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불법조업

1 개요

중국 어선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 의외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영조 대에 박문수가 불법 조업을 하는 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 당시의 명칭은 황당선(荒唐船).[2]

역사적으로는 명청 교체기부터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이며,[3] 물고기 잡아가는 건 물론이고 밀무역까지 자행했지만 이 황당선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책은 효과가 없다시피 해서 나중에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 해적들을 보며 손 빨고 있는 것도 오랜 전통[4] 황해수사로 있던 박문수가 배 20척을 건조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영조에게 "이순신은 그 어려운 중에도 전선을 능히 만들었는데 넌 그 정도 돈도 마련 못해? 알아서 마련하고 배 만들어."라고 까인 적도 있다.(...)

당연하지만 타국의 영해를 무단 침범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5] 거기서 불법 조업을 해 한국 어민들이 잡아야 할 고기를 죄다 쓸어가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는 중국 어선들에 의한 피해액이 2004년 이후 연간 400억에서 13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서해 5도 어민들이 아라뱃길을 통해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당연히 한국입장에서 영해침범은 물론이고 어족자원이 개박살날 우려가 크기에 해경을 출동시켜 이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야 자국민들이 당하는 일이니 항의야 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지네들이 진작에 대책을 세워놓지않아서 벌어진 자업자득적인 면이 강한지라 씨알도 먹히지 않는 중.

2015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지난 2일 서아프리카 ‘소지역 수산기구’(SRFC)에 의한 흔히 IUU(비법·비보고·비규제)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에 대한 어선 소속국가(즉, 旗國)의 의무와 책임 등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라는 이름으로 어선 소속국가가 ‘적절한 관리·감독’(due diligence)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판시 하던 과정 중에 ITLOS는 30여 개 관련국의 입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하는 절차를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입장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이 전세계 해역을 누비며 불법 조업을 한 것은 중국 불법 조업 문서 참고.

2 이유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산둥성 항구에서 온 배들이다. 산동성 북단에 있는 보하이 만 일대는 예로부터 물고기들이 많아 중국내에서도 천혜의 어장으로 손꼽혔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물고기 잡이가 돈이 되니까 너나 할거없이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남획한데다가 동부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업화로 인한 폐수 유입이 수없이 일어나며 자연히 어획량이 급감하였다. 동해 근해에서 명태가 사라지는 과정을 대륙에서 스케일 크게 행한다. 물론 양식업으로 눈을 돌린 어민들도 많지만 그럴 생각이 없던 어민들은 돈을 벌려다보니 한국이나 북한 해역으로까지 가게 된 것 # #2

자기들 해역을 황폐화시킨 장본인들 중 하나가 남의 나라 해역에서 똑같은 짓을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함은 15척에 불과한데 불법조업 어선들은 2천척이 넘는다. 명량해전이냐는 비아냥도 나오는 상황. #

서해 EEZ 문제도 있다고한다. #

3 중국 어선의 저항

사고가 나는 주된 원인은, 중국 어선들이 순순히 해경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무력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 어선에 쉽게 승선할 수 없도록 철판 벽을 세우거나 죽창을 꽂아두고,대륙의 짝퉁 거북선 배를 나포하지 못하게 여러척을 묶어서다니는적벽대전?방어적 저항부터, 해경을 향해 둔기나 날붙이를 휘두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왜구 추격전이 벌어질 경우 다른 중국 어선들이 해경을 길막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충돌 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중국 어선들이 비상식적인 폭력 저항을 행하는 이유는, 불법 조업으로 한국 해경에게 잡히면 무시못할 액수의 담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담보금은 보통 선원들에게 분담시킨다. 즉 담보금이 잡히는 순간 선원들은 강제적으로 몇 달, 몇 년 간 그 배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는 의미. 또한 담보금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막장에 온갖 병크를 낸다지만 중국의 공안이 자국 조업을 개발살 내놓고 옆나라까지 가서 깽판 피우는 폭도 꼴을 그냥 방치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면 공안에 잡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공안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결국 중국 선원들은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렇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 아니 그럼 얌전히 니들 바다로 돌아가던가 #

결국 최악의 사건인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부는 2011년 12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총기 사용 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나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렇듯 중국 정부 특유의 국수주의적 성향[6]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이청호 해경 살해 사건 때에도 중국 정부는 먼저 체포된 중국 선원들의 반환을 먼저 요구하고 뒤늦게야 살해당한 해경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인 그딴거 없고 불법 조업자들은 조선 정부 차원에서 그냥 잡아다 압송하라 했던 강희제의 외교 문서건을 생각하면 현대 중국의 이런 대응은 전근대 시절보다도 퇴보한 낙후된 대응이라 할수 있으며, 반중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간혹 불법 어업과 그에 대한 중국의 편파적인 대응을[7][8][9] 국가적인 중대사도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는것이니 중국의 공식 행보와는 관계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은 일 정도로 치부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의 공식 행보만으로도 충돌할 소지가 충분한 데다 무엇보다 민간 차원에서의 충돌이야말로 소모적이고 불필요하게 서로간의 반목이 높아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10] 그야말로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랑 정면충돌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먼나라 일처럼 들리는 외교적 행보와는 달리 단박에 와닿는 문제다.

중국어선의 이러한 행동은 해적행위와 동일한 행위이며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입는 주변 국가들은 해적, 테러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경대응을 한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키는 준군사조직 중 하나이며 이들은 VBSS(Visit, Board, Search, Seizure, 한자어로 풀면 접근, 승선, 검문, 나포 정도 된다.)를 할 권리가 있다. 공해상도 아니고 영해에 침입하여 해적행위를 하는 선박에 VBSS를 시도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공격한 함정을 폭침시키는게 맞고, 중국 어선은 중국 당국에 의해 군사조직으로 훈련되는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준군사조직을 상대로 비인가 해상전투행위를 하였으므로 함포로응전하거나 즉결처분해도 국제 전쟁법상 중국 당국은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중국 눈치를 보는건지 위협만 주는걸로 끝나니 문제

4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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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05년

2005년 5월 1일 오전 10시 50분, 최초로 해경이 아닌 우리 어민들에 의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나포가 일어났다. 기사 보러가기

4.2 2008년

  • 9월 25일, 목포 소흑산도에서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해경단정에서 중국 어선으로 건너가던 중, 중국 어민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고 해상에 추락하여 순직하였다.

4.3 2010년

  • 12월 18일, 군산 어청도에서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정을 들이박아 중국 어민 1명 사망, 1명 실종되었으며 경찰관 4명이 부상당했다.

4.4 2011년

  • 12월 13일,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 발생. 해당 문서 참고.
  • 12월 26일, 국무총리실에서 총기 사용 등 중국 어선 불법조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그 다음날, 중국은 이에 우려를 표명한다.

4.5 2012년

  • 9월 13일, 이청호 해경을 살해한 중국 선장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다.
  • 10월 16일,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해경 고무탄에 중국 어민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해당 어선은 해경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사망한 선원의 경우 톱을 휘둘러 저항한 것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그 외에 배에서 삽, 삼지창, 도끼, 칼톱, 쇠창살 등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선원들도 1.2m 가량의 삼지창을 휘둘렀던게 포착되었다.

4.6 2014년

  •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해역에서 해경이 발사한 권총에 중국인 선장이 맞고 사망했다. 해경이 나포한 어선을 갑자기 여러척의 중국 어선이 포위해 수십명의 중국 어민이 승선해 어선을 나포하고 있던 해경 대원들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버티지 못한 해경들이 실탄과 공포탄을 발사하자 중국 어민들은 도망쳤고 해경도 후퇴해서 돌아가는 중이었으나 중국 어선으로부터 갑자기 자기네 선장이 다쳤다는 구조신호가 와서 헬기로 급히 목포의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선장은 사망했다. 검사결과 총알 한발이 배에 박혀있는것이 확인되었다.

4.7 2015년

  • 12월 7일 중국어선들의 집단불법조업에 의한 단속시에 해적행위들이 더 과격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월까지 450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나포되었다고 한다. 기사 기사2
  • 12월 9일 중국어선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었다고 한다. 종래에는 주로 벌금형을 부과하던것과 다르게 검거작전중에 저항및 테러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 징역형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기사
  • 12월 17일 한중 해경 당국 간의 핫라인 설치가 MOU를 통하여 합의가 되었다.기사 다만 얼마나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 12월 21일 12월 18일부터 20일간 20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가 제주 해경에게 붙들렸다.기사
  • 12월 23일 불법조업문제가 한중EEZ 협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기사 하지만 한국의 전략없는 외교와 중국당국의 불법조업 묵인과 무관심 및 영역 확대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4.8 2016년

  • 1월 23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2015년대비 20%나 상승한 상황이라고 한다. 기사기사2 더욱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월7일~2월13일)을 앞두고 불법조업과 저항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 1월 16일에는 남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해경이 나포했다.기사
  • 1월 21일에 해경에서는 불법조업 어선 퇴치 결의를 했다. 기사
  • 5월 8일 해경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어민이 쇠창살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자 K-5 권총으로 실탄을 사용하여 검거한 일이 있었다. 다만 3척 중 1척은 튀는데 성공했다고. 기사
  • 6월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나포했다. 나포에 참가했던 한 선장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척의 중국 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그 이유를 말했다.기사
  • 그 동안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 과정에서 NLL의 존재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속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NLL상에서 조업함은 물론 심지어 군사분계선 한가운데인 한강 하구에서까지 불법조업을 저질러서 결국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말 그대로 지뢰밭 위에서 고기잡이 그 결과 한국 정부에서 군부대 투입을 결정, 해군·해병대·해경·유엔사 합동 '민정경찰'을 편성하여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한다, 단속원들은 개인무장으로 소총을 지급받고 임무를 수행하며 지원병력으로 남북간의 충돌을 대비해 해군 함정을, 부상자 발생에 대비한 의무수송헬기를 동원한다고 한다기사
  • 결국 한국 정부 측에서 해경말고도 군까지 동원해 6월 10일날 중국 불법 어선들을 단속해 쫓아냈다. 여기에는 UN군 사령부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자 중국측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일련의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일단 군을 동원한 한국 측의 행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전과는 달리 아예 군대를 동원한 강한 행동도 넘어가는 걸 보면 중국 정부도 그 심각성을 알고는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는 중국 근해의 어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와는 별개로 쫓겨난 중국 어선 중 10여척은 북측 연안에 머물며 한강하구의 중립수역에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완전히 중국어선들이 퇴거할 때까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6월 14일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 7월 1일, 중국 어선들이 벌이는 저인망 조업 대책으로 NLL인근에 인공어초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기사.
  • 9월 5일 허가 없이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처음으로 압류됐다. #
  • 9월 7일 꽃게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또 불법 조업에 나섰다고한다. #
  • 9월 30일 목포 인근에서 해경의 단속에 중국 어선이 달아나다 저항하자 해경이 섬광탄을 투척했는데 어선에 화재가 나 중국 어민 3명이 숨졌다. 중국 측은 섬광탄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나 우리 측은 그럴 확률은 희박하다며 부정하고 있다.기사
  • 10월 7일,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어선 단속에 나선 고속단정을 중국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격침시켰다. 해경은 추가사고를 우려해서 단속 대상 어선에 승선했던 대원들도 철수시켰고, 중국 어선들은 유유히 돌아갔다. 물에 빠졌던 대원은 다행히 다른 고속단정이 무사히 구출했다. 기사 이후 해경은 함포사격도 고려한다는 발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해질지는 아직 모른다. 기사
  • 10월 12일 오전 0시, 정부의 강경 대응 발표 이후 처음으로 백령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되었다.
  • 10월 13일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이 중국 어선에 포격할시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10월 16일. 한중 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 측의 '잠정 중단' 요청으로 무산됐다.
  • 10월 20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1㎞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유망 어선 2척을 오후에 나포하였다.
  1. 2016년 10월에 중국 어선이 고의적으로 단속중인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례가 있다
  2. '황당하다'의 그 황당이다. 말 그대로 황당한 배. 사실 황당선이라는 명칭은 이양선을 비롯하여 연안에 출몰한 외국배들을 통칭하는 용어였으나 숙종 연간부터는 조선 연안에 조업 하려온 중국해적어선을 가리키는 용어로만 주로 쓰였다.
  3. 청이 남명정권을 토벌하겠다며 연안지역의 주민들을 내륙으로 옮겨버린 탓이 크다. 덕분에 대륙 연안지역은 행정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었다.
  4. 여기엔 해상을 통한 통교에 부정적이었던 청나라 탓이 크다. 기껏해서 나포한 청나라 어민들을 죄다 육상으로 압송해야 하니 그 금전적 손해가 막심했던 것. 애초에 나포를 위한 조선수군 자원이 빈약한 것도 있다.
  5. 청나라 강희제가 보낸 외교문서에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 일단은 대륙차원에서 막아보겠으니 혹시나 조선해역에 출몰하면 대국 주민 그딴거 신경쓰지말고 잡아 압송하라는 기사가 있다. 전근대 시대에도 불법이었던 것.
  6. 실제로 영국도 옛날 엘리자베스 1세 시절 프랜시스 드레이크 선장이 스페인 영해에서 신나게 해적질을 하는 것을 대외적으론 부정했으나 대내적으로는 '잘한다! 계속 덮쳐라!' 의 입장으로 일관했다.(...)
  7. 일단 명목상으로는 불법 조업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중국인 선원이 체포당하거나, 다치거나, 사망할때마다 인권 운운하며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수위를 보면 거의 정부 차원에서 불법을 옹호하는거나 다름없다. 반면 한국 해경이 다치는건 아무 신경도 안쓰고 일언반구 언급조차도 없으며, 중국 어부에게 공격당해 순직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나 정말로 마지못해 미적지근한 유감이나 표시하는 정도다.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사람마저도 중국인이 다칠때와 한국인이 다칠때 대응하는 수위에 현저한 온도차이를 느낄수 있을 지경.
  8. 그나마 한국에서 이 일로 일본과 손잡을 조짐까지 보이자 중국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어민 교육도 하면서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뒷북으로 하고는 있다. 중국의 막장스런 치안상태를 보면 중과부적같지만 뭐, 이쪽 공안이 정말 막장이긴 해도, 체포된 선원들이 마냥 무사히 귀환하는 것은 아니다. 귀환하고 나면 공안과의 즐거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예 직접 순찰을 돌면서 차단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은 밑도 끝도 없이 불법 조업은 나날히 번창하기만 할것이다. 대륙의 기상이라면 공안 순찰도 뚫고 불법 조업할것 같지만
  9.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것이, 자국민과 외국인의 충돌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섣불리 처리했다간 반공주의 성향을 지닌 네티즌들이 "중국 정부가 왜 외국인 편을 드냐" "중국 정부라면 중국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지" 라며 여론몰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일관계가 험악했을 때, 우한 시에서 일본 관광객이 도둑맞은 자전거를 찾아준 공안을 맹비난한 사례가 있다. 자국민이 도둑맞은 자전거는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외국인이 도둑맞으니 하루만에 해명한다고.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뿐, 아무리 언론통제를 하는 중국이라도 반공/반체제 여론은 꽤나 심각한 편이다.
  10. 멀리 볼 필요 없이 민간 차원인 경작지 문제에서의 잦은 충돌로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축구경기가 기폭제 역할을 하여 축구전쟁을 벌인 해프닝도 있었으니 오죽할까. 근데 그건 그 친구들이 한심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