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婚
1 개요
사전적인 정의는 1. 혼인할 뜻을 전함. 2. 두 집안 사이에 서로 혼인 관계를 맺음이다.
일반적으로 성격이 같은 집단 내에서 통혼한다. 따라서 한국의 민속학이나 방언학 등의 분과에서는 소규모 집단 구획을 할 때 부차적인 구획 요인 혹은 교차 검증적 요인으로 통혼권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행정 구역이 다른 두 지역이 언어적으로 동일한 특징을 보이면, 통혼권이나 재래시장 상권 등과 함께 여러 요인을[1] 확인하여 같은 방언권으로 묶는다.
성격이 같은 집단 내의 통혼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A와 B가 통혼했다는 것이 이야깃거리가 되는 경우는 둘이 서로 다른 집단일 경우가 많다. 특히 다른 민족 구성원끼리 결혼하는 경우.
알렉산더 대왕의 통혼정치에서도 알 수 있듯 어떤 이질적인 문화/혈통집단을 한 집단으로 엮는 데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브라질이 인종차별이 적은 이유도 인종간 통혼이 당연시되는 것이 큰 역할을 하며 대만의 외성인/본성인 갈등도 외/본성인 통혼으로 인해 많이 잦아들었다. 한국의 많은 소수민족들(예를 들면 함경도 일대의 여진족이라든지...)도 현지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해 서서히 한민족으로 편입되었다. 일본의 경우 통혼으로 인해 순혈 아이누족이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다.[2]
종교나 문화 등의 이유로 한 국가 내에서도 이질적인 집단끼리 전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도 흔하다. 선민의식이 있는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심하게 차별받는 집단은 다른 집단과 통혼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전통사회에서는 농민보다 어민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졌기에 인접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촌과 어촌은 통혼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경우 지금도 중국계와 말레이계는 거의 서로끼리만 결혼을 한다. 사실 두 민족이 같은 나라에 사는데도 말레이계는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고 반대로 중국계는 돼지고기가 주식에 가까우므로 완전히 문화적으로 상극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 인종 간의 통혼이 사회적으로는 금기시되었다.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는 조선족이나 유대인 같은 소수민족 역시 타 민족과의 통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백인의 나라, 인종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러시아에서는 의외로 통혼을 많이 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이나 세르게이 쇼이구도 러시아계와 동양인 혼혈이며, 고려인들도 그 쪽으로 이주한 지 불과 몇 대밖에 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계와 통혼한 집안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