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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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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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被拘禁姦淫罪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피구금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피구금자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감호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본죄는 피구금자를 감호하는 자가 스스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자수범이다. 그러므로 본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는 없다. 본래 부녀를 대상으로 했지만 2013년 6월 19일자로 사람으로 확대한다. 간음을 대상으로 하므로 죄수와 간수가 결혼한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이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노역장에 유치된 자, 구속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이 포함된다.

3 주체

주체는 이러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본죄는 감호자가 피구금자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특별한 수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구금자는 공포 또는 심리적 열약감 때문에 폭행·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의 수단에 의하지 않아도 성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한 보호·감독관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구금자가 감호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보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