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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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996년 6월 3일 온두라스 선적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벌어진 선상 반란 사건으로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다.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자, 이 페스카마 호가 한국으로 입항할 때까지 뉴스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1996년 6월 3일 부산을 출발, 을 경유해 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페스카마 15호"라는 원양 참치어선에서 주범 전재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회주의식 노동만 경험한 선원 경험이 없는 조선족 선원들이 고된 원양어선 작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 8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원양어선 특성상 조업 실패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 선장 최모씨는 해당 선원들을 하선시키기 위해 근처 어선에 "사모아로 회항하겠다"고 교신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대체 선원 8명을 준비시켜 놨지만 약속된 일정인 8월 13일이 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빚을 내어 현지 업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경로로 취업을 알선받았던 해당 조선족선원들은 하선시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중국으로 귀국하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서야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주기를 요청했으나 선장이 거부하자 차라리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자는 생각으로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8월 3일 저녁으로 추정)을 일으켜서 한국인 선원 7명(선장 포함)과 외국인 선원 3명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심야에 1명씩 차례로 불러내어 흉기로 죽이거나 찔러서 바다에 던지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조선족 선원 1명도 살해하고 맹장염으로 육지로 후송중이던 타 선박의 고교생 실습생 환자 역시 살해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도 칼을 들이대고 같이 살해에 동참하도록 협박하였다. 결국 한국인은 항해에 필요한 1등 항해사 1명만 살려두고 일본으로 향하려 했으나, 결국 그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박 고장을 가장하여 창고로 유인한 후 문들 닫아걸어 감금한 후 항해사가 일본측 선박에 헤엄쳐가 신고하여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2 재판

피고인들은 전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선박은 온두라스 선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한국 형법 등을 적용,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는 주동자인 2등 항해사 전재천에게 사형, 나머지 가해자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판결문 전재천은 2007년 대통령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여섯 명 모두 2015년 5월 기준으로 무기수의 신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 선원 측의 무자비한 폭력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하지만 선상 폭력을 감안하더라도 살인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또한 그들이 살해한 선원 중에는 외국인 선원도 있었고 실습을 나온 해양고 학생을 포함, 폭력과 전혀 무관한 이들도 있었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 재판에서도 이 점을 감안했기에 사형, 무기 등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원양어선 내의 가혹한 폭행의 실상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원양어선의 경우 한 번 출향할 경우 어획량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어획량 이상을 잡으면 거기에 따른 추가수당이 발생한다. 선장이나 항해사 같은 상급 선원의 경우 이 추가수당이 상당하기 때문에 혹독하게 선원들을 닦달하며 가하는 폭행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 93년도 조사에 의하면 기둥에 묶은 뒤 썩은 오징어를 입에 물리고 동태로 무차별 구타하는 것 정도는 애교 수준이라 할 정도로 가혹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심지어 반항기가 있는 선원은 바다에 떠밀고 그냥 실종처리 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열악한 어선 선원들(특히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남았다.

3 논란

3.1 그것이 알고싶다 선상 폭력 방송

2006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선상 폭력에 대해 방송하면서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해 다시 거론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사형수였던 전재천이 자신은 주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을 방송했다. 물론 살인에 가담한 것은 인정했고 처벌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했으나, 단지 자신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선족 선원들 사이에서 형성된 살해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선원들이 2등 항해사였던 그를 압박했고, 결국 같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증언했던 것. 실제로도 2등 항해사인 전재천은 선상 폭력의 대상도 아니고 살인에 가담한 다른 일반 선원들과는 입장이 많이 달랐기에 적극 가담했다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다른 선원들이 살기 위해 전재천을 주동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무기수로 복역 중인 다른 선원들은 전원 전재천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하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은 어려워 보인다. 중요한 점은 이들 중 그 누구도 살해당한 희생자들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수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조선족 사회 역시 이들의 석방만을 주장할 뿐 이들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술받으러 이동중이던 고교실습생이나 살인에 반대한 조선족 선원, 3명의 인도네시아인 선원은 이들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원양어선의 관행인 선상폭력만을 내세워 이 살인행위를 옹호할 수 있을지.

3.2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당시 인권변호사로서 2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훗날 2012년 12월 17일에 있었던 18대 대선 TV토론에서 언급된다.

문재인 후보 측에 우호적인 진영에서는 인권변호사로서 당연한 선택[1]이었으며, 오히려 모두가 맡기 꺼려할만한 어려운 사건을 담담히 맡은 문재인 후보의 용기를 칭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후에 본인 스스로도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것 자체를 당당하게 발언했다는 것인데, 위 각주에 나와있다시피 아무리 흉악범이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흉악범들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 인권변호사 등은 이 과정에서 많은 상실감을 느낄 뿐더러 사건을 맡은 뒤에 자신이 변호했다고 어디가서 절대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들이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는 목적도 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가서 '내가 그 흉악범을 변호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 유족들을 상처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신 가족이 죽었는데 흉악범도 변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려하는 편이다.

여하튼 잊혀져가던 사건이 18대 대선 정국에서 재조명을 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 만큼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015년에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 사건을 다시 거론했다.

4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박인권이 이 사건을 토대로 그린 만화 '선상반란'이 있다. 박인권 작가 특유의 막장스런 설정부여가 좀 있긴 있으나(...), 그 점을 고려하고 본다면 상당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논한 작품이다.
  1.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의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변호사윤리규칙 제19조 제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즉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이며, 이를 조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사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권 변호사라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