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영웅전설에 등장하는 용어. 구 번역본에서는 "트라버스 법"으로 번역됐다.
정식명칭은 "군인자녀복지전시특례법". 하지만 이 긴 이름보다는 이 법안을 제안한 트래버스 의원의 이름을 따서 "트래버스 법"이라고 부른다. 작중에서도 이쪽이 더 많이 사용된다.
은하제국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유행성동맹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행성동맹군에 징병되어 전선에서 전사하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인력을 징병하여 충원하면 또 전사자가 발생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늘어났고,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자유행성동맹에서는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군인 가정이 입양하여 양육하게 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전쟁 고아를 입양한 가정에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지원해주었으며, 15세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필수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였다.
이렇게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15세 이후로는 입양아 본인이 직접 진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아이가 군과 관계된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입양아를 양육했던 가정에서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도로 뱉어내야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애초에 법안 자체가 고아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었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알렉스 카젤느는 "중세 이래의 도제(倒弟) 제도라고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 조금은 더 악질적인 걸지도 모르지. 금전으로 한 인간의 장래를 묶으려 하니까."라고 빈정거리며 이 법안의 본질을 설명했다.
실제 운용에서는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는 법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해보자면, 전쟁 고아를 입양한 가정에서 입양아를 학대했더니 입양아가 나중에 양육비 폭탄을 던져서 보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복지도 뭣도 아니라는 것. 양육비 외엔 특별한 지원이 없고 군인이 되지 않으면 양육비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군인 가정을 공짜로 군인키우는 보부로 써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입양한 가정의 군인이 또다시 전사한다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리고 전사자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가 군 관련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지원되는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전몰 장병의 유족들에 대한 생활비가 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작중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고 언급되지만, 이들 중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은 양 웬리에게 입양된 율리안 민츠가 거의 유일하다. 더불어 민츠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입양 케이스도 아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율리안 민츠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