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편입

1 개요

특별편입이란 특정 대학이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되거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여러번 반복해서 선정이 되는 등의 사유로 폐교를 하게 될 때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퇴학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학교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렇기 때문에 인수도권 4년제 대학교나 지거국에 해당되는 대학교들은 자신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특별편입을 목숨걸고 거절하고 있으며 결국 인근의 지잡대에서 대부분 받아주며 지방의 명문 사립대의 경우는 10명 이내의 극소수만 받아준다.[1]

몇몇 지방대의 폐교 문제와는 별도로, 세계지리 복수정답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 중 하나로 대학은 옮기려고 하는데 추가 신입학하자니 그동안 자신이 다녔던 대학에서 이수했던 학기가 아까워서 신입학 대신 편입학을 선택하는 일부 학생들을 위해 정원외 특별 일반편입이 시행되었다.

2 특별편입을 받아준 사례

3 특별편입을 거절한 사례

  • 명신대학교 전남대학교 : 두 대학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이유로 거절했다. 참고로 전남대는 부산대와 경북대 다음 가는 지거국 상위권 대학이며, 못해도 인서울 하위권 대학교에 맞먹는 학생들이 다닌다.
  • 선교청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 역시 두 대학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를 이유로 거절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는 천안권 대학들 중에선 가장 높은 성적대를 자랑하며 웬만한 인수도권 대학교보다 높은 입결을 보인다.
  1. 어차피 적응하지도 못한다. 예외는 영포자, 수포자 출신으로 전공 수행 능력은 있는데 지잡대로 간 케이스들이지만 인서울이나 인수도권 아니면 영어를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3학년 되기 전에 일반편입으로 빠져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