만은 카드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나 정보 자체가 들어있지도 않다 500원짜리 껌, 10원짜리 비닐봉지도 카드로 결제가 된다 무엇보다 업주들은 몰라도 알바생 입장에서는 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를 더 좋아한다. 애초에 월급쟁이여서 가게 회계가 어떻게 되든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그만이고, 거스름돈을 챙기지 않아도 되니 거스름돈 잘못줘서 시제점검때 구멍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1]

하지만 소형슈퍼에서 소액결제를 했다가는 엄청나게 눈치를 봐야 하며, 이로 인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많다. 편의점에서 그나마 가능한 행동인데, 카드나 판매수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파트타이머(편돌이)들은 알더라도 자신과 상관도 없기에[2] 그냥 결제를 해주는 편이다. 그러나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업주가 가게를 볼때는 소액결제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알바의 내공에 따라 적절한 핑계와 속임수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잘못해서 들키면 소송드립이 일어날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지는 말자. 사실 알바들도 귀찮아서 시도를 잘 안하고 진짜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적자가 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만 현금결제하도록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 소재를 말할때 나오는것은 거의 담배지만 실제로는 건전지나 종이컵 한 묶음 같은 1000원 남짓한 금액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전용의 직불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가맹점이나 소비자는 수수료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2000년대 중반, 대형마트와 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이 있던 때에 이마트홈플러스가 가맹점 수수료 안 내서 좋다며 소비자들에게 직불카드 쓰라고 권유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반짝 했을 뿐, 현재는 카드사 먹여살린다고 직불카드는 고사되다시피 되고, 체크카드 열풍만 불었다. 당연히 체크카드 수수료도 직불카드에 비해 높다. 2010년대들어 현금IC카드 결제망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직불카드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군고구마를 사면서 5000원을 소액결제 해주지 않는다고 판매자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카드 가맹점이 아니므로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고 자시고 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물론 군고구마 판매자가 판매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지는 차치하고

2014년 들어 1만원 미만은 현금을 사용하자는 인터넷기사카드 긁을수록 손해 소액결제 증가에 카드사 골머리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건 사실 자영업자를 위한게 아닌 신용카드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뉴스기사이다. 1만원을 계산하든 100만원을 계산하든 혹은 1원을 계산하더라도 카드사는 밴업체[3]에 100원 가량을 줘야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소액결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 비용이 높아지니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1만원 미만은 현금을 사용하자는 주장인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카드를 받는 자체가 손해지 건당 얼마가 아닌 매출의 3%정도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건당 20원이면 얼마나 좋을까 소액이라 손해인 게 아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몇만원씩 구매하는것도 웃긴일이다. 마트나 주유소에서만 카드사용하기를 바라는 카드사가 도둑놈심보.

수수료에 손 대려면 정확히는 중간에 낀 밴사들을 털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

2 왜 소액결제를 받아야 하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카드 의무수납제가 시행되고 있어 카드 결제 가맹점으로 가입한 가맹점은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할 시 금액 등의 이유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의무수납제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로 빠져나가는 세금(소득세 등)을 더 수월하고 합당하게 추징하기 위해 카드 사용을 장려한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고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생활과 밀접해지지는 못했다.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의 절반 이상이 구매자의 요구 없이 자진 발급되고 홈택스에서 등록도 되지 않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일 정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인식이 낮다. 어디까지나 '발급된 현금영수증' 중에서도 소비자가 요구하여 발급하는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 아예 판매자가 매출을 누락시킨 거래까지 포함하면 정말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구매자가 적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거래내역을 매출에서 누락시키고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매우 높다.
  • 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사항도 아니다. 카드 결제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손해가 된다면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모든 결제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카드 결제가 소비자의 구매심리와 편의를 촉진하여 소비자는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며, 결국 카드 결제는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가맹점 측에서 카드 결제를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받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맹점 가입을 선택한 이상, 그러한 이익을 가맹점 측만 누리려 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전가한 채 유리한 거래만 취사선택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소액 카드결제는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율 부담 문제는 의무수납제 폐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소액 결제의 증가로 인한 전체 카드 결제 건수 증가는 대개 영세업체인 밴사 및 리더기 관련 업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영세업체를 위해 소액 결제를 거부하게 해달라는 주장은 사실상 '영세업체'가 아니라 '소상공인'만을 위한 대책이다. 수수료율 부담 문제는 의무수납제 폐지가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나 수수료 지급 주체의 변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왜 업주들은 싫어하는가?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니라 업주가 지불하는 현 카드 시스템 때문이다.
소액결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남는 장사이기는 하지만, 수수료 때문에 조금밖에 안 남는다.[4] 그래서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울 것이 없으며, '물건값 좀 깎아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이 본다. 특히 소액결제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판매자가 적은 마진을 각오하고 판매할 확률이 높다. 이를테면 900원 원가에 1000원으로 파는 상품과, 8000원 원가에 10000원으로 파는 상품에 똑같은 퍼센트의 수수료가 붙으면 전자에서 더 많은 손해가 나오는 원리이다. 또한 현금을 받을 경우와는 달리, 바로바로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도 문제. 또한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과 달리(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10%가 찍혀 나오는 카드는 세원이 바로 노출되므로 탈세를 원하는 업주들도 싫어한다.[5]

3.1 담배의 예시

2500원짜리 담배를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고 한다.[6]

  • 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2.8% → 2,500 * 0.028 = 70원
  • 체크카드 수수료 2.2% → 2,500 * 0.022 = 55원
  • 통신비(전화요금) → 39원 (편의점 등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부가세(소득의 10%) → 250 * 0.1 = 25원 [7]
  • 소매인조합비(판매금액의0.1%) → 2,500 * 0.001 = 2.5원

즉, 현금결제시에는「매출액(순이익)이 250원(이익)-25원(부가세)-2.5원(조합비)=222원」라는 마진이 남는 데 비해, 카드결제시에는 70(55)원+39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서 결국 109/222원, 즉 이익의 49%를 카드사에 삥뜯긴다는 의미이다. 카드결제용 POS를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통신료 39원을 빼더라도 70(55)원/222원, 즉 이익의 31%를 카드사에 삥뜯기는 셈. 당연히 싫어할 만하다.
간혹, 109원/2500원이라 생각하고 "뭐 이걸 가지고 손해니 마니"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2500원이 다 판매상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2500원이 아니고 222원이다.

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에 의거 간이과세자는 2.6%, 일반과세자는 1.3%의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발행금액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2500원이라면 65원 혹은 32.5원의 세금 감면 이득이 있다.

이 가격은 편의점 본사에 보내는 수수료카드결제 이자(3일치)는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기는 하지만 재미없는 장사, 껌 하나 파는 거랑 비슷하게 남는다. 즉, 손해는 안나니 그냥 해줄뿐이다.

3.2 그렇다면 소액결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나라 법에선 소액결제는 결코 불법이 아니며, 소비자가 하겠다는데 업주가 이것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 오히려 끝까지 카드를 거부하다가는 판매자가 소송 먹는다. 그러나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수수료를 업주가 지불하는 현 시스템 상 소액결제가 업주들에게 현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탈세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선량한 업주들도 포함하는 이야기이다. 물론 업주들 생각한다고 당장 지갑에 현금이 없는데 ATM으로 달려가서 현금인출수수료를 떠맡는 건 웃기는 짓이겠지만, 현 시스템이 업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한번쯤은 생각해보는게 그나마 현실적힌 해결책이다. 지갑에 천원짜리 몇장 정도는 갖고다니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그건 정말로 탈세하겠다는 의미이다. 애초에 위 카드결제 손해 계산식에서도 부가세를 다 빼놨다 어떠한 물건이든 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자. 카드 결제 거부하는 점주는 징역 1년이하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4 카드 결제 불가 상품

상품권이나 복권, 케시게이트나 교통카드 충전 등은 신용카드 결제가 거의 안 된다. 왜냐면 카드로 구입이 불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법인카드는 예외이며 상세한 이유는 후술.) 안해주려는게 아니라, 아예 안되는 것. 간혹 가다가 안 된다고 하면 담배 결제 -> 반품후 이걸로 상품권을 달라고 징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카드깡이다. 이러지 말자. 편의점 POS에선 당연히 안된다고 나온다. 알바생이나 점주(사장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거니까. 이는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상품권, 교통카드(충전)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니다.(상품권과 교통카드는 충전이 아닌 사용할 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그러나 교통카드는 카드사가 아량(?)을 펼쳐(?) 신용카드를 통한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 세븐일레븐에서 캐시비롯데카드로 충전할 수 있고, GS25에서 티머니우리카드(우리BC 포함)로 충전할 수 있다. 이 두 경우뿐이다. 가만 보면 전부 계열사임을 알 수 있다. (롯데-세븐-캐시비, LG-GS-티머니)

한편 법인카드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특히 상품권은 법인카드라면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는데, 이는 거래금액 단위가 큰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접대비 회계처리 규정[8]과 유가증권 카드사용 불가 규정이 서로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을 모두 지킬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규정 충돌로 인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카드'에 한해 신용카드로 유가증권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을 정도다.

5 신고

카드 소액결제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여신금융법 위반이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게에서 카드 수수료나 세금 등을 전가시키거나 결제를 거부한다면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주인성질이 더럽다면 바로 신고먹이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액 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신고가 들어가서 업주가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사실 확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권고와 시정조치 등으로 끝나고, 원체 소액이라 과태료도 거의 안 물기 때문에 업주들도 신고를 우습게 본다. 경고가 누적되면 가맹점 계약 해지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없어서(...) 백날 결제 거부해봤자 한 가맹점이 몇 번씩 신고를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소액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통 영세 가맹점들이 소액결제 거부로 신고 크리를 맞지만, 다음 웹툰도 천 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한 누리꾼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여 경고크리를 먹었으나 달라진 점은 없다. 소액 카드 결제를 하게 해달라고 다음 측에 직접 요청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듯.
  1. 또한 특정 신용카드 결제로 할인이 되는 부분은 본사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금을 해당 점포에 지원해 준다. 물론, 헬조선 재벌공화국에서 저 할인금액을 다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 멤버십카드 할인금액을 전부 다 통신사가 부담할 거라 생각한다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생색은 통신사, 돈은 업주…멤버십 노예계약.
  2. 편의점에서 수수료로 인해 손해를 보든 말든 자신이 받는 돈은 시간당 6,030원으로 똑같으니까.
  3. 카드기를 설치해주고 1건당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다.
  4. 사실 카드 결제에는 수수료에다가 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로 보내는 '통신료'가 또 따로 붙는다. 이 통신료는 결제액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00원어치를 1번에 결재하면 1회분, 1000원어치를 10번에 결재하면 10회분의 통신료가 부과된다. 판매액수는 같은데도. 그래서 정말로 '적자'가 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밑에 나오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상품권 같은 거. 다만 이건 전화선을 사용할 때의 이야기고, 요즘에는 인터넷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건당 통신료가 붙지 않고 정률 수수료만 붙는다.
  5. 그러나 '소액결제 싫어하는 업주'='탈세 하려는 업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탈세가 목적이면 '소액결제'가 아니라 결제 그 자체가 걸림돌이며 소액결제만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탈세를 의심하려면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쪽 보다는, 학원 같은 곳에서 "현금으로 하면 X만원 싸게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쪽을 의심하여야 한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는 현금이든 카드든 세금 쪽으로는 얄짤없는데, 탈세가 목적이면 편의점 업주들이 소액결제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6. 네이버 블로거 나젤이 올린글 참조
  7. 부가세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종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건 부가세를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한 거고, 소비자에게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부가세는 '이익'의 10%이다. A상점이 7,700원짜리 물건을 떼와서 11,000원에 팔면 A상점분의 부가세는 1,000원이 아니라 300원이라는 뜻이다. 즉, 여기서도 매출액은 담배가격이 아니라 판매수수료인 250원이고, 최종판매상의 부가세는 25원이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나머지 부가세(250-25=225원)은 중간유통상과 제조사(KT&G 등)가 대신 내는 구조이다. 즉, 소비자가 부가세를 최종판매자에게 지불하면, 최종판매자가 통째로 정부에 내는 게 아니고, 최종판매자가 찔끔, 중간판매자가 찔끔, 생산자가 나머지를 나눠 내는 구조라는 뜻이다.
  8. 접대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요구되므로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한 규정이다. 카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적힌 "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신용카드 영수증 자체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