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衆議院(しゅうぎいん) /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 개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 상원참의원과 함께 일본의 국회를 구성한다. 중의원 홈페이지.

2 의원정수 및 선출방법

일본 중의원 총선거
2012년 12월 16일2014년 12월 14일2018년 12월 16일[1]
제46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제47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가미카제 총선제2차 소비세 총선미정

2016년 기준 총 의석 수는 475석으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 295석[2]석패율제 광역 비례대표 의석 180석으로 이루어져 있다.[3] 석패율제 비례대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출마가 허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구제받아 당선될 수 있다.[4] 일본 중의원 총선 비례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달라서 전국 비례대표가 아니라 홋카이도, 도쿄, 큐슈, 긴키 등 일부 지역지역을 나눠서 광역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3 현황

2016년 6월 기준 자유민주당이 290석으로 제1당이며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은 35석, 제1야당인 민진당(일본)이 94석, 일본 공산당이 21석, 오사카 유신회가 14석, 생활당, 일본 사회민주당이 각각 2석, 무소속이 14석, 결원 3석이다.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관심받고 있는 개헌선은 317석, 개헌저지선은 159석이다. 보면 알겠지만 연립내각인 자민당과 공명당만 합쳐도 개헌선을 넘는데다, 공명당이 당 노선상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한다 치더라도 우익 성향인 오사카 유신회, 무소속 의원, 개헌에 찬성하는 소수 민진당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이미 중의원에서 개헌선 돌파는 거의 99% 확실하다고 봐야 한다.(...) 다음 선거전까지 망했어요 다만 자민당 내부에서도 영구적인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데에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즉,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4 의원의 자격

선거권은 만 18세[5] 이상의 일본 국민,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있다.

5 임기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중의원 해산이 시전되면 즉시 임기가 종료되고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총선거가 시행된다. 중의원이 임기를 꽉 채웠던 경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로 1976년 딱 한 번밖에 없고[6] 일본제국 시절인 1890년부터 보면 총 다섯 번이다. 대체로 총리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임기만료 이후보다 지금 당장 총선을 할 경우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대략 3년차)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총선에서 망할걸 감수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1980년, 1983년, 2009년, 2012년 총선이 이런식으로 치러졌다.

6 조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심사회
내각위원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헌법심사회
총무위원회정치윤리의 확립 및 공직선거법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정보감시심사회
법무위원회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정치윤리심사회
외무위원회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재무금융위원회청소년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문부과학위원회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과학 기술 · 이노베이션 추진 특별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원자력 문제 조사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지방 창생에 관한 특별위원회
환경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
결산행정감시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부설기관
사무국
법제국

7 중의원의 우위

일본 헌법상 양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동등하나 헌법개정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점한다.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6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곧장 법률로 확정된다. 또한 총리지명(일본국 헌법 제67조)[7]예산안 의결(제60조), 조약 비준동의(제61조)의 경우 양원의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의결 절차 없이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단, 헌법 개정의 경우 양원 각각 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원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이렇듯 중의원은 규정상으로는 참의원보다 우위이나, 다만 실제 정치에선 중의원 다수당(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단 중의원에서 2/3를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단독이든 연립이든 중의원의 2/3를 점하고 있더라도 마냥 밀어붙였다가는 여당이 참의원을 쌩깐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물리적으로도 참의원이 법률안을 쥐고 질질 끌 수 있는 최소시간 60일을 기다려야 하는 건 덤. 그래도 여튼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사실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총선+대선 역할을 겸한다)가 중의원 총선거라고 볼 수 있다.

8 중의원 해산

8.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명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6.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7. 영전을 수여하는 일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10. 의식을 거행하는 일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의 일종. 중의원의 해산권은 내각이 독점적으로 가지며, 중의원은 스스로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8.2 절차

임기만료 전 중의원 해산이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일본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천황의 조서를 낭독하고 중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한다. 이렇게. 이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선언 등 없이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이미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이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경위는 퇴장하는 전 의원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8.3 논란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결의안을 부결한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거나 신임결의를 부결한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항하여 중의원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제69조설). 그러나 일본 정치현실에서 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 중 중의원의 해산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 없이도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하는 국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제7조설). 내각이 중의원의 불신임결의에 대항하여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총 24차례 중 단 4차례 뿐이다.

이외에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는 내각이 의회(하원)을 해산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제도설과, 의회해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제65조에 따라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다는 제65조설이 있다.
  1. 다만 내각에 의회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선거가 더 빨리 치러질수 있다.
  2. 선거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많다.
  3. 1993년 중의원 총선거 때까지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다.
  4. 간 나오토총리가 2012년 12월 16일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후보한테 털려서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석패율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5. 2015년 6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갔다. 참고로 개정된 선거법에서 18세, 19세 국민들이 투표하게 되는 첫 선거는 중의원이 아니라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단 선거권이 내려갔을 뿐 일본의 성년은 여전히 20세이므로 투표할 수 있다고 해서 성인인 건 아니다.
  6. 이것도 해산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얼떨결에 임기가 만료되어 버린 일종의 해프닝.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하는 게 해프닝
  7. 내각총리대신(총리)은 국회의원(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해당) 중에서 선출하는데, 양원이 각각 선출절차를 거치며 만약 양원이 서로 다른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였을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