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벤처기업 크라우드 펀딩 광고 동영상.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정식 홍보 동영상.

1 개요

Crowdfunding(Crowd financing, Crowd-sourced Fundraising)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없는 사업가나 예술가 등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금액과 모금기간을 정하여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 벤처기업의 또다른 자본조달 방법이다.

이 때 모금 기간중에 후원을 해준 사람에게는 특전을 주거나, 정식 발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풀고,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옵션이나 특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특전을 위해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를 한다.[1] 투자자본과 홍보를 동시에 해결하고, 투자자들은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많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2008년 1월 시작한 인디고고이며,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드는 2009년 4월 출범한 미국의 킥스타터다.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와디즈, 텀블벅, 오픈트레이드(지분투자형), 팝펀딩, 머니옥션, 굿펀딩, 메이크스타, 스토리펀딩, 펀딩21 등 약 10여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기부 위주의 해피빈도 공감펀딩이라는 분류를 추가하며 동참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댓가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것의 성격에 따라 크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보상품 제공형 크라우드펀딩으로 구분된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의 주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펀딩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아직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이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5년 7월 6일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16년 1월 25일 시행, 합법화되었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2 문제점

하지만 모금이 완료된 후에 프로젝트 발주인이 잠적한다던가 하는 문제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2]

최근 펀딩이 성공한 프로젝트 중 보상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환불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종종 발생하던 사안이며, 환불이라도 제대로 되면 모를까 그대로 먹튀를 하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는 프로젝트들도 적은 편은 아니다. 특히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돈이 떼이는 인디고고 쪽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3 사례

  • 2016년 10월 20일,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30대의 여성의 사연이 나와 모두들을 안타깝게 했다. 방송 직후 SBS해피빈에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이 개설되었고, 개설 1시간만에 목표치 4천만원을 달성하였다. 이후 참여가 계속 이뤄져 하루만에 무려 7억여원이 모였다. 당초 40일을 계획으로 잡았다가, 조기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크라우드펀딩 사상 최단 기간 최다 액수라고 한다. 익명의 다수가 조금씩 돈을 모아 만드는 크라우드펀딩이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로 보인다. 10월 23일 현재 5만여명이 참여해 9억여원을 넘어섰다. 10월 24일까지 열려있으니 해피빈, SBS 나도펀딩에서 후원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설립 초기 돈이 없어서 호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72,195명의 기부를 받아 설립되었다.

4 관련 항목

5 기타

라우드 펀딩이 아니다.[3]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 라이엇 게임즈도타 2The International 2014를 두고 구걸(Begging)이란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22일에는 공식 발표를 통해 수익수단 일부를 롤드컵 상금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우스 파크에서 아무것도 안하는데 돈은 있는대로 뽑는다는 방식이라며 대차게 깠다.
  1. 홍보를 할때 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2. 사안이 명백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소셜 자 붙는 사건이 그렇게 사안이 명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투자의 펀딩이 합쳐져서 나온말이다. 최근 유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서로 헷갈리면서 종종 잘못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