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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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용카드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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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④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고, 결제를 통해 얻은 재화를 업자에게 넘긴 후 업자가 재화를 현금판매하여 그 수익에서 업자가 일정한 수수료[1]만큼을 먹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횡령.
어원은 아마도 '카드' 뒤에다가 일본어로 각추렴을 뜻하는 '와리깡'(←割り勘; わりかん)에서 깡을 떼어 접미어로 붙인 데서 유래한 듯 하다.[2]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너무 수수료가 높고, 그 액수도 제한되어 있어 카드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공공연하게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범죄.
일단 가맹 업주는 카드깡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수 있고(단,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고려는 좀(?) 해야 한다.[3]) 카드깡 시행인은 비싼 현금서비스 대신 카드깡으로 다음달 카드 고지서에 결제한 만큼의 대금을 지불하면 돼서 손해보는 곳은 비싼 수수료질 해먹는 카드회사 말고는 없다. 단, 그를 빙자해 시행인을 등처먹는 전문 브로커도 있다.
요즘은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물건을 정식 구매한 다음 신품중고로 판매하는 방식의 카드깡 방식이 사용된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 아닌 터라 단속, 처벌할 조항이 없다.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계산할 때 혹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기타 사적인 술자리 등등 한 사람(일명 '총무')이 현금을 걷은 다음 카드로 긁어버리는 걸 반쯤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 때도 총무가 현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카드 사용실적도 쌓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4]
특히 회식할 때 어쩌다 결제금액을 알게 됐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업주에게 눈탱이니 뭐니 따지지 않는게 좋다. 부서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뻔히 눈탱이로 보이는걸 얌전히 결제했다는건, 이미 부서장과 업주가 차액의 일부를 깡 해주기로 익스큐즈 했을 가능성이 높다. 괜히 나서서 시끄럽게 시선 모았다가 본인이 부서장한테 레알 눈탱이 맞는 수가 있다. 심지어 이 법인깡을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강남카드라는 카드까지 있다.#
국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품권 구입이나 선불카드 충전 가맹점에서 단기간 고액, 고빈도 거래가 발생하는 카드는 가맹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더 이상의 승인을 막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잘 뜨지 않는 거래불가 사유라, 외국에서 이게 뜨면 정말 당황스럽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미국 인터넷 몰이라던가, 교통카드 충전을 신용승인으로 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대체 결제수단(다른 카드, 현금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합법적인 제도로는 현금서비스(2014년 9월부터 단기카드대출로 명칭 변경)와 카드론이 있다. 현금서비스는 빠르지만 그만큼 이자와 수수료가 비싸며, 카드론은 은행대출보단 비싸지만 그래도 약간은 장기로 빌릴 수 있고 현금서비스보단 저렴하다. 물론 둘 다 2금융권 대출이므로 신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1.1.1 페이팔깡
카드깡과 유사한 방법으로, 페이팔을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화이다. 페이팔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자신의 계좌에 카드 송금을 하면 페이팔의 값싼 수수료를 내고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1.2 위장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④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목적은 유흥업소 매출중의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거나, 공무원등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법인카드를 가진 고객이 공금으로 유흥업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엄연한 범죄이다. 어원은 1.1의 카드깡에서 따왔다.
들키면 처벌 이외에 카드깡 업자에게 지출한 수수료까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영수증을 정당하게 가맹점으로 발급받고 내역을 구별해놓았다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봉사료까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재를 받게된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엄한 상품(덕후관련, 성인물품)을 구매시 의심 받지 않을만한 적절한 가맹점명으로 설정한 가맹점도 존재한다.
2 인터넷(특히 게임)에서의 의미
어원은 '카드 까기'인 듯. 다행히 이건 불법이 아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게임에서 원하는 카드를 얻기 위해 카드팩을 사서 뜯어보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수백개 이상의 팩을 뜯을 때를 카드깡이라 본다. 거의 대부분 현질이 뒤따르게 된다. 이건 카드를 깡으로 긁어댄다고 해서 카드깡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카드팩을 몇 개 안 까고도 원하던 최고급 카드를 쉽게 얻는 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수십~수백만원(!)을 질러도 잉여카드만 나오는 안습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2.1 카드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임
3 교통카드 현금화
청소년들이 돈이 궁하거나 현질이 필요할 때 자주 시전하는 스킬.
티머니나 캐시비등의 교통카드는 편의점이나 은행 ATM(!)으로 가서 수수료 500원을 떼고 나머지 잔액 전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9] 이를 이용해 학생들이 부모님 눈치를 봐가며 이 스킬을 사용하여 교통비가 없다는 핑계로 용돈을 더 받아내고 자신은 비자금(?)을 확보한다. (2만원 이상 환불은 못하게 되있다.)
이렇게 만든 돈의 주 용도는 당연히 유흥비와 게임 현질이다.- ↑ 신용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카드깡에 대한 수수료.
- ↑ 옆나라 일본에선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어서 교차로의 대형현수막에 떡 하고 붙어있다. 일본 정부에서도 카드깡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하고, 다만 수수료 명목으로 지나친 고금리를 받는 경우는 출자의 수납, 예탁금및 금리의 단속에 관한 법률(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위반으로 단속하는 정도. 물론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이를 약관 위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2011년 도쿄변호사회에서는 처벌 및 규제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http://www.toben.or.jp/message/ikensyo/post-231.html
- ↑ 부가세 문제를 덜기 위해서 농산물,프리페이드카드,상품권 등의 비과세 상품으로 하는경우도 있다.
- ↑ 또한 1/n이 어중간 할 때 얼마되지 않지만 잔액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잔액을 더 내게 되는 수도 있다.
- ↑ 2015년 6월 30일 서비스 종료
- ↑ 픽업 5성 서번트 한장 뽑는데 운 나쁘면 최대 6500연차, 금액으로는 185만엔이 소요된다.
- ↑ 이건 카드 레벨을 올리기 더럽게 어렵다.
- ↑ 이 경우 1장정도가 아니라 40~50개를 현질로 구매하여 개봉하는 경우가 많다.
- ↑ ATM을 이용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