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1 일본 국회의 상원

參議院(さんぎいん) / House of Councillors

참의원 홈페이지

1.1 개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 하원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의 상원은 귀족원이었으나 귀족원과 지금의 참의원과는 엄연히 다른 의회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정원은 242석이다. 임기는 6년이고, 3년에 한번씩 의석의 절반인 121석을 참의원 통상선거로 새로 선출한다.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2013년 7월 21일2016년 7월 10일2019년 7월 28일
제23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제25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2016년 7월 치뤄질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는 2010년도에 선출되어서 2016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의석 121석이 대상이다.

2016년 6월 기준 의석은 자유민주당이 116석,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20석, 민진당녹색바람이 합쳐서 64석, 일본 공산당이 11석, 오사카 유신회가 7석,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이 4석,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일본 사회민주당, 생활의 당과 야마모토 타로와 친구들이 각 3석, 무소속 클럽이 2석, 신당개혁이 2석, 그리고 무소속이 7석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 선출되어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즉,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분포로는 121석 중 자민당 66석, 민진당 18석, 공명당 11석, 공산당 8석, 오사카유신회 5석,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3석,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2석, 무소속 클럽 2석, 일본 사회민주당 1석, 생활의당과 야마모토 타로와 친구들 1석, 신당개혁 1석, 무소속 3석인 상황이다.

1.2 내용

1.2.1 의원의 자격

선거권은 만 18세[1]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중의원과 같지만,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 중의원과 다르다.

1.2.2 임기

임기는 6년이고 정수는 242명으로, 3년에 한 번 절반(121명)씩 개선하는 참의원 통상선거를 시행한다. 의회해산이 시전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일본 황실회의 의원이 된다. 물론 황실회의 자체가 별 권한은 없지만.

1.2.3 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총 의석수는 242석으로, 각 도도부현지역구로 하여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2~5명 선출 선거구가 있음)로 선출하는 지역구 146명 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96명 의원이 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73(지역구) + 48(비례대표) 명씩 선출한다. 중의원 선거와 달리 석패율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하지 못한다. 참의원을 뽑는 선거는 참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총선거와 별개의 명칭으로 불린다.

1.2.4 참의원의 권한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지만,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률안도 참의원을 씹어버리고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참의원 의원도 헌법 규정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총리)이 될 수 있으나 양원이 각자 총리를 지명하며 서로 결정이 엇갈린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헌법 구조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적은 없다. 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것은 가능. 더불어 조약 비준동의 및 예산안 심의도 참의원의 가부여부와 상관없이 중의원의 결정이 국회의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 "참의원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중의원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참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힘을 못쓴다고 보긴 어렵다. 참의원에서 부결 시 중의원 재의결 통과 기준이 2/3인 것은 최초 의결정족수 기준인 과반보다 법안 통과의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2/3을 넘긴다는 것은, 여야간 세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 여기에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면 사실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와 별개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수도 있는 등, 아예 중의원을 견제하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중의원에서 한쪽 세력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2/3이고 뭐고 그런거 다 씹어먹을 수 있긴 하다(...) 특히 일본은 역대 선거결과 상 몰빵 선거가 많아서...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아베 내각이 평화헌법 폐기를 골자로 한 개헌선 돌파를 꾸준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석을 맘대로 해서 집단자위권법을 통과시켰지만 참의원 선거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받고 있긴 하다.

참의원의 긴급 집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중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시, 참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제도이다.(일본 헌법 제54조 2항 단서·3항) 하지만 1952년과 1953년 긴급 집회가 개회된 이후부턴 실제 이 조항에 따른 긴급 집회가 아예 없어 거의 사문화되어있긴 하다.

국회 개회식은 상원인 참의원에서 치러진다. 일본 천황이 참석하는 자리가 참의원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때에는 중의원 의원들도 참의원에 들어올 수 있다.

1.2.5 위원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조사회 및 심사회
내각위원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국가통치기구에 대한 조사회
총무위원회정치윤리의 확립 및 공직선거법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
국민생활을 위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재정 재건에 관한 조사회
법무위원회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국제 경제 · 외교에 관한 조사회
외교방위위원회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헌법조사회
재정금융위원회정부개발원조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정보감시심사회
문교과학위원회지방 · 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정치윤리심사회
후생노동위원회동일본대지진 부흥과 원자력 문제
특별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
행정감시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부설기관
사무국
법제국

2 한국 제1, 제2공화국 당시의 상원

參議院
Senate

2.1 개요

한국의 참의원(參議院)은 한국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였다.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의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야당인사가 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참의원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유권자는 지역구가 전남, 경북, 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경기/충남/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에 투표할 수 있었다.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10개월 만에 해산되고 만다.

2.2 기능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또한 참의원은 3년마다 그 수의 1/2를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동시에 해산되었다. (단,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國務院)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가졌다.)을 가지고 있었다.
  1. 2015년 6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갔다. 참고로 개정된 선거법에서 18세, 19세 국민들이 투표하게 되는 첫 선거가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단 선거권이 내려갔을 뿐 일본의 성년은 여전히 20세이므로 투표할 수 있다고 해서 성인인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