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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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近親相姦 / Incest

1 개요

가까운 친족 사이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결혼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어느 정도가 가까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인다.

2 분류

2.1 부모-자식 근친

부녀상간 혹은 모자상간 혹은 부자상간 혹은 모녀상간.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문화권에서 절대적인 금기로 여겨져왔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당연히 권장사항은 아니었지만, 파라오의 경우에는 간혹 예외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는 람세스 2세. 오이디푸스 등 그리스 신화 / 비극에서 묘사된 바에서 보듯이 고대 그리스에서도 역시 금기사항이었다.물론 신들은 예외다.

1950년대까지 일본 시골 지방에서는 어머니가 죽거나 불구가 되면 봉건적인 가족 전통에 따라 딸이 아버지와 결혼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그 후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아들이 그 역할과 아내를 물려 받았다. 특이하게도 전통적인 공동체 내에서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나 전통 가족 내에서 이러한 것은 정상적이고 권장될 행위로 받아들여졌다.[1] 이게 뭔 싸구려 야설이냐 하겠지만 102회 인용된 심리역사학회지(The Journal of Psychohistory) 1991년 가을에 실린 논문 내용이다. 정확한 출처는 DeMause Lloyd, "THE UNIVERSALITY OF INCEST," The Journal of Psychohistory. 1991 Fall;19(2) 논문 전문. 이 논문에서 인용한 논문은 일본 연구자 논문으로 1959년 히로시마 지방의 36가지 사례를 보고한 Shunichi Kubo, "Researches on Incest in Japan," Hiroshima Journal of Medical Science 8(1959): 99-159. 논문이다.

일본 전통 민속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 전통 성인식 겸 성교육의 일환으로 남자아이는 褌祝(훈도시이와이), 여자아이는 요바이(夜這い)를 치렀는데 민속학자 아카마츠 케이스케(赤松啓介)가 쓴 '요바이의 민속학'(夜這いの民俗学)(1994년)[2]에 따르면 자식의 온전한 첫 경험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신해 자식의 상대를 맡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소년끼리 서로의 어머니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딸이 어머니의 밤의 상대를 끌어들이는 사례 등이 요바이의 민속학 pp. 3-4에 보고되어 있다.

미국의 역사심리학자 Lloyd deMause의 상기된 논문(THE UNIVERSALITY OF INCEST)에 의하면 일본에서 모자근친상간의 경우 일본 전체 근친상간 중 29%에 달하며 타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고 하며 일본 도쿄에 근친상간 상담소를 개관하였더니 상담전화가 폭주했다고 하며 일본 통계청에서는 이것에 대해 전면부인했다고 한다.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흔히 일어나는 모자근친상간은 사춘기의 아들의 자위행위를 하다 들켰을 때라고 하며 이때 엄마들은 주로 위로와 충고를 하며 모자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른 경우로는 성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도 한다. 이는 자신의 상담소에 들어온 상담전화를 통계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의 영향인지 일본어에는 부모자식간의 결혼을 親子婚라고 쓰고 おやこたわけ(오야코타와케)라고 훈독하는 단어가 있는데 부모자식간의 결혼이란 뜻에다가 부모 자식 간의 성 행위를 지칭하는 비속어의 뜻도 있는 단어가 존재한다.출처 제39회". 일본 국어 대 사전 제2판 홈페이지. 쇼가쿠칸(2002년 3월 25일)참고 경멸하는 단어이지만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존재할 정도 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때 일본의 근친상간 역시 일부 지역이나 집단. 소위 닫힌 사회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친상간이 일반적이었으면 유전병 환자가 딱 드러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등[3]의 현상이 나타나고, 아무리 유전병이 없던 시절이라도 표면상 관찰로 그 사실이 판명났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주제로 민속학 자료가 등장하는 것은 일본 열도가 도쿠가와 막부 이전까지는 중앙집권화가 거의 되어있지 않아 농촌의 경우 공권력이랄 것이 희박했기 때문으로 봐야 옳다. 물론 근친간 성범죄 같은 게 간혹 나오긴 했겠지만 이건 어디서나 한건씩은 터지는 거고.

이렇게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그냥 사회적 매장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점은 모든 문화권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4]

몇몇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부재로 자신의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취급하면서 아들과 근친상간을 하는 어머니의 경우가 그 원인이라고 보고한다. 또한 어머니에게 근친상간을 당한 피해자의 고백에 따르면 그 행위로 심리적 혐오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신체적으로 쾌락을 얻음으로써 혐오와 쾌락이라는 상반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한다.

어쨌든 21세기인 현대에도 극히 드물게나마 모자상간이나 부녀상간 사례가 보고되어서 주변을 경악시키기도 한다.40-Year-Old Mother Who Sleeps With Her Son Is Now Pregnant For Him "I MARRIED MY SON - THE SEX IS MIND-BLOWING" Father-daughter-sexual-relationship-appear-Steve-Wilkos-Show 하지만 여기서 나오듯이 절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적어도 주변에서 보이는 막장 가정 대부분에서는 구타는 많아도 성적인 문제는 없고, 있어도 근친상간이 아니라 강간이다.

비록 혈연지간은 아니지만, 부모자식 관계와 비슷한 시부-며느리, 시모-사위 관계 사이에서의 상간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절대적인 금기로 여겨진다. 혈연관계가 아닌 양부모와 양자식 관계에서도 당연히 금기이지만, 실제 혈연지간은 아니라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인지 금기를 어기고 근친상간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말로는 대부분 비참하다. 아니 비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나라의 현종양귀비는 원래 시아버지-며느리 관계였었고, 희대의 막장군주로 알려진 고려의 왕인 충혜왕은 아버지의 후처와 장인의 후처를 검열삭제했고 그 결과 그 유명한 권문세족들이 그를 직접 추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기철 같은 작자들조차 충혜왕은 용납 못했다는 뜻. 성경에서 유다는 며느리에게, 롯은 딸에게 역강간당하기도 했다.[5]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지면서 재혼가정에서 양부모가 양자식을 성폭행하는 천하의 개쌍놈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예 양부모와 양자식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가 존재하기는 한다. 대표적으로는 우디 앨런과 결혼한 전처 미아 패로우의 한국계 입양딸인 순이 프레빈의 사례가 있다. 2010년에는 영국에서 양아버지와 결혼한 여자의 막장 드라마같은 사연이 해외토픽으로 한국에도 소개되어 네티즌에게 충공깽을 선사한 바 있다. 기사 다만 이런 경우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2.2 형제-자매 근친

이것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금기로 여겨지나, 역사적으로 볼 때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결혼이 있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때 인물인 숙흘종은 같은 아버지(입종 갈문왕)와 어머니(지소태후) 사이에서 난 친동생(만호부인)과 결혼해 딸 김만명을 낳았다. 이는 성골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신라 역사에서 성골은 얼마 안 가 대가 끊기고 아랫등급인 진골이 왕에 오르게 된다.

그나마 친남매간의 결혼과 달리 이복(異腹) 또는 이부(異父) 남매의 혼인은 거부감을 덜 느꼈는지, 친남매간의 결혼보다는 역사상에서 여럿 발견되는 편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고대 이집트이다. 또한 고려 왕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다른 이부(異父) 남매의 결혼은 물론, 이복남매 결혼도 허용되었다. 예를 들면 광종과 그 정실부인 대목왕후의 경우는 둘 다 태조 왕건의 아들과 딸이다.[6][7]

흔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에도 존재하기는 한다. 스웨덴은 이복(異腹) 또는 이부(異父) 남매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법원의 허가는 형식적인 요건으로 그저 정말 이복, 이부 남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한다.[8]

2.3 삼촌간 결혼

요약하면 엉클 퍼커 숙부나 이모/고모가 조카와 결혼하는 것으로 역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금기로 여겨진다. 다만 중세 및 근세 유럽의 왕실에서는 귀천상혼과 왕위계승 문제 등과 겹쳐서 의외로 이런 결혼이 흔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교황의 특면이 있어야 가능했으며 왕가에 한정된 특수 사례로 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3촌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딱히 면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금지라고 보면 된다. 가톨릭 교회법상 6촌이하(동양식으론(12촌 해당)은 원칙적으로 결혼할 수 없고 결혼 했다 하더라도 무효사유였다.[9] 그 외에 아시아에서는 고대 중국이나 신라, 고려 시대에 주로 왕실에서 소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과 김춘추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결혼했다. 진성여왕도 숙부와 결혼했고.

2.4 사촌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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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4촌 결혼이 가능한 국가이다.
미국은 주법에 따라 4촌 결혼이 가능한 주와 불가능한 주가 있다. 불가능한 주가 좀 더 많은 편. 노란색인 인도의 경우 종교나 문화에 따라 다름. 분홍색은 예외조항을 두고 금지. 빨강은 법으로 금지. 갈색은 범죄. 회색은 자료없음.

사촌끼리의 최초의 기록은 성서 창세기 24장의 사촌 형의 딸 리브가이삭이 결혼해서 에서야곱이 태어났다.[10] 간 나오토 일본 총리부터 자신의 사촌결혼한 일본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한국인의 상식과는 달리, 전세계 웬만한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금지되는 나라는 유럽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아시아의 중국, 한국, 필리핀이며, 인도는 종교 관습에 따르는데 가장 핵심인 힌두교에서 금지한다.[11]

흥미롭게도 국가의 수로만 따지면 사촌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가 소수에 해당하지만, 10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사촌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총 인구로는 세계인의 절반 가량이 사촌 결혼을 할 수 없다. 지금은 허용하지 않는 국가라도 과거엔 허용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금지된 것은 주로 종교의 영향이다. 중국, 한국이나, 인도가 대표적이다.

이슬람권에선 오히려 4촌=약혼자 급으로 취급될 정도로 보편 사항이다. 단 이슬람권에서의 근친혼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다보면 결국 많던 재산이 나눠질 것인데 그것을 자손들의 혈통을 합침으로써 가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보존하려는 실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비록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국가가 많지만, 이슬람권을 제외하면 문화적으로는 터부시된다.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까지는 금기시되지 않았으나[12] 중반부터 4촌을 넘어 6촌간에 사귀는 것도 터부시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현실에서는 흔한 경우는 아니다. 일본의 유명 파일럿 사카이 사부로의 일화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사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회의를 연 사례 등 꽤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미군정의 영향인지 4촌끼리의 결혼을 금지했다 한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인정해 주었다고는 하지만[13]

19세기 나라현에서 창시된 천리교도 4촌간 결혼의 역사가 있다. 교조 나카야마 미키는 고종사촌 젠베에와 결혼하여 자식을 보았고, 미키의 손녀 타마에도 고종사촌 신노스케와 결혼하여 자식을 보았다. (남자 입장에서는 외사촌 누이를 아내로 맞은 것.) 천리교 자료에서 이런 결혼을 두고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했다는 서술이 없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 무렵 나라현에서는 고종사촌-외사촌간 결혼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였던 듯하다.

미국에서도 사촌간 결혼을 퇴폐적, 혹은 폐쇄적인 레드넥의 상징으로 보아서 조롱하는 풍조가 있다.

다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 과거의 가족-친척 단위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별화되는 상황에서 6촌 정도만 해도 실상 남과 크게 다를 바 없어졌고, '친척'의 의미는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동성동본 결혼 금지'같이 같이 사문화된 법 폐지라든가, 법률에서 혈족의 개념이 지금까지 조금씩 수정 되어온 것 등을 비롯해 근친혼에 대한 터부는 조금씩 그 경계선이 후퇴되는 추세에 있다.

2.5 광범위한 혈족

유럽에서는 친척들과 결혼하는 일이 흔했다. 중세시대 교회법으로는 6촌(동양으론 12촌)이내의 결혼은 금지였지만 교회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했기때문에 왕족 들사이에선 현대까지 한다리 건너면 다 친척일 정도로 근친혼이 성행했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보단 덜했지만 역시 항상 예외는 있었기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았다. 참고로 히틀러의 부모도 5촌지간이었다고 한다.[14]반대로 중국에선 동성동본을 한 혈족으로 보아 혼인을 금기시했다. 한국에선 유교가 들어오면서 차츰 근친혼을 좋게 보지 않게 되고 조선 시대 중기에 접어들면서는 동성동본 간의 결혼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로는 동성동본이면 8촌 이외 생판 남이라도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다. 한 집안에서 갈라져 나온 집안의 경우 '동본'이 아니더라도 족보상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동성동본이 아니더라도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처럼 같은 시조에서 갈려져 나온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김해 허씨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허씨나 김해 김씨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김씨 집안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외국의 근친혼에 대한 논문들에서는 사촌 결혼이 허용된 일본과 동성동본 금혼법이 존재했던 한국이 인류문화상의 대척점으로 자주 비교되어 언급된다. 역시 가깝고도 먼나라

그러나 2000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8촌 외의 동성동본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래도 오랫동안 정착된 탓에 아직도 관례적으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가쪽 친척과의 혼인은 덜 금기시되는 편이어서 명성황후 민씨고종의 외가쪽 친척이었고[15], 연산군임영대군(세종의 4째아들)의 외손녀(7촌)를 중전으로 맞았으며[16] 여흥 민씨태종의 비인 원경왕후나 인현왕후 등 자주 간택이 된 왕비의 명가였다. 일반 사대부 쪽에서도 만약에 처가 죽으면 처제를 후처로 삼는것은 꽤 흔한 일로, 둘 다 살아있을 때 한쪽은 처로 한쪽은 첩으로 취하는것만 금지였다. 이것도 조선시대에 강화돼서 이정도지 외가나 처가에 대한 제한은 친가에 비해 매우 약해서 역사적으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는 딸을 시집보낼때 언니를 시집보내면서 여동생을 잉첩[17]으로 데려가는일이 거의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근친혼 금지 범위는, 친가는 지금보다 매우 엄격하지만 외가나 처가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관대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과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사실 21세기 핵가족 시대에는 8촌 정도의 친척은 서로 마주칠 일도 없어 남남이나 다름없지만, 그다지 멀지않은 과거엔(20세기 중후반까지) 보통 집성촌을 이루어 일가친척이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가까운 친척'이었다. 예컨대 8촌은 고조부가 같은데 제사는 4대조까지 모시므로 8촌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친척인 것이다. 게다가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으니 온 가족이 멀리 이사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촌향도 현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굳이 친족들과 떨어져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수고를 일부러 할 필요가 없었다. 참고로 과거에는 부계는 8촌, 모계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 정했는데, 1990년 남녀 평등에 입각하여 부·모계 공히 8촌으로 확장하였다. 이로 인해 친족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 당신은 당신의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근친혼은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09조 ①항),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경우에는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809조 ②항). 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경우 또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809조 ③항).

위 문단을 읽으면 매우 복잡해보이지만, 쉽게 말해, 친남매나 사촌 등 혈족끼리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효(809조 ①항), 형부와 처제 사이의 결혼, 내가 어느 집에 양자가 되어 들어갔는데 양부모님의 자녀 또는 조카와 결혼한 경우 등 혈족이 아닌 다른 모든 경우의 근친혼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성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반해, 취소는 일단 성립은 한다. 하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원래 이런 혼인신고는 접수되면 안되지만, 담당 공무원병신이라서[18]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접수되었다면 유효하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19]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820조). 그리고 참고로 법원에서의 '취소'의 경우 나중에 취소가 되더라도 법이 처음에 성립하여 취소가 되기 전까지 기간 사이에선 법의 적용이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 반면 무효는 성립부터 과정, 결과까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이 취소와는 구별된다. 때문에 근친혼으로 결혼이 '취소'된 경우에는 어쨌든 결혼했던 것 자체는 인정이 되므로 배우자의 유족 연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혈족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혼인취소사유가 되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1990년 민법개정 때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자기 형수(혈족의 배우자의)의 언니(혈족)와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버지(혈족)가 데려온 새엄마(배우자)의 딸(혈족)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키스시스 이 상황으로 보면 새엄마의 어머니와도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덕분에 이걸 이용한 수많은 막장드라마들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임성한작가가 이걸 아주 잘 이용하고 있지.[20]

참고로 근친혼 금지의 경우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이더라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내/남편과 이혼하고 그 동생과 재혼할 수 없다. 또한 입양관계의 경우 법적으론 남남이더라도 근친혼 금지의 경우에는 입양 전 혈족관계였던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다.

가끔 친척간의 근친혼을 주제로 한국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혼한 부모(혹은 친모)쪽 8촌 이내의 친인척과 결혼이 가능할까? 가능(혹은 불가능)하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든가 "부모의 재혼한 상대방측의 법적으로 사촌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등의 아리송한 떡밥을 던지기도 한다. 참고로 말하지만 전자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못 박아두고 있다. 이 역시 한국의 문화적 관습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여튼 법적으로 가능한 근친혼(?)이라고 해도 아직 의식때문에 힘들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법적 친족의 범위는 외가쪽이 늘어난 것에 비해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 실제 인지하고있는 '근친'의 범위는 좁아졌기 때문에 현행 법상의 친족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법적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21세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자'의 경우처럼 전혀 모르는 관계로 만났는데 어이없게 근친상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외가나 처가의 경우 동성동본도 아니고, 거기다 친척이니 혈족의 배우자니 몇번 끼면 정말 도저히 근친지간이라고는 알아볼 수 없는 남남이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도 애매한 것이, 만약 전 배우자의 사촌의 전 배우자였다면 결혼할 수 없다는게 정당할까?

2.6 동성가족 간 근친

당연한 얘기지만 인류사적으로나 신화적으로나 아버지가 아들과 결혼하거나 어머니가 딸과 근친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형제간, 혹은 자매간 근친상간 행위가 공공연히 표현되거나 인정된 적은 없다.물론 소라넷 근친카페에서는 모녀 근친 사례가 있긴 했다.

하지만 범죄로 시선을 돌리면 이런 동성 간 근친 행위가 드물지 않게 보고 되고 있는 데,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성폭행하는 범죄가 종종 보고 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곤 한다. 관련 기사[21] 의붓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혈연관계에 놓인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어느 쪽이건 인륜을 밥말아먹은 범죄. 일례로 앨라배마주 에서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 미성년자인 자기 친아들을 8개월이나 감금, 성노예(...)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것이 적발돼 처벌된 사례가 있다.관련기사. 피의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 되어있으니 보기 역겨울 것 같으면 클릭을 자제하자.개쌍놈들의 영역은 실로 상상의 한계를 초월한다. 개한테 미안할 지경 한국에도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친아들을 성폭행한 사례도 나왔다.기사 다중인격 사례로 유명한 빌리 밀리건도 이런 천하의 개쌍놈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다중인격이 된 케이스이다.

한편 쌍둥이끼리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 twin(쌍둥이)와 incest(근친상간)을 합쳐 twincest라 하는데 놀랍게도 게이 포르노 업계에 트윈세스트를 주제로 영상을 찍는 일란성 쌍둥이 배우가 몇 있다. 형제끼리는 서로 손대지 않고 제 3의 배우와 함께 쓰리섬을 하는 식으로 윤리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드물게 딥키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심지어 장내사정까지 골고루 소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충공깽 이렇게 쌍둥이 형제 간에 구강성교항문성교를 자유자재로 선보이는(...) 대표적인 배우가 Peters Twins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일라이저 피터스(Elijah Peters)와 마일로 피터스(Milo Peters).관련기사요스가노소라가 따로 없다[22]

이렇게 트윈세스트가 게이 포르노 업계에서만 활성화된 데는 일란성 쌍둥이가 동성일 수 밖에 없다는 유전학적인 배경이 있다[23].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남매형제는 언뜻 보기에 혈연관계를 입증하기가 힘들기에 보통의 포르노 제작사 측에서는 굳이 실제 남매나 형제, 혹은 이란성 쌍둥이를 고용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그냥 닮은 배우를 쓰는 것과 별로 구분되지도 않으니 애써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함께 포르노에 출현에 서로 물빨핥(...) 해줄 남매를 구할 메리트가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근친상간을 주제로 포르노를 찍을 때도 대충 나이가 비슷한 배우를 써서 남매형제인 척 촬영을 시키는 편이 훨씬 수고를 던다.

반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보자마자 형제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부러 쌍둥이 배우를 고용해 근친상간 포르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게이 포르노 제작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판매전략이 화제성 재고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개인이 포르노 배우로 활동하는 것 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겠지만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 공급 역시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것. 하지만 보통의 게이 포르노 소비자들도 그 존재를 모를 정도로 마이너 중의 마이너에 속하는 장르에 불과하다.

한편 일본 av업계에서는 마츠모토 마리나와 모에하라는 av배우가 모녀물을 찍었는데 실제 모녀관계라고 한다. 오래전 사쿠라 사쿠라다 모녀가 같이 av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근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av 였는데 마리나 모녀는 서로 레즈비언 행위를 하는 모습도 나왔다. 역시 성진국

3 처벌

한국에서는 근친혼은 금지라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나[24], 양쪽의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예로부터 성윤리관이 비교적 투철해 그러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조차 두지 않았다고 보지만 고려까지만 해도 근친간의 결혼이 있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근친간의 간통[25]은 무조건 사형으로 가중처벌되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도 상호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친상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근친상간 금지법이 있을 경우,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인지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일반 강간도 동일하다.근데 상호 합의하에 강간이면 강간이 아니지 않나 또한 강간이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근친상간 금지법이 없어도 사법 당국의 인지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에 이를 수 있다. 거기다 이러한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근친상간 금지법은 쌍방 다 처벌된다는 것이다. 즉, 강간범을 쉽게 처벌하기 위해 강간 피해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 강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벌까지 받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근친간에 가족으로서의 위력이나 묵계 등을 이용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자는 보통의 강간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 라는 것인데 이건 현행법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의 주,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26]등에서는 근친상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교회법의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세에는 근친상간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처벌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중세교회, 즉 가톨릭이 국교였던 프랑스와 그 영향권 국가들은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으로 근친상간 금지법 자체가 오래전에 폐지된 반면에, 신교 국가들에서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근친상간 금지법이 남아있는 가톨릭의 원산 이탈리아에서는 법적으로 '스캔들이 되어야만' 처벌이라고 한다. 하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사회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매장이 기다리고 있다. 종교법적 성격이 강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그대로 사형. 다만 사촌이 아닌 부녀, 남매 등 직계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인도에서는 법적인 처벌 이전에 동네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간혹 가족까지 공개처형한다. 경찰들은 담배 피우면서 구경하다가 화재 사고에 의한 사고사로 처리한다고 한다. 물론 작은 사회가 엄청 많은 인도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이를 통해서 어떤 사회건 근친상간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는 1810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된 후 지금까지 없다. [27] 또한 벨기에네덜란드도 비슷한 시기에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되었으며 일본도 1881년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되었다. 다만 근친상간 자체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4촌 이내의 근친혼은 인정하지 않으며 근친상간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고 간주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친상간/근친혼 금지법이 없는 나라에서도, 당연히 근친 간의 강간이나 미성년자(기준은 15세나 18세 사이로 나라마다 다름.)와의 성관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있다.[28] 최소한 서로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관계[29]에 있는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4 신화 속의 근친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에 한번씩은 나오는 떡밥인걸 보면 신화나 전설이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듯하다. 혹은 신화가 정리되면서 기원을 통일시키다보니, 본래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관계가 되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신화의 여와는 태초의 신이고 복희는 인류문명을 발전시키는 삼황 중의 하나로 첫 등장했지만, 그보다 시기가 지난 뒤에 나온 신화에서는 남매신으로 등장해 홍수에서 살아남아 인류를 잇는 것으로 그려진다.

성경에서는 맨 처음 인간은 아담하와(이브) 밖에 없었다. 이들이 낳은 자식들이 또 자손을 낳으려면 결국엔 형제자매끼리 결혼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사실로 보는 보수파 기독교에서는 이쪽을 정설로 보고 있다.

다만 성경에서는 애초에 여성이나 어린이에 대한 기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죄다 빠진다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언급하는 인물 수인 5000명도 남자만 뜻하는 것이다. 이는 기록 자체를 성인 남성 위주로 하는 고대 근동의 성향이 성경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30], 에덴동산 추방 직후든 노아의 홍수 직후든 일단 최소한 몇대 이후로도 근친상간이 아니면 자손을 낳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간과해선 안될 이야기다. 고대 중동이 아니라 조선시대, 6-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다르니 현대 대한민국의 잣대로 이전 시대를 재단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자. 굳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화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근친상간은 이런 인구수의 절대적인 부족현상과 낮은 인구밀도가 반영되었음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온 규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결혼하는 것은 안된다고 할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나 인류의 창조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한참 전의 일이라 상관없다.

또한 형사취수와 부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근친혼[31], 그리고 단순한 근친상간을 동일선상에 놓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오난의 죄 역시 형사취수 의무-형 대신 형의 대를 이어줄 의무를 저버리고 육체적인 즐거움만 노린 것이지 '체외사정이 나쁜 건가효'라든가 '본격 질사권장인가효'라든가 곁가지만 물고 늘어지면 심히 골룸하지 않은가.

오난보다 좀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이지만, 전설의 막장랜드 소돔고모라에서 천사에게 선발되어 탈출한 착한 사람의 대표인 의 딸들이 아버지인 롯과 관계하여 혈통을 이어나가는 일이 있다(남자가 아버지밖에 없다는 이유로). 정확히 말하자면 애인들이 죄다 죽은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비 롯을 술먹여서 재워놓고 번갈아서 올라탄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3P...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언니가 먼저 하고 그 다음날 동생이 한 것이므로 3P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안 좋은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니까 좋은 식으로 본 게 아니기도 하거니와, 구약성경 시대에 남매간 혹은 친척간 근친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혼외 정사, 그것도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으로 자손을 낳는 것은 굉장히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하자.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도 계모와 근친상간을 하다 장자권을 빼앗겼다. 문제는 근친, 특히 계모와의 검열삭제 문제는 대부분 아버지의 유산을 취하는 목적인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소유를 자신이 취함으로서 아버지를 잇는 그런 논리라고 보면 된다. 아무리 근친혼이 이뤄지던 구약 초반 시대였다 한들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은 그때에도 이미 비난받는 일이었던 것도 생각해야 한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이 이뤄진 다음인 레위기 대에선 공식적으로 근친상간 금지가 명문화된다. 레위기 18장이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규정, 그리고 20장에서는 죄다 죽이라고 나와있다(심지어 모녀덮밥 시에는 셋 다 태워 죽이라고 되어있다). 6절 내용인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근친을 가까이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부터 알 수 있다. 정확히는 친모, 계모, 계부나 계모가 데려온 딸(피가 섞이지 않은 자매), 손녀, 외손녀, 친부와 계모간의 딸, 고모, 이모, 백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모녀덮밥, 자매덮밥[32]이 금지조항에 올라있다. 부모의 권위를 훼손하는 성관계나 직계 가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한 것이 특징이다. 요는 대를 거스르는 개족보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태반은 창세기 대에서도 금지되던 걸 재차 못박은 정도지만 이때부터는 근친상간 자체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실질적으로는 남매간의 근친상간이나 근친혼을 막는 것 정도가 관건이었을 듯[33]하다.

다만 후기 이스라엘 시대에 유명한 사건은 다말의 검열삭제 사건이 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검열삭제하고 버린 사건인데 이 사건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여동생을 검열삭제한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34] 도망가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윗을 몰아낼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다.[35] 의미심장하게도 다말은 암논의 생각을 알아챈 이후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시집)가겠습니까? 당신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간청하건대, 왕(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저를 오빠에게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거에요."라고 분명하게 이 상황과 자신의 입장과 이후의 상황까지 설명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억지로 동침했다! [36]

압살롬은 후일 르우벤처럼 자신의 계모들과 4p 5p까지 뜨는데 문제는 이걸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했다는 것이다. 흠좀무, 역시 색마...는 아니고 아버지의 소유물을 취했다는 걸 공표하기 위해서이다. 다윗 왕이 부정(父情)으로 인해 아들과 맞서는 것을 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이 전해진 이후로는 세력간의 골이 완전히 척을 지며, 다윗 왕의 신하들은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압살롬에 대한 적대감을 그와 부딪치기를 피하는 다윗 왕의 앞에서 드러낸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다윗의 인간 난방기였던 아비삭을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야가 자기에게 달라고 이복동생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아도니야가 아버지의 소유물인 아비삭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공식 계승자인 솔로몬을 제치고 아버지의 것이었던 왕위를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37]

신약성서 시절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 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시비를 건 이야기인데, '많은 형제가 율법에 따라 죽은 형을 대신해 한 여자를 취했는데 천국에서 그 여자는 누구와 살아야 합니까'라는 떡밥성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38] 이 에피소드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대대로 형사취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도 고구려에 저런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우라노스, 크로노스라든가 제우스헤라같은 초창기 신들의 결혼을 제외하면 상당히 심각한 금기로 그려진다. 대표적인 예가 오이디푸스로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관계해서 낳은 딸인 안티고네까지 신벌을 받는다. 하지만 신들의 가계도 자체가 이미 캐막장 수준(...) 내가 하면 로맨스 신화, 남이 하면 불륜. 여기에는 문자 그대로 '신화'이므로 인간이 하는 관계/결혼이 아닌 일종의 은유와 비유로 해석하는 학설/관점도 있다.

물론, 상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근친상간이 무슨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비교신화학 관련 교양도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근친상간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지 않는 신화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도, 그리스, 중국, 아메리카 원주민,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39] 이런 주제는 창조신화 등의 기원신화쪽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신화는 어디까지나 메타포, 은유이다. [40] 이러한 신화해석은 학문의 영역이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신화해설서에서 근친상간은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대상이 다시 결합함으로써 완전성을 이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 통설이다.

5 인류사 속의 근친

병목이론(Bottleneck Theory)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특정 시기에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총 개체수가 극도로 감소하였던 시기가 있다고 보인다. 현생 인류의 유전자 풀이 심하게 한정된 데에서 추정된 이론인데, 유력한 후보로는 대략 7만년 전 쯤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 폭발 당시 전지구적 환경재앙으로 전 지구의 인간 수가 수만 명 내지는 연구에 따라 수천명까지도 감소했다고 주장되고 있다. 당시 생존한 인류들의 근친으로 인하여 현재 인류의 유전형이 결정되었다.

역사시대로 들어서는 주로 왕족들 간에 순혈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되는 행위였다. 이유인 즉 외부혈통이 들어와서 왕가를 뒤엎고 자기네가 왕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였다.

5.1 이집트

고대 이집트파라오의 경우는 후계자가 없으면 딸의 남편[41], 사위가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남매혼이 흔하게 이루어졌다. 파라오의 저주로 잘 알려진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두 여자 아기들의 미라가 발견이 되었고 이들과 투탕카멘을 포함한 이집트 왕가의 DNA을 조사한 결과, 이 아기들은 투탕카멘과 그의 배다른 누나이자 왕비였던 안케센나멘[42]의 자녀들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아버지는 아텐 신을 받들기 위한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아크나톤[43]인데 투탕카멘의 어머니는 아크나톤의 친여동생으로 이들은 모두 아멘호테프 3세의 자녀들이였다. 이 아멘호테프 3세는 네 명의 딸 중 한명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켜 며느리로 삼은 뒤 남은 세명 중 두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

이 외에도 근친혼의 사례는 많았으며 이는 그리스인 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도 이어졌다. 클레오파트라만 해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공동 즉위하면서 남동생과 결혼했다.[44] 다만 이후 이뤄진 두번의 결혼은 당연히 정상적인 결혼. 이후 기원후 3세기까지 민간에까지 퍼져 이어졌다고 한다. 최근에 당시 기록된 이집트인의 호적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친남매끼리의 결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이후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이런 풍습은 사그라든다.

하지만 이는 이집트만의 풍습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는 이집트인을 변태+미개인이라고 까는데 쏠쏠하게 써먹었다. 오죽하면 히타이트는 다른 문서도 아닌 국서에서 여동생과 관계를 맺는 너희는 야만족이고 그런 일 없는 우리는 문명인이다하는 식으로 쓴 적도 있다. 하다못해 원시 사회에서조차 근친상간은 금기시됐고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을 어머니가 양육하는 게 보편화된 것도 근친상간을 막기 위한 목적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5.2 서양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근친상간이 꽤 많이 나온다. 신들의 경우 제우스는 누나인 헤라를 아내로 삼는다. [45]동열의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부녀간, 모자간 근친상간은 매우 금기였던 듯 하다. 오이디푸스 설화나 키니라스[46] 설화에서 당사자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다만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레아는 아들 제우스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는데 별 비극은 없었다.

역사 속에서 근친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순수하게 즐긴 사람으로 로마 제국막장 황제 칼리굴라를 들 수 있다.[47] 다만 여동생의 이름으로 하는 건 그냥 그냥 친밀한 관계로도 가능하고, 칼리굴라가 공사를 구분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냥 바보같은 짓을 수에토니우스가 근친상간으로 과장했다는 게 정설이다. 참고로 칼리굴라의 동복누이 중 한 명으로 소(小) 아그리피나가 있는데, 네로 시대에는 이 아그리피나와 네로가 붕가붕가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근거는 전혀 없다. 네로가 여러모로 소위 비상식적인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정도의 인간은 아니었다.[48]

체자레 보르지아의 경우 이복동생인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와의 근친관계 역시 썰에 불과하다.

합스부르크 왕조#2.2.1는 이 분야에선 말 그대로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급이다. 자세한건 항목참조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복남매지간이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히틀러의 부모는 각각 삼촌과 조카 관계인 셈이다. 히틀러 또한 본인 이복누나의 딸, 즉 외조카인 겔리 라우발과의 스캔들이 알려져 있다. 이후 겔리 라우발은 권총자살한다. 다만 당시의 유럽에서는 사촌간 결혼이 가능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인 현재에도 근친상간이 자주 벌어지는 동네가 있다. 바로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중 하나인 트리스탄다쿠냐 섬인데 이곳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총 300명으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친상혼이 잦다. 외부와의 소통은 영국 본토로부터 2년에 7번씩 오는 화물선이 전부다. 하지만 여기서도 가급적 최대한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근친상간에 대한 혐오는 어디에나 있음을 알 수 있다.

5.3 중국

중국에서는 고대 주나라때 종법이 확립된 이후로 동일성씨 결혼까지도 금지되었다. 이는 한나라 이후로 유교가 국교로 자리잡으면서 강화된다. 이는 근대까지 계속되어서 명나라때 조선에 파견온 사신이 조선의 양반들이 본이 다른 동성 결혼을 하는 것까지 오랑캐 풍습이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성씨가 다른 이종사촌 혹 교차사촌(아버지의 누이의 자식/어머니의 남자형제의 자식)과 결혼은 가능했다. 중국에서 금지된 근친혼은 아버지의 형제의 자식에 해당하는 사촌 뿐이었으며, 1981년 법 개정 때에 이르서야 사촌간 결혼이 금지되었다.

현대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친족만 아니면 동성결혼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막장 폭군들이나 상대적으로 근친상간에 관대한 이민족 출신 왕조는 동일 성씨에 해당하는 친족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도 종종 무시했다. 청나라의 가경제 이후 황제들이 단명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중국에서도 춘추전국시대에는 근친상간이 널리 퍼져 있었던듯 하다. 제환공의 형인 제나라 양공은 누이동생 문강과 결혼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다. 이후 노나라 환공에게 문강이 시집간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맺다가 이것이 발각되자 노환공을 암살했다. 이 때부터 제환공이 임금에 오를때까지 제나라는 피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그 외 육조시대 유송 왕조도 근친상간으로 유명하다. 자기 고모나 사촌동생, 심지어 누나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유송 왕조는 족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불륜관계가 아닌 정식 혼인관계 대상들도 친척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나라의 해릉왕도 여기 못지 않다. 숙모나 처제에서부터 심지어 조카까지 강간했다.

삼국시대의 하안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버지는 다르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피가 섞인 남매간에 근친이라니 사실이라면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없을 것이지만, 배송지가 이 이야기를 부정한 것도 있고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있고[49] 해서 사실상 진실이 아닐 것으로 본다.

그 외 근대 중국 군벌이었던 마부팡(马步芳)은 "나를 낳은 자와 내가 낳은 자를 빼면 검열삭제를 못할 자가 없다"는 막장선언을 하기도 했다.

5.4 일본

일본 황실 계보도를 자세히 따져보면 근친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건국설화부터 근친이 나온다! 일본 신화에서 일본을 낳은 이자나미이자나기의 친누이이자 쌍둥이 남매, 동시에 아내이다.

신화서인 고지키(古事記)(712)에는 19대 인교 천황(允恭天皇, 376?~453)의 아들 기나시노가루노미코(木梨之軽王) 태자와 그의 친여동생 가루노오이라쓰메(軽大郞女) 왕녀가 근친상간을 저지르다가 발각 후 동반 자살하는 내용이 주고받은 와카(和歌)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상당한 스캔들인 이 사건이 ‘소토오리히메(衣通姬) 전설'로 칭해지며 슬픈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구전되어 왔다. 신화 레벨의 여동생 근친물 게다가 고대 일본에서 이복 남매간의 혼인은 허용되었으나 분명 친남매 간의 성관계는 엄격한 금기였다.

고대 일본어에서 오빠라는 단어인 兄(せ)와 여동생이라는 단어 妹(いも)는 각각 남편아내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관련 연구[50]에서는 당시 이복(異腹) 또는 이부(異父) 남매간의 혼인이 매우 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는 전통에 충실했을 뿐이다. 한국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다이카 개신으로 유명한 덴지 덴노는 친 여동생과 금단의 관계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인간은 그것도 모자라 남동생(후일의 덴무 덴노)의 애인을 자기가 빼앗았고, 그것은 훗날 임신의 난이 벌어지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7세기까지 모든 황후가 황족이었고, 헤이안 시대에는 후지와라 씨가 황후를 독점했다. 황족과 귀족은 그들끼리만 결혼했으며, 이러한 전통은 1959년 평민[51] 쇼다 미치코아키히토 황태자에게 시집오기 전까지 쭉 이어졌다. 이후 아키히토 덴노와 미치코 황후의 2남 1녀 모두 평민과 결혼하면서, 일본 황실에서도 비로소 평민과의 결혼이 일반화되었다.

민간에서도 주로 정략결혼 때문에 근친혼이 빈번했다. 엄격히 말해 근친혼은 아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52]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테 삼걸 중 한 명인 다테 시게자네는 금기시된다는 숙질과의 결혼으로 태어났으며 본인도 외사촌과 결혼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본은 현대에 4촌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5.5 아랍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랍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흔한 편이다. 예로 사담 후세인의 부모가 사촌간이라고 한다. 이슬람에서는 법적으로만 그런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사촌간 결혼이 용인되므로 이를 근친상간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5.6 한국

한국고려 후기까지만 해도 근친혼이 성행했다.

  • 신라근친 전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숙흘종은 친동생과 결혼했고, 김유신김춘추와 자기 동생인 문희의 딸, 즉 조카와 결혼했다고 한다(그런데 김유신과 결혼한 무열왕의 딸은 전처 소생이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과 어머니인 천명공주는 5촌 사이이다. 그리고 김춘추는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결혼했다... 진흥왕의 어머니는 진흥왕의 사촌 누님이기도 하였다. 삼촌 위홍과 놀았던 진성여왕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 열외(...) 애초에 신라 골품제의 최상위 골품인 성골이 '순수한 왕족 혈통'이라서 성골끼리의 근친으로 유지되었고, 선덕여왕진덕여왕은 성골 남성들이 멸족한 상태에서 여성이기는 하지만 성골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다. 결국 성골 혈통은 진덕여왕으로 끊기고, 그 다음 대인 태종 무열왕(김춘추)부터는 진골 혈통이 왕이 되었다. 참고로, 골품제가 하도 폐쇄적이라서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과 결혼한 건 무척 드문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서동요와 관계된 이 러브스토리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고려 또한 초기에는 신라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였다. 태조 왕건의 자식들과 그 후손들. 왕건은 그 자신이 지방 호족들과 결혼 동맹을 너무 많이 맺은 나머지 부인들을 많이 맞이한만큼 왕족이 넘쳐나게 되자 더 이상의 증식을 줄여보려고 왕자와 공주간의 근친혼을 적극 장려했다고 한다. 이에는 어느 정도 공주의 외가의 힘을 빌려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정략결혼시킨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태조 왕건에게 두 딸을 바친 장인 중 한명인 왕규가 왕건의 맏아들인 혜종에게 다른 딸을 왕비로 시집보낸다거나 이자겸이 자신의 둘째딸의 아들인 인종에게 셋째, 넷째 딸을 비로 들이게 했고, 목종의 부모인 경종천추태후는 사촌간이며 현종은 숙부와 조카 사이에서 태어났다. 왕권이 강화되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나마 중기 이후가 되면 덜해지고, 고려 후기에는 근친혼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 사실 조선도 근친혼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동성동본의 경우는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모계혈통의 경우는 매우 가깝지 않은 이상은 허용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서 연산군의 왕비인 폐비 신씨는 세종의 아들인 임영대군의 외손녀였는데, 역으로 계산을 하면 연산군폐비 신씨칠촌 관계의 친척이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기준으로는 혼인무효가 되는 관계이다(...)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 혼인으로, 보통 사회 귀족층, 왕족층에서 왕위계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손수의 제어와 많은 자손으로 인한 재산의 분배, 권력의 집중화 그리고 평민과 차별화된 고귀한 혈통이 천한 다른 자들의 피와 섞일 수 없다는 등이 주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와서 원나라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퍼지기 시작하여 조선 시대에 와서는 법적으로 금지한다. 문제는 이게 이상한 곳까지 불똥이 튀어서, 본관은 다른데 성(姓)이 같은 동성이본까지 금혼령을 내렸고, 이 원칙은 현대 민법에 동성동본 금혼법으로 계승되다 2000년에 들어서야 폐지되었다.

유림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성(姓)이 다르더라도 본관이 같으면 서로 통혼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해 김씨/허씨, 안동 권씨/김씨/장씨. 대개는 시조끼리의 혈연관계나 친밀감을 고려한 경우다. 그 외에도 대개 4대조까지의 외가 성씨와 본관까지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근친혼을 막고자 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러한 인식꼰대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명맥을 잇고 있다(타성동본 금혼).

당연하지만 유전자 연구결과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본관이나 성이 같다고 근친문제가 될 정도로 유전자가 닮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런 연구결과가 동성동본 금혼의 반박자료로 나오기도 했다. 사실, 부계 성(姓)만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모계를 생각하지 않은 동성동본 금혼법은 유전학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명실상부한 악법이었다. 거기다 조선 말~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족보 위조, 매매 등의 방법으로 수많은 물타기가 이루어진데다 6.25 이후 기존의 폐쇄적인 생활공동체가 대부분 해체되어 본관이 거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 현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이를 비관한 동반자살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고, 혼인신고가 안 되기에 태어난 자식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빈번히 벌어졌다.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기 전에도 여러차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 신고를 받아 구제해준 적이 있다는 것을 봐도, 물러날 수 없는 이유인 우생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유림이라 불리는 유교적 사상을 가진 기성세대의 표를 의식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동성동본 금혼제가 폐지되었지만 이를 근친혼 금지로 바꾸면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반대하던 유생 코스프레 할아버지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던 '사촌과 결혼하게 된다'는 말은 어쨌든 사실이 아니게 되었다. 오히려 이전에는 관계가 없던 모계 8촌까지 통혼을 금지함에 따라 근친혼 터부는 더욱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7년 민법 개정 당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비판에서도 마찬가지다. 호주제를 폐지할 당시 '근친혼하게 된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지만, 근친혼 금지제도는 가족관계 중심이므로 호적과는 전혀 관계없고,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외가처럼 성이 다른 친족관계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6 근친논란

6.1 근친의 감정적 문제

실제로 가까운 친족 사이에 이성으로 인식할만한 애정이 쌓이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성으로서 끌리지 않기 때문.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모아서 같이 교육시키면서 지내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이들 중에서 실제로 결혼을 한 비율이 일반적인 사람의 결혼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고 한다. 이를 진화론자들은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봐 온 상대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해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슷하게 어떤 실험에서는 20대의 여대생들이 가임기가 되면 남자 형제나 아버지와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반대로 독일에서는 어릴 때 헤어진 뒤에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났다가 사실혼 관계로 애를 여럿 낳은 친남매가 있어서 애가 태어날 때마다 근친상간 금지법 위반으로 계속 잡혀 들어가서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유럽에서 어릴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된 쌍둥이가 결혼했으나, 부모를 찾은 결과 쌍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이혼한 일이 있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여러 사람의 사진을 놓고 이상형을 고르라고 할 때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반대 성으로 만든 얼굴을 끼워놓으면 그걸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친숙한 자기 얼굴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나, 실은 자기가 닮아있는 부모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이다. 아빠 닮은 남자, 엄마 닮은 여자와 결혼하는 이가 많은 것이 그 때문이다. 어려서 헤어져 모르고 살았던 남매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 서로 이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어려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성적으로 피하는 현상을 웨스터마크 효과[53]라고 한다. 이것은 그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갓 깨어난 오리가 연구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각인 효과와 같다.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키부츠나, 민며느리제 등에서 어려서 같이 지낸 남녀가 서로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웨스터마크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것으로 부녀근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으나 일단 부녀근친>>>>>모자근친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부녀근친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남매근친 비율도 크게 차이나는게 아니라는걸 생각해도 그렇다. 게다가 아버지가 없을 확률보다는 외동이거나 자매만 있어 남자형제가 없을 확률이 더 높은걸 생각하면 아래 기재된 것처럼 남매근친이 확률적으로는 더 빈번한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동년배를 꼭 혈육이 아니라고 해도 오래 지내다보니 단점들도 속속 알게 되며 너무 익숙해져 식상하게 느끼며 연애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듯 하다. 아마도 유전적 다양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레벨로 각인된듯 하다. 몇몇 막장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는 소꿉친구. 소꿉친구는 이길 수 없다는 유명한 미연시-하렘물의 법칙이다 (물론 이 법칙조차도 예외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로는 여자/남자 형제의 외모가 빼어나도 정작 그 형제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가 네 누나/동생/오빠 등(...)이 예쁘다 하악 하면서 칭찬해도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식 참 눈이 낮네 라는 시큰둥한 생각밖에는 안 든다. 그나마 나이 들고 나면 비교 대상도 많아지고 외모가 빼어난 쪽이 아무래도 이성관계도 쉽게 맺어지니 그런 걸 보고 아 예쁘긴 예쁜가 보구나 혹은 중간은 되나보네 하고 짐작 정도할 뿐이다. 혹은 취항특이한 인간들 참 많구나 하거나. [54] 그 어떤 미인도 오래 보다보면 당연히 아무 감흥도 없을건데 자라면서 그러니까 근 10~20년 넘게 한결같이 보면 당연히 아무런 감흥이 없다. 안 그래도 같이 자란 형제면 막말로 오만 더러운 꼴도 같이 봤을 테니(....) [55]

그런데 정말로 유전자 레벨에서 완벽하게 근친을 회피하는게 가능하면 대부분 문화권에서 근친혼,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인간이 억지로 만든 제도가 금지하기 이전에 본능이 알아서 금지해줄 테니까. 근친관계가 인정된다면 연령과 세대에 따른 위계질서와 그에 따른 권리(상속권, 장자권 등등)가 엉망이 된다는 게 더 큰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현대 진화론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애초에 앞의 본능론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적인 종은 본능이 움직이지 않아도 또는 본능에 반해도 유전자 번식을 위해 도덕이나 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일처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근친 금지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의 고대 전통 중에는 민며느리가 있다. 어릴 때부터 시집갈 집에 들어가서 그집 자식처럼 사는 것인데 그럼 연애대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을까...? 민며느리제는 중국 일부 지방에서도 상당히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56]

중국과 대만의 민며느리 제도로 맺어진 부부를 조사한 인류학자들(예: Margery Wolf)에 의하면 민며느리 부부는 대개 대단히 불행했다고 한다. 아무리 결혼상대라고 못을 박고 살아도 어렸을 때 함께 가까이 자라는 아이들은 남매나 다름없었고, 이성으로서의 신비감이나 성적 감정이 희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 자랐으니 이제 같이 자서 애를 만들라고 하면 둘이 합궁을 거부하거나 신부가 냅다 도망쳐버리는 일도 잦았으며, 신랑이나 신부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한다. 금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고, 그나마 정이 들었고 당시 문화적으로 이혼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 타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의 중년 섹스리스 부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왜 성관계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오래 살다 보니 남매같이 느껴져서 왠지 성관계가 꺼려진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서 연구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다[57]. 관련 기사는 여기

적어도 중국과 대만에선 민며느리 제도는 사실 지참금이나 혼수로 인한 지출을 줄여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보통 혼인으로 이룰 수 있는 두 가족의 동맹이나, 사회적 지위 유지, 경제적 이득 등을 전부 포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시골의 빈한한 가정에서 택하는 제도였다. 며느리를 어렸을 때부터 딸처럼 길렀으니 고부갈등이 비교적 적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시어머니 정도다. 좀 넉넉한 집이나 상류층은 야만적인 풍습이라고 경시했고, 근대에 와서는 민며느리 가정도 그 사실을 되도록 숨기려고 했다.

6.2 유전병 문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과학적 근거는 열성유전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인데 미리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1세대의 근친상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위험성은 의미없는 수준이나, 대대로 누적되어 근친이 반복될 경우[58] 위험성을 걱정해야 할 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근친상간을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유전병에 걸릴 것을(근친상간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집단적으로 근친상간이 만연하고 오래 이어질 경우, 그 집단에는 열성 유전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유전병을 일으키는 열성 유전자가 근친 교배를 계속할 경우 타 개체의 유전자에 의해 희석되지 않고 근친 집단내 농도가 높아져 유전병의 발현이 높아진다. 이게 다 대수의 법칙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허용하면 유전학상 열성(劣性)유전의 위험성이 커서 유전병을 가진 아이의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실험 동물에서 근친 교배를 반복할 경우 각종 유전 질환이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 [59]

근친혼의 위험성을 유전학적으로 따져보자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심각한 유전병인 경우 열성발현(RR, Rr, rr중 rr에서 발현한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유전병인 경우 보유 개체의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이 때문에 종 집단 내의 유전자 보유 빈도가 낮아지게 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전병은 그리 흔하지 않다. [60] 못 믿겠으면 본인 스스로 유전병이 있는 사람을 한명이라도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어느 가상의 심각한 열성 유전병 유전자 y를 집단 내의 한 개체가 보유할 확률이 1/1000이라고 해보자. 이 개체가 다른 개체와 교접을 하여 자식이 유전병(yy)일 확률을 계산해보면, 아버지가 y을 보유할 확률 1/1000 * 어머니가 y을 보유할 확률 1/1000 * 자손이 yy으로 조합될 확률 1/4로 하여 1/4000000 의 확률로 자손에게서 유전병이 발병한다.

하지만, 만약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y 유전자를 보유한 친남매가 근친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부모가 YY*Yy일 경우, 남매가 모두 정상(YY*YY)일 확률이 4분의 1. 남매가 Yy*Yy일 확률이 2분의 1, 남매가 YY*Yy일 경우가 4분의 1이다.
남매가 YY*Yy라면 큰 문제는 없다. 2분의 1 확률로 자식에게 유전병 유전자를 물려주지만, 적어도 그 자식은 발병하지 않는다.
남매가 Yy*Yy일 경우, 그들 사이에 태어나는 자식은 4분의 1 확률로 유전병이 발병하며, 역시 4분의 1 확률로 둘 다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지 않는다. 2분의 1 확률로 발병하지는 않지만 유전병 유전자를 물려준다.

YY*YYYY*YyYY*yYYY*yy
Yy*YYYy*YyYy*yYYy*yy
yY*YYyY*YyyY*yYyY*yy
yy*YYyy*Yyyy*yYyy*yy

...그러나, 부모가 Yy*Yy일 경우, 남매가 YY*YY일 확률은 16분의 1밖에 안되며, YY*Yy일 확률은 4분의 1. Yy*Yy일 확률이 4분의 1. YY*yy일 확률은 8분의 1, Yy*yy일 확률이 4분의 1, yy*yy라서 둘 다 유전병이 발병할 확률은 16분의 1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Yy*Yy인 남매의 자손이 유전병에 걸릴 확률은 1/4*1/16(Yy*Yy일 경우) + 1/4*1/2(Yy*yy일 경우)+ 1/16(yy*yy일 경우). 13분의 64. 유전병에 걸릴 확률만 거의 4분의 1에 가깝고, 유전병 인자를 가지지 않는 자손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물론, 굳이 근친혼이 아니더라도 같은 유전병 인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할 경우 아이가 유전병에 걸릴 확률은 근친혼을 할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문제는 남매는 당연히 유전자가 비슷한 확률이 매우 높기에 저 예시에서 예를 든 1/1000이라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뻥튀기 당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배우자가 1000분의 1 확률로 자신과 같은 위험 유전인자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부모가 같기에 확률의 분모가 한 자리수인 것과는 확률 차이가 엄청나다.

게다가 유전병이 매우 치명적이라서 자손을 남기기 전에 개체가 죽어버린다면 차라리 안 좋은 유전자가 금방 사라졌겠지만, 치명적인 유전병은 매우 드물며[61][62] 현대의학의 영향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었다. 유전질환 중에 혈우병이 흔한 이유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병 인자가 두개 이상일 경우는 더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유전병 인자가 겹쳐서 위험이 생기는 경우는 있을지도 모르나, 남매는 유전자가 비슷하기에 다른 유전병이 잠복하고 있다면 그것도 매우 높은 확률로 겹칠 것이 뻔하므로 우연히 같은 유전병 유전자를 보유한 배우자를 맞는 것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근친교배의 위험성은 훨씬 크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유전질환들의 유병률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유전병의 유병률(Prevalence)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질환별로 보면 가족성 과콜레스테롤혈증(상염색체 우성 1/500),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1/1250), 신경섬유종 1형(1/2500), 겸상 적혈구 빈혈증(아프리카 흑인의 경우 1/625) 낭포성섬유증(유럽 백인 1/2000) 등의 예처럼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도 존재한다. 이러한 확률적 분포를 보이는 경우 외에도 mosaicism 등에 의해 훨씬 희석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나 여러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유전병도 있어 현대의학으로도 모든 유전병을 파악하지 못했다. 근친상간은 이러한 미지수의 확률적 위험을 증대시킨다.

일단 아래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2008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선 근친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릴때 유전질환 발생가능성의 증가를 그 근거로 삼았다.

6.2.1 유전병 문제의 한계

과학적 사실과 도덕적 논의는 별개의 문제다.

유전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들 그것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도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병 인자를 가지지 않은 경우(물론 현대의학으로도 모든 유전적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지만)나 자손을 가지지 않을 경우는 근친상간을 허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개인적인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를 생각하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이 기준으로 허용될 날이 올 지도 모를 일이다.

스웨덴의 경우처럼 유전병 검사 결과를 제출해서 문제없으면 근친혼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그 외에도 미국 유타 주에서는 쌍방중 한 쪽이 성불구 상태라 아이를 만들 수 없다면 허용하는 곳도 있다. 단, 성불구 이외에도 쌍방이 반드시 일정 이상의 연령을 넘겨야 한다는 조항 역시 따라온다. 2011년 현재로는 제한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듯하다. 2010년 스위스에서도 녹생당 발의로 근친상간 합법화 추진 시도도 한 적 있다.

그리고 유전학적 논의를 떠나 순수히 도덕적 측면으로 따져본다면 '유전병의 발현률이 높으니 근친상간/근친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만일 이런 논리가 용납된다면 같은 논리로 유전병 환자들이나 장애인 등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하라는 다분히 우생학적인 주장 또한 인정해야 하기 때문. 사실 이런 논리로 장애인들을 모조리 잡아다 학살해버린 유명한 전례인 T-4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악명높은 나치의 행각이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다운증후군 환자인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경우 염색체 이상을 가질 확률은 75%나 되지만 그러니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서로 사랑할 권리가 없으며 결혼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우생학에 빠진 장애인 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을 것이다.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타고난 선천적 장애이니 죄가 없지만 가족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니 다르다는 주장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시한 잔혹한 주장이다.

6.2.2 실험동물의 유전병 회피

위에 언급된 실험용 생쥐에 대해 의문이 들 터인데, 이건 간단한 이유이다. 오랜 세월간을 계속 근친교배를 이어오면서 치명적인 유전자는 개체와 함께 도태되었기 때문에, 결국 먼 후대에 와서는 생존에 별다른 해가 없는 유전자만 남은 것이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흰쥐에서 누드마우스를 포함하는 실험동물들은 거의 예외없이 근친교배를 반복해서 유전적으로 균질하게 만들어놓은 '레디메이드' 동물들이라 애당초 유전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그 자체로 하나의 비싼 상품종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근친교배시켜봤자 변하는 게 없다. 실제로는 이런 인공품종이 아닌 초파리에서조차도 근친교배로는 유전이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초기 연구자들이 고민한 적이 있다. 결국에는 방사선으로 지져서 돌연변이를 유도했다.

흰쥐도 계속된 근친교배로 인해 유전자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변해버렸으나,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인자를 보유한 개체는 극도의 근친혼 끝에 전멸했다. 그 대신 유전적 다양성도 함께 끝장났다. 다만 유전적 다양성이 끝장나서 신생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63]

물론 실험용 쥐 이야기는 생존 문제라는 극단적인 경우일 뿐.[64] 인간의 근친혼 문제가 되면 또 달라지기는 한다. 근친으로 얻을 수 있는 유전병 중에서 당장 죽는 병은 아니지만 워낙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질병들이 많으니(...)

6.3 근친 유전의 사례

6.3.1 유럽의 왕가

역사적으로도 근친혼이 많았던 유럽 왕가의 계보를 보면 유독 병치례를 한 기록들이 많거나 정신이상자가 속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 합스부르크가의 주걱턱이 있다. 제정 러시아 황실의 경우, 영국 왕가의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물려받은 혈우병이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인 알렉산드라 황후는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로마노프 황태자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혈우병 환자였다.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요승 그리고리 라스푸틴을 중용했다. 그리고 망했어요 독일의 군주들은 정신병의 유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악의 근원

사실 유럽에서 근친혼이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귀천상혼이라는 제도때문이다. 해당항목 참조.

6.3.2 아프리카의 타조족

짐바브웨의 바도마 족은 마을 구성원 전체가 발가락이 두 개밖에 없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마치 타조와 같이 보인다고 해서 타조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발가락이 두 개인 사람의 유전자가 계속 퍼져나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

6.3.3 아쉬케나지 유태인

근친혼의 폐해로 고생하는 대표적 사람들이 유럽의 유태인이다. 유태인의 근친혼 문제는 극히 최근까지도 각 지역의 유태인들이 사실상 고립되어 이교도들과 피를 섞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심화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Ashkenazi(아쉬케나지:독일,폴란드계 유태인)계 유태인의 경우 결혼시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받고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참고로 테이-삭스(Tay-Sachs)병, 고셔(Gaucher)병, 심상성천포창(Pemphigus vulgaris) 등의 질환은 대표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유전병인데, 돈 많은 유태인의 유전병이라서 많이 연구되었다는 속설이 있다.
참고로 Ashkenazi계 유태인에 속하는 사람 중에는 아인슈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이작 아시모프, 음악가인 조지 거쉰, 이스라엘 전 수상인 골다 마이어,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 등이 있다. 이 사람들이 유전병을 앓았다는건 아니고(...)

6.3.4 일본의 장수 마을

매우 드물지만 근친혼이 장점으로 자리잡은 마을이 하나있는데 바로 일본의 유명한 장수마을이다. 아마도 근친혼으로 장수 유전자가 계속 계승되어 장수마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현재 그 유전자를 찾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근친혼이 인류의 장수에 도움을 준 셈이다. 그 사람들이 근친혼을 하지 않았으면 전 일본, 나아가 전세계로 그 유전자가 퍼져나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전자의 보유와 발현은 별개의 문제이며, 특정 유전자가 격리되어 발현된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수에 관련되는 유전자에 대한 실험군 역할을 해냄으로써 과학적인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봄이 옳다. 물론 실제로 유전자로 인한 장수라는 것이 맞다면 말이다.

6.3.5 개와 고양이의 순혈 품종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친교배가 만연한 동물인 품종있는 의 경우를 보자면, 새로운 개의 품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개들을 교배시키고, 거기에서 얻어진 새끼들을 근친교배시켜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품종의 개는 혈통증명이 된 같은 품종, 즉 유전적으로 근친인 개와 번식시키는 근친교배의 무한반복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유전질환'이라고 할만한 병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품종에 따라서는 번식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예 새끼가 들어서질 않거나 태어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유전질환'을 가진 새끼가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이것은 근친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외형이 비슷한 개체들끼리의 교배가 아닌, 사람으로 치면 부모자식이나 형제 사이가 되는 극근친 교배는 유전병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전문가들도 기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 근친교배를 시키는 경우 원하지 않는 새끼들은 도태시키는 것도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스코티쉬 폴드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리트리버에게 암이 많은 것이나 일부 견종에서 슬개골 탈구가 많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인간이 원하는 체형의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 근친교배나 무리한 브리딩을 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동물들의 건강에는 매우 안 좋게 작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6.4 마빈 해리스의 주장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저서 <작은 인간>에서 근친상간 금기가 유전적 혹은 웨스터마크 효과와는 다르게 문화 선택 이론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근친상간을 금기시하면서도 여러 문화권에서 근친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금기의 범위도 제각기 다르며 현대사회에서도 친족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사건을 저지르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6.5 레비스트로스의 주장

인류학자이자 구조주의자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에도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기술한다. 이 원리는 교차사촌과 평행사촌간에 근친혼은 차이가 있다고 기술한다.
여기서 평행사촌은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자매(큰이모, 작은이모) 이며, 교차사촌은 아버지의 이성오누이(큰고모, 작은고모)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이성형제(큰외삼촌, 작은외삼촌)의 자식으로, 모든 관련 구조속에서 교차사촌끼리는 결혼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평행사촌간에는 근친혼이 그 어느나라, 부족에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65]

사실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까닭은 다름아닌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추가바람 태그에 호응하여 이유를 적자면 실존주의는 시대적 사명(시대정신:zeitgaist)을 읽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시대정신을 과연 누가 규정할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는 실존주의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거기에 시대정신이라는 단어에는 각 시대에 따라 요구받는 옮바름, 정의 같은 가치들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순신 제독의 경우 일본에 맞서 해전사에 길이 남을 함대전을 펼쳐 국난을 해쳐나간 중세의 영웅이며 왕의 명령에 충성한 헌신의 화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테면 현대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들이대어 이순신을 전제군주의 앞잡이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정신 박힌 곳에서는 없다.제정신 아닌 곳에서는 폄하하긴 한다 앞서 말했듯이 시대정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 자신이 위치한 시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행위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되며 이 기준이나 가치는 역시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하지면 옳음에 관한 상대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시공간이 달라짐에 따라 바뀌어가는 시대정신의 변화야말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반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는 생활 양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을 떠올릴 떠올릴 위키러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이자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점에서 더 이상 변화할 것이 없고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역사관에 따르면 공산주의야 말로 인류가 도달할 궁극의 생활 형식이라고 한다. 이 또한 있을 수 있는 역사의 종말일 것이다. 다만 전자는 앞으로 적어도 수백년은 치열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고 후자는 모두가 알다시피 망했어요.

현대인의 역사의 시계가 과연 멈춘 것인지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지만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역사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원시 부족들. 10만년 전 현생인류가 처음 등장한 이래 1만년 전에 시작된 농업 혁명과 문명의 시작으로 1만년의 역사를 갖는 문명인이 탄생했지만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태고의 생활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시 부족이라는 것. 변하는 것이 없으니 역사도 갖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정신이 과연 인간의 가져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원시 부족의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부재한 것인가. 물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인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수만년을 역사 없이 살아왔고 일련의 공통적인 가족 구성원 교환의 원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특수화 되는 상황과 행동이 없음을 증명했다는 것이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이었으며 이러한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한 일련의 '구조'를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사조인 구조주의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6.6 근친상간의 현주소

간단히 말해서 발각됐을 경우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봐도 된다. 예외는 딱 하나. 근친 강간의 피해자들 뿐이고 이건 성범죄 피해로 분류되기에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근친 경험담 같은 것의 99%는 그냥 관심종자들의 주작. 예외는 이집트 정도인데 여기도 왕실의 신성함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필요악으로 한 것이고 그나마도 왕족 한정. 귀족과 평민들이 금기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식인과 더불어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터부다. 거기다 기독교나 이슬람, 유교 등 주류 종교의 교의가 영향을 끼쳐서 이런 사상이 더 견고해졌다. 그러나 인류사적으로 보자면 근친상간이란 과학적인 문제를 규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친 경험을 토대로써 터부시한 관습에 가까워, 기존의 남녀차별처럼 종교로 인한 기존 풍습을 규제한 것과는 다르고 그래서 지금도 금지가 당연시된다.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근친상간이란 개개별의 특수 사례나 범죄로써의 사례를 제외한다면(실제 이 밑의 경우 대부분처럼)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 즉 당사자들의 외부적 문제를 이유로 이루어 진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근친상간은 식인이나 동성애와는 정 반대의 측면에서 문명 발전의 부산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일단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은 유럽권에서는 사회적 매장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대체로 '합법' 내지는 '처벌 조항 없음'이고, 위에 말한 독일인 남매 등의 사건도 있고 해서 영미권의 일부 법학자들이 '서로 합의한 성인 사이의 근친상간은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근친상간 금지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는 여기. 하지만 근친상간이 가지는 사회적 여파 및 2세가 입을 피해때문에 독일 정부는 지금도 근친상간은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친상간의 유형으로 가장 흔한 것은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아버지-딸의 관계가 가장 흔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들은 아버지-딸의 관계보다는 남매관계가 더 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실 보고되는 예가 거의 다 근친 성폭력. 즉 근친상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성범죄라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힘들다. 국내 조사에서는 1672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남매간 관계가 23건으로 부녀간 관계(18건)보다 약간 많게 나온 적이 있다.

호주에서는 어떤 남자가 같은 지역의 30명의 레즈비언 여성들에게 정자를 기증해 근친상간의 위험을 대폭 높인 사건이 있었다. 관련기사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자기증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한명의 정자에서 수많은 아이가 여기저기에서 출생하기에 근친상간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일부러 같은 생물학적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다고 한다.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두고자 하는 것이다.

고대의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신화 속에서 자주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는 발각되는 즉시 곧 사회적인 매장이 기다리지만 왠지 인간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하는 이상야릇한 장르로 취급된다. 상세한 내용은 근친물 참고.

한국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원인 또한 근친상간이라고 알려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왔던 딸이 성장후 딸과 아버지 양측에 대한 어머니의 견제가 심해지자,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으며, 살인에 대한 증거도 초기에 검찰이 자신만만하게 들고 나왔던 주장에서 여러 군데 허점이 드러났고[66] 변호인단에서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관련 의혹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하기도 했다. 일단 재판에서는 근친상간 등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딸이 모의하여 살해를 결정한 것 자체는 결국 유죄로 인정되어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으로 확정되었다.[67]

가끔 창작물에서는 너무 아끼는 나머지 남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서,라는 식으로 전개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만화처럼 남에게 빼앗기느니 내가 가지겠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당사자들끼리 정말 이성으로서 마음이 있지 않다면(...) 생각도 말아야 하는 행위다. 일부 매체에서 포장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어쩔 생각이지? 부모 또는 자녀가 처가 및 시가 식구를 겸하는 셈인데, 그게 쉽겠는가? 또한 호기심 또는 무방비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진짜 사랑이 싹틀 수 있을까.

전 AV배우 나나우미 나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첫경험이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물론 근친상간을 용납하는 사회는 적어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류사회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한번 제대로 공개되면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닌 이상 인생 매장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받기 위한 컨셉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68]

7 금지할 만한 제대로 된 윤리적 근거가 있는가?

사실 사회적 인식과 별개로 법적으로만 볼 때 근친상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근친혼만 불법일 뿐이다. 지금 상당수 국가에서 자리를 잘 잡은 동성혼 합법화 운동의 근간인 '연애 및 결혼의 선택의 자유 및 쌍방의 의사 존중'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볼 때, 사실 근친애 및 근친혼을 금지하는 근거 상당수가 설득력을 잃는다(...).

  • 근친상간과 유전병

실제로 근친상간과 유전질환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둘째치고[69] 상술되었듯이 과학적 사실과 윤리적, 법적 규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목적을 번식에만 맞춤+자연주의적 오류를 함께 범한다는 점에서 동성애 반대 논리 중 출산율에 관련된 주장과 별로 다르지도 않다. 아니, 이 문제는 동일한 논리로 유전병을 가진 사람끼리의 결혼이나 선천적 장애인 간 결혼도 막을 수 있으므로 어찌 보면 인종 차별 정책같은 옛날에 이미 폐기된 정책보다도 훨씬 끔찍한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럴 경우 유전병 인자가 없는 두 사람의 결합은 그 둘이 어떤 관계든 간에 반대하면 안된다라는 기괴한 논리가 탄생하는데, 이런 경우라도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근거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는 여성 쪽이 50대가 넘어 자녀 출산이 불가능해진 후에야 근친혼을 허가해주는 곳도 있다. 그리고 수십 년 내에 수정란 상태에서 미리 유전 질환을 다 걸러내는 정도의 기술을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경우 이 주장은 완전히 근거를 잃게 된다. 무엇보다 지금도 결혼 안 해도 아이는 가질 수 있고 결혼해도 아이가 없을 수 있다.

  • 근친강간 문제

근친상간 그 자체와 근친강간은 구별되어야 할 문제. 애초에 근친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강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강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녀간의 성관계를 금지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된다. 이 오류는 동성애를 반대할 때에도 자주 나오는 것인데 상호 합의 하의 관계와 강제적 범죄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기초적 오류이다.

  • 근친상간=더럽다, 신성한 남녀간의 결합을 파괴한다?

애초에 이런 건 새로운 문제가 출현할 때마다 나왔던 주장이다. 지금은 많이 메이저화되고 반대 논리도 많이 논파된 동성애도 이런 식으로 공격받은 바 있다. 물론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나 사회라면 이런 논리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70] 배우자 선택의 자유에 입각해 동성혼이나 일부다처제 같은 것을 합법화한 나라의 경우 이런 것은 완벽한 개드립으로 전락한다. 강간 같은 문제를 떠나서,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왜 더러운가' 등의 질문을 하면 논리적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그렇게 니 가족이랑 검열삭제 하고 싶냐?

애초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옹호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비난이며, 구시대의 정치적 숙청에서 많이 쓰이던 비논리적인 수법이다. 그리고 옹호자가 그 당사자라 할 지라도 간단히 'yes'라 대답해주면 논파되어버린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할 상대라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주장을 굽히지 않겠지만

  • 가족 역할 파괴의 문제

다른 주장들과 달리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당장 상당수 국가에서도 합법인 사촌이 서로 결혼하는 경우만 따져봐도 그렇다. 사촌이 서로 결혼하는 경우 그들의 부모는 형제자매지간이면서 서로 사돈이 된다. 더 나아가서 남매간 결혼의 경우에는 심지어 친가=외가이며 친할아버지가 곧 외할아버지이고 친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된다. 그리고 삼촌이 장인어른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이것도 근거없는 기우일 수 있는데 사촌간 결혼이 상당히 보편적인 중동 지역에서 가족 역할 혼란이 생긴다는 말은 없다. 보편화되어버리고 나면 그 자체가 흔한 가족 구성의 형태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가족 개념이 변화(그리고 축소)되는 사회에서 이걸 어느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삼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현 가족 제도가 얼마나 미래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지에 따라 달린 문제.

8 인간이 아닌 동물의 근친상간

대체로 품종을 개량할 때 인위적으로 행해진다.

대표적으로 열대어 구피의 종을 고정시킬 때 원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치어를 근친교배시킨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끼리는 물론이고, 역교배[71]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고정률[72]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종류는 고정구피로 부를 수 있다. 근친상간의 폐해는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일반적으로 고정구피는 막구피에 비하여 환경 적응력이 약하고 수명도 훨씬 짧다. 막구피는 2~4년 정도 사는데 비해 고정구피는 오래 살아야 1년이며 보통 6개월 정도 산다.
이러한 문제는 금붕어 등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견종 항목 참고. 개나 구피는 체내수정을 하기 때문에 체격의 차이가 있으면 흘레붙이기가 쉽지 않으며 교미를 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하거나 기괴하게 생긴 개체는 도태되기도 하지만, 금붕어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질을 고정시키기가 더욱 쉽다. 암컷에게서 알을 빼낸 다음 수컷의 정액을 뿌려주면 그걸로 끝이다.
혈통 게임이란 소리를 듣는 경마에서도 근친교배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경마 자체가 품질개량에서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배를 통해 신체 능력과 특성은 물론 정신적인 면까지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다. 그래서 미친 말 자식은 미친 말이 나오는 경향이 많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근친교배도 자주 일어나는 편. 하지만 근친교배의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을 조합은 4대손 근친(4X4) 외 근친교배라고 한다. 3대손 이내의 근친혈통은 위험 요소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편.

9 관련 문서

  1. One indication of what is likely to be found is a 1959 study by Kubo showing that there were still rural areas in Japan where fathers married their daughters when the mother had died or was incapacitated, "in accordance with feudal family traditions.(154) Kubo concluded that incest was considered "praiseworthy conduct" in many traditional rural families. In the 36 incest cases he studied in Hiroshima, he found that there was often community moral disapproval of the families who lived in open incestuous marriages, but that the participants themselves did not think of it as immoral. In fact, when the father was unavailable to head the family, his son often took over his role and had sex with his sister in order "to end confusion in the order of the home." Other members of the family accepted this incest as normal.
  2. ISBN 4480088644
  3. 근친상간으로 인한 유전병과 그냥 남녀간 관계에 따른 유전병의 확률은 말 그대로 비상식적인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거의 100%고 후자는 없거나 있어도 대부분 미미한 수준으로 거의 우연에 가깝다.
  4. 성경의 기반인 창세기에선 부녀상간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인식을 지닌 의 딸들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들의 거주 지역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랑 걸핏하면 치고받는 민족의 선조가 된다는 것. 즉, 성경에서 근친상간은 더도 덜도 아니고 심판받아 마땅한 범죄인 것. 특히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등에는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5. 유다는 경우가 좀 다른게, 아들 셋 중 둘을 잃은 유다가 당시의 중요한 관습이었던 형사취수를 이행하지 않고 며느리를 쫓아내자 그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창녀로 변장해 유다에게 접근한 것. 즉, 딸들이 작정하고 술을 먹여 인사불성으로 만든뒤 범한 롯과는 달리 유다는 역강간이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6. 참고로 광종의 후궁인 경화궁부인은 혜종의 적녀, 즉 광종의 조카이다.
  7. 더불어, 고려 왕실에서 태어난 여자는 전원이 예외 없이 근친혼을 해야 했다. 여성의 상속권도 인정되었던 고려 사회에서는, 공주를 귀족 남성과 결혼시켰을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김씨나 이씨 등도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왕권' 을 '상속' 받는 게 곧 왕위를 계승받는 거다). 즉 왕족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공주는 왕족 남성와 결혼해야 했는데, 고려 역사 5백년 동안 공주가 귀족 남성과 결혼한 경우는 한 건밖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8. 성(姓)이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복 남매인지 친남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이게 확인되면 별 문제없이 허가가 난다고 한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복권 추구 측면에서 막지 않는다는 뜻이지, 남매 간 결합은 거기서도 미친놈 변태 소리 듣는다.
  9. 많은 왕족들이 교회의 허락으로 근친혼 한후 자식을 못 낳거나 정치적으로 배우자를 내칠 때가 되면 근친혼을 이유로 이혼 명분으로 삼았다.
  10. 웃긴건 야곱도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다. 부자가 쌍으로 근친혼을 장려한다. 심지어 아들은 자매덮밥. 근데 이건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거라...
  11.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부 아프리카 각국은 불확실하다
  12. 근대에 쓰여졌거나 배경이 그 무렵인 매체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예컨대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약혼녀 엘리자베트도 사촌간이며, 몽테크리스토 백작메르세데스와 남편 페르낭도 본래 사촌 사이였다.
  13. 보통 사람들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다. 일종의 시사 상식인 듯.
  14. 믿기지 않겠지만 이를 가지고 근친혼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으며 부풀리는 쪽도 있다...
  15. 이쪽은 4대가 엮인다. 남연군-흥선대원군-고종-순종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여흥 민씨와 결혼을 하였다. 유명한 명성황후 민씨도 여흥민씨.
  16. 연산군이 어릴 때 한 혼인으로, 이걸 결정한 건 성종과 다른 왕실 어른들이었다. 사관들도 별 말 안 했고, 오히려 실록엔 외가는 7촌부터 혼인이 가능하다는 예법이 있다는 식으로 신하들이 아뢰는걸로 나온다.
  17. 본처가 아이를 못낳을시 배를빌리는 보험용 잉첩이 아들을 낳으면 본처 소생으로 인정한다
  18.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자' 같은 광범위한 혈족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19. 태아가 생김. 임신의 초기 단계를 넘어선 단계.
  20. 이복남매의 사랑을 다룬 수많은 막장드라마들이 범람하기 훨씬 전인 1990년대, 임성한작가가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에서 겹사돈을 소재로 다룬 바 있다.
  21. 8살짜리 아들을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성폭행했다.
  22. 하지만 현재 Milo-Michael čuma(마일로 피터스의 본명)의 경우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고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다. 반대로 Elijah-Radek čuma(일라이저 피터스의 본명)의 경우 마일로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은 상태이다.
  23. 남녀 일란성 쌍둥이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 아주 낮은 확률로 예외도 있다.
  24. 단, 예외규정으로 이미 사고친 경우포태, 즉 아이를 가진 근친혼 부부는 민법 제820조에 의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취소가 되는 경우에 한함. 무효인 경우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25. 조선 시대의 간통은 현재처럼 배우자가 있는 자와의 상간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상간도 간통으로 보았다. 근친은 결혼할 수 없으므로 근친간의 성관계는 무조건 간통이 된다.
  26. 독일형법 제173조(근친상간) (1)혈연관계에 있는 비속과 성교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직계존속과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친족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간한 친형제자매도 제1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3) 행위시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조에 근거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27.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는 작품 '좁은 문'을 통해 자신의 결혼생활을 투영했다.
  28. 사실 자발적인 근친상간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말살하느냐, 사회적 말살에 더해서 처벌까지 하느냐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29. 의붓아버지가 2촌 이내의 인척이다.
  30.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수 조사도 성인 남자만을 기준삼는다.
  31. 아브라함, 이삭이나 야곱도 부족, 그리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위해 타 부족이 아닌 자기 친척들과 결혼했다. 다신교 풍습이 일상화된 이방인과 결혼해 그 문화까지 이들이고 신앙이 변질되거나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야곱의 형인 에서도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신앙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는 사실상의 이유가 되었다.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여 신앙이 변질되고 사라지는 사례는 솔로몬을 위시하여 구약성경에 사례가 매우 많다. 아니 구약성경의 주된 기사가 이 사건사고사례집일 정도다.
  32. 자매 중 어느 일방과 결혼한 경우에, 그 아내가 생존한 동안에는 다른 자매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모녀덮밥과는 달리 처벌규정은 없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덕분에 캐고생한 것 자체가 교훈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확대하여 일부일처제의 근거로 해석한다.
  33. 지금 시점으로는 특이하게도 사촌이나 조카딸과의 관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럼 사촌이랑 붕가해도 되겠네여 야 신난다!!를 외치는 막장은 없겠지만.
  34. 압살롬에게 죽기 전까지 암논은 다윗에게 전혀 벌을 받지 않았다! 분명 다윗이 심히 노하였다는 부분은 있지만. 때문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실제 처벌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35. 교회에서는 야심가 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탐낸 것으로 보는 것이 주류이지만-암논은 압살롬보다 윗형제로서 왕위에 더 가까운 위치이기도 했다- 이복형 암논 살해에 묻어있는 누이로 인한 복수의 의미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압살롬은 사건 이후 다말을 위로하고 동생을 거두어 자기 집에서 보호하였다. 그가 암논을 미워하는 이유도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라고 분명하게 표시된다. 또한 압살롬은 자신의 딸 이름을 누이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지었다.
  36. 항간에는 그래서 이복남매간의 근친혼은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말 본인이 어떻게든지 당장의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부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암논은 일부러 흉계를 꾸며서 다말과 동침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여서 말이 통하지 않았다. 지못미..
  37. 솔로몬은 그 이면을 알고 아도니야에게 아비삭 대신 사형 집행 장을 주었다. 흠좀무. 사실 아도니야는 그 전에도 왕이 되려고 세력을 모으다 솔로몬의 모후인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에게 태클을 먹고 데꿀멍한 적이 있었다.
  38.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천국에서 살 때는 성(性)이 없는데?' 였다.
  39. 홍수신화의 모티프와 남매혼이 결합된 이야기도 존재한다
  40. 물론 신화 또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것이므로,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 신화가 이렇게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 이 주제가 단순히 패륜적인 신들의 이야기말고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그렇지 않을까? 아더왕 신화가 11,2세기 성배의 주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독교의 주제를 상당히 받아들였지만, 그 근본이 켈트 신화의 신비한 가마솥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41. 하지만 모계 사회라서 그런지 간혹 딸이 여왕이 되기도 했다.
  42. 네페르티티의 딸로 아크나톤의 여동생의 아들이었던 투탕카멘과는 이복 남매 사이였다. 투탕카멘과 그의 자식들은 같은 무덤에 매장되었지만 안케센나멘의 최후나 시신과 무덤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43. 아멘호테프 4세로 아버지 아멘호테프 3세와 동명이인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위해서 아멘 신이 기뻐한다라는 의미의 아멘호프에서 아텐 신의 종이라는 아크나톤으로 개명했다.
  44.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 겸 남동생을 숙청한 것이다.
  45. 제우스는 형제들 중의 가장 막내다
  46. 딸인 미라가 키니라스의 아들이자 손자인 아도니스를 임신한다.
  47. "드루실라"라는 누이를 특히 좋아했는데(대중 앞에서 맹세를 할 때도 자기가 아니라 이 누이 이름으로 맹세했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매우 파급이 큰 것을 생각하면...) 이 누이와 결혼해서 고대 이집트처럼 근친왕조를 만들려고 했다.
  48. 어머니 살해라는 패륜을 저질럿지만 이건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개입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로마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49. 하안의 위치는 조조의 양아들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되며 결혼도 조조의 딸과 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자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권세를 손에 쥐고 휘두르기도 했다. 이런 인물이 실제 근친혼을 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온갖 비난 기록이 쏟아졌을 것이다.
  50. 中村彌三次 (1922年10月20日). “祉會法學二付テ” (PDF). 早稲田法学 ( 早稲田大学 ) 1 (1): 1-73. ISSN 0389-0546 . NAID 120000793863 2011年9月11日 閲覧
  51. 말이 평민이지 친가는 대 재벌가이며 외가는 옛 귀족 가문. 그런데도 평민 출신이라며 호된 시집살이를 당했다.
  52.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버지의 계모의 딸이 이에야스의 생모였다.
  53.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
  54. 다른 상황으로는 뒷모습이 너무 섹시한 미니스커트 여성이 앞에 가고 있길래 얼굴이나 보려고 앞서갔더니 여동생이었다. 방금 전까지 끌리던 감정과 성욕은 한방에 사라지고 짜증이 치밀며 기집애 치마 입은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야단치는 상황으로 급변한다.
  55. 물론 이는 개인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스터 콤플렉스, 브라더 콤플렉스와 같은 말은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 물론 '흔한 일이 아니므로' 저러한 개념을 특칭하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56. 일제강점기가 무대지만 현진건의 소설이 이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낸다. 19금 묘사가 걸작이지만.
  57. 이런 상황을 빗댄 농담이 가족과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다.
  58.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에 해당된다. 창작물 속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곤트 가문이 이에 해당된다.
  59. 단, 여기서 말하는 실험 동물은 말 그대로 평범한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한 경우이다. 흰쥐같은 실험 동물들의 예외는 아래에 서술
  60. 인류라는 종의 역사가 나름대로 길고, 일반인의 여행이 자유로워진 것이 100년도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유전병 유발 유전자는 과거에 사멸해버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61. 치명적일수록 당연히 후손을 남기고 죽을 확률이 적어진다.
  62. 아예 태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라서 태아가 발육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동적으로 유산이 되어 버린다. 때문에 근친교배는 유산률이 높다고도 알려져 있다. 기형아가 나올 확률도 매우 높아지는데 기형은 치명적인 유전병은 아니라(...) 당사자만 고통스러울 뿐..
  63. 바나나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바나나는 식용제배를 목적으로 품종을 획일화하는 바람에 과거에 그로 미셸 품종이 파나마병에 멸종됐고 다음에 도입된 캐번디시 품종도 1994년 변종 파나마병이 발생하면서 과거처럼 멸종될지도 모른다고 바나나 멸망설이 나돌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그렇다 해도 마케팅목적으로 간간히 흘리는 것 정도로 보면 된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 마트에만 나가 봐도 수많은 품종을 볼 수 있고,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바나나 종류가 있다.
  64. 실제로 실험용 래트는 야생 래트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기관지계열 질환과 야생보다 짧은 수명을 가진다. 당장 세대를 잇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안되는 잔병이나 단점이지만 엄연히 건강하고 오래살 수 없는 좋지 못한 유전형질이 걸러내지지 못하고 그냥 고정되버린 것이다.
  65. 유럽의 왕실도 이러한 계통을 따르고 있다.
  66. 예를 들어 범인인 아버지가 청산가리를 탈 막걸리를 샀다는 가게에서 취급하는 막걸리와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의 크기가 다르다거나, 검찰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딸이 글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지능이 떨어져 검찰이 제시한 치밀한 범죄방식을 사용하기 힘들다든지.
  67. 이전 게시글에선 '선고된 상태다'라 되어 있었는데, 재심이 아니고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장 맡고 있는 사건의 판결을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내릴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것으로, 과거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사법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68. 실제로 천사금렵구를 보면 주인공은 여동생과의 근친상간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의심가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이 뿌려지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다.
  69. 1, 2촌간 교배 시는 선천기형 확률이 크게 차이나지만 3촌간 교배만 되어도 선천기형 확률은 완전 남남과 큰 차이가 없다. 단 근친혼이 한두번에 그치지 않고 한 가계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 반복된다면 사소한 문제가 누적되어 합스부르크 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70. 그 사회에서는 결혼을 '남녀간의 신성한' 결합으로 정의한다는 이야기니까.
  71. 암컷이라면 아비와, 수컷이라면 어미와 교배시키는 것.
  72. 자손 중 원하는 형질을 보유한 자손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