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 불법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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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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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장성에서 출항하는 해적함대 어선단 물고깅출처

중국 어선이 해외의 많은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문서.

사실 중국 어선들이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교적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의 경우, 영조 때에 박문수가 불법 조업을 하는 청나라의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이후 중국 자체가 약해지면서 사라지나 했지만, 21세기에 와서는 중국 어선은 전 세계적으로 현지 어민 및 수산 관련 행정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있다. 한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가서 불법 조업을 한다. 정화하서양 심심하면 중국 어선이 범법 행위를 하다 나포되는 뉴스가 나올 정도이다. 일부는 선주가 벌금을 내고 찾아가지만 벌금을 안 내면 어선을 폭파당하기도 한다.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중국 어선은 인구수에 걸맞게 대규모로 떼지어 다니며 조업을 하기 때문에 외신 보도에서는 이 어선단을 가리켜 Fishing vessel fleet(어선 함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장 구글에 Chinese fishing fleet이라 검색해 보면 많은 보도 자료가 나온다.

2 왜 벌어지는가?

해역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이고 내 알바 아니고 나 그냥 물고기 먹을거야! 빼애애애애액!

아래와 같이 3줄 요약이 가능하다.

  • 중국 인구가 많다.
  • 중국 바다에 잡을 고기가 없다.
  • 중국인들이 해산물 소비를 늘린다.

자국산이 부족하면 수입을 하세요

지들 해산물 다 죽여놓고도 물고기는 먹고싶으니 벌이는 실로 저속하기 그지없는 땡깡.


중국은 2012년을 기해 인구빨로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국이 되었다. 1990년까지 중국인들의 1인당 생선 소비량은 10kg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33kg을 넘어섰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어획량에서 35%를, 소비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근해는 저인망을 이용해 해저 바닥부터 싹쓸이로 긁어 버리는 무분별한 남획(사냥·어업 등에서 자원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과 환경오염 때문에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거의 바닥난 상태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중국 연안의 어족자원은 1950년대에 비해 30% 이하로 떨어졌다.
산둥성에 소재한 한 항구에 한국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더니 배들이 내려놓는 고기라는 게 죄다 손가락보다 작더라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다. 이런 고기들은 아예 식용으로는 나가지 않고 사료용 어분 제조공장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남미산에 밀려서 안 팔린다고 한다.

때문에 중국 어업계는 해산물 소요를 대기 위해 원양어업을 적극 늘리고 있으며, 2013년에는 원양어업 기지인 하이난 소재 항구도시를 찾은 시진핑이 "더 큰 배를 만들어 더 먼 바다로 가서 더 큰 고기를 잡아오라"고 어민들을 독려하는 실정이다.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만 14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6년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원양어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천 척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BBC 보도로는 아프리카 해역에 출어하는 중국 어선만 2016년 현재는 500여척 수준이라고 한다(1985년에는 10여 척에 불과했다고).
다만 이 숫자는 정말 "원양"으로 나가는 배만 계산한 것이고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수역으로 나오는 배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오는 배만 쳐도 2천 척은 가볍게 뛰어넘는다. 2016년 봄 꽃게철에 서해 5도 수역에 나타는 중국 어선은 집계된 것만 따져도 3개월에 걸친 총 출몰 척수가 21,352척에 달했다. 다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다.

이러한 불법 조업이 야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정부가 사실상 불법 조업을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관할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관할 해역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포함됐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유엔해양법에 따라 해상 사법 관할권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사법 관할권은 주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지만,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에 대해선 미온적이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이중성이 불법 조업 근절은 커녕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사실상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행태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바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이러한 민간 어선단을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서 기회가 생긴다면 활용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간 어선단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실제로 자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대에 대해서 민간인을 주체로 한 집단(또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집단)을 투입해 시위에 나서면서 외교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법이며, 이를 통해서 상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 지를 물으며 의중을 떠 본 다음 상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다음 카드로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이행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혹도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긴 힘들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무력시위를 벌이기 이전에 우선 상대의 의중을 떠 볼 의도로 민간인들을 동원한 시위를 벌인 역사적 사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소련-중국 국경분쟁 당시에도 농민들을 인간방패로서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와 함께 전진시키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소련의 의중을 살피려 했던 전적이 있었다 하며, 중월전쟁 이후 한동안 지속되었던 베트남과의 국경분쟁이 끝나가던 시점에도 베트남에 대한 최종시험이라는 의미로 베트남 영내에 건설노동자들을 침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여 베트남이 과연 자국을 상대로 진지하게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중을 살피려 했던 전적이 있었다 하고(당시 중국이 동원한 건설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병부대 또는 그 퇴역 장병들이었다는 뒷소문이 있었다. 후자였다면 그냥 민간인이라 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전자였다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 싼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약 200척의 어선을 동원해 상륙을 시도하다가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게 저지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이런 수법을 써먹은 전적이 있었다고 한다.

3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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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이외에는 가나다순.

3.1 한국

한국은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을 비롯해 굵은 사건들이 많았고 불법조업 과정에서 NLL의 존재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속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NLL 상에서 조업함은 물론 심지어 군사분계선 한가운데인 한강 하구에서까지 불법조업을 저질러서 결국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해 민정경찰이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중국과 공동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시책을 편바 있고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불법 어업 활동을 근절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지난 2일 서아프리카 ‘소지역 수산기구’(SRFC)에 의한 흔히 IUU(비법·비보고·비규제)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에 대한 어선 소속국가(즉, 旗國)의 의무와 책임 등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라는 이름으로 어선 소속국가가 ‘적절한 관리·감독’(due diligence)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판시 하던 과정 중에 ITLOS는 30여 개 관련국의 입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하는 절차를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입장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자세한 건 한중관계/불법조업 문서 참고.

3.2 북한

자체 어업 역량이 대폭 붕괴 상태인 북한은 각 해역을 담당하는 해군사령부나 관청이 중국 어선들에게 입어료를 받고 어업권을 판다. 실제로 최근 민정경찰이 투입된 한국의 중국 불법 조업 퇴치에 대해서 북한이 중국 어선에 이 해역 조업권을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달러 확보를 위해 서해의 어업 조업권을 3000만 달러를 받고 중국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년의 약 3배에 이르는 1500여 척의 조업권을 팔아넘김에 따라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서해안 지역의 한국 어민들의 생계에 엄청난 피해가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중국 어선들이 NLL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들어가 조업을 할 경우 북한 해군이 사격을 가하거나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리고 뇌물을 대량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지역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상대적으로 처벌이 난폭하지 않은 한국의 NLL 지역에 몰려와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이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귀항하지도 않고 바다 위에서 주구장창 고기만 잡는다. 거기에 한국 해군과 해경이 불법 어로를 하는 중국 어선을 추격하면 북한 지역으로 도망쳐 단속을 피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북한은 대북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교역용 선박의 국적을 바꾸기도 하고, 선박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보급선이 주기적으로 와서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고 어획물을 받아간다고 한다.

다만 북한 해군은 일단 조업을 허가해주고도 뭔가 걸리는 것만 있으면 가차없이 실탄을 발포하면서 배를 나포,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배를 뺏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북한 경비정이 실탄을 발포해서 부상을 입은 중국 어민들이 우리 해경에게 구조된 적도 있다.
실제로 2015년 4월 북한 해군이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꽃게잡이 어선을 단속하면서 발포해 중국 선원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해당 어선을 나포했고 조사를 벌인 뒤 시신과 선박을 중국에 인계했다고 한다. 특히 해군이 처한 입장상, 어업권 장사와 어선 단속 이외에 딱히 돈 벌 방법이 없다 보니 허가받은 어업구역을 조금만 이탈해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곧바로 실탄 써 가며 붙잡는다고.

2016년 8월에는 북한이 동해 NLL 조업권을 중국에 넘겨주는것이 새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해로 가는 중국 어선들은 대한해협과 대한민국 쪽 바다를 지나 북한 측 해역으로 가는데, 이들이 북한 쪽 바다에서 남획을 하는 바람에 남쪽으로 고기가 내려오는 양이 격감했다.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길에도 남한 쪽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가거나 우리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를 뜯어가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또, 충격적으로 중국 조폭들이 북한 군부와 손잡고,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 대만에게도 동해 조업권 팔아다는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 대만 당국은 부인하고 있다.#

2016년 10월 18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오성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가 걸려있는데, 이는 북한 측에 입어료를 냈다는 표시로 인공기를 달고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거래를 못하고 다른나라 조폭이랑 거래하는게 유머.

3.3 기니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잠비아,기니,세네갈,기니비사우 등지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조업 어선 14척을 발견했는데 그 중 불법 조업을 하던 무허가 어선 2척을 발견했다. 현재 나포된 어선 2척의 선원들은 모두 풀려났으나, 340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기니 수사부 장관이 밝혔다.#

3.4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6년 5월, EEZ를 침입해서 불법으로 오징어를 잡던 중국 어선 3척과 선원 100여명을 억류했다. 선체 내에 600톤이나 되는 오징어가 있었다.

3.5 중화민국

2014년 대만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중국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게다가 중국 어선의 대만해역 불법 어로가 급증해 대만 정부의 골머리를 썩케하고 있다.

타이완은 양안 인민관계 조례에 따라 월경한 배 1척 당 신대만달러로 5만~50만 위안(한화 174만~17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2014년 1~9월간 부과한 벌금은 대만 달러로 4000만 위안(한화 13억9160만 원)에 근접하고 있다.

2016년 3월, 산호 15,000kg[1], 대형 조개 400kg, 바다거북 3마리를 포획한 중국 어민 41명을 체포했다.
2016년 4월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선원 17명을 억류 시켰다.

3.6 러시아

러시아는 중국과 직접 맞댄 바다는 없으므로 러시아 근해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도 적어서 사례도 적지만, 대처 방법은 더욱 강력하다.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할 경우는 그대로 발포한다고 한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9년 2월 나홋카 항 인근에서 중국 화물선을 격침시킨 바 있다. 당시 중국 신문들은 '중국 화물선 '신싱(新星)호'가 러시아 변방 해안경비대 군함이 500여 차례 발사한 총포 사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보도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따르면 밀수 혐의로 신싱호를 나홋카 항에서 가압류했으나 신싱호는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도주하고 정선 명령을 어겨서 발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2년엔 불법 조업을 하던 성 웨이하이(威海) 시 선적의 오징어잡이 어선 2척이 경비함의 정선 명령과 공포탄을 발사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도주하자 어선 후미를 겨냥해 포격을 가해 배를 멈춰 나포하였다.

3.7 말레이시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중국해 문서 참고

2016년 3월, 중국 대사를 불러 불법 조업이 계속되는 데 대해 항의하였다.

3.8 베트남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중국해 문서 참고


2014년 베트남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베트남 어선(영상에선 작은 목선)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의 어선(영상에선 큰 배)이 베트남 어선을 추격하고 고의적으로 충돌해 베트남 어선 2척을 침몰시켰다. 베트남 측은 중국에 항의했으나 중국 정부는 베트남 목선이 먼저 들이박다가 침몰한 거라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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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도 불법 조업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2011년 7월 베트남 군함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고, 나포 뒤에는 무장 군인이 어민들을 갑판에 무릎을 꿇린채 지키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4년뒤, 그것만으로도 안되는지 불법조업 단속기구의 무장을 한층 강화했다. 농업농촌개발부 소속 수산자원감시대가 공안부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권총과 기관총에 이어 연막탄과 최루탄, 고무탄 등 보조 진압장비를 모두 갖췄으며, 이는 최근 베트남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겨냥한 조치로서 보인다. 거기서 더 나아가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는 경기관총과 기관총, 14.5㎜ 고사총 등의 무기류도 탑재되었고 보조 진압 장비로 플라스틱 탄 등 진압용 장비도 포함되었다.

2016년 4월엔 불법 조업 어선들에게 연료를 공급하려고 베트남 영해를 침범한 중국 선박을 나포했다. 나포 선박에는 10만 리터 넘는 연료유가 실려 있었으며 나포 된 선박의 선장은 베트남 영해 안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2016년 3년전 필리핀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첫 중재결정은 필리핀이 주장한 15개 항목이 사실상 모두 수용되면서 중국의 완패로 결론이 났다. 필리핀과 함께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위협이나 강압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에 대해 판결을 수용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아 필리핀과 대조를 보였다. 이번 판결로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중국 측 논리가 타격을 입은 이상, 굳이 중국에서 추가적 대응을 야기할 빌미는 주지 않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3.9 아르헨티나

2016년 3월 14일, 아르헨티나 경비정이 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 어선 '루옌위안위(魯煙遠漁) 10호'에 무전으로 정선 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어선은 정선은커녕 공해로 도주했으며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불을 끄더니 경비정을 들이받으려고까지 했다. 어선이 계속 무전을 무시하고 도주하자 경비정은 실탄으로 선체를 사격, 배를 격침시켰으며 선원 중 선장을 포함한 4명은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가 구출하고 28명은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들이 건져 올려 사상자는 없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은 오징어, 대구, 민어가 많은 이 해역에서 규정보다 밝은 집어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싹쓸이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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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침된 루옌위안위 10호.

3.10 이란

2015년 7월, 중국 어선 10척을 나포했다.

3.11 인도네시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중국해 문서 참고
- 나투나 열도는 보르네오해(남중국해)에 위치한 제도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일원이나 나투나 열도 앞바다는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9단선'과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일부 겹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불법조업 어선들 해상 폭파로 초강력 대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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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이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조업 도중 나포된 중국 어선들을 폭탄으로 터트리는 사진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바다가 넓다 보니 중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등 주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어선들도 인도네시아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2] 중국은 아예 중국 경비정이 나서서 나포 및 예인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2014년부터 나포한 외국 불법 어선들을 폭파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어선이지만 중국 어선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6월 14일까지 총 176척을 폭파했다. 기사

2016년 2월 22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국의 영해에서 어선 31척을 수중 폭파했다. 모두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으로, 어선을 나포하여 선원들은 내리게 한 뒤, 연료는 빼내고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수중에서 폭파했다. 폭파되어 침몰한 어선은 대부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의 선박이다. 지난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불법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침몰한 어선은 총 152척에 달한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어선 폭파」에 대해 너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조업활동을 벌인 외국어선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연간 약 82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불법조업 어선 폭파 조치는 해양수자원부의 수시 뿌자스뚜띠 장관의 제안이다. 수시 뿌자스뚜띠 장관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 해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시각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시 장관은 이러한 조치로 불법 어선의 90%가 감소됐으며,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시 장관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수시 장관은 2016년 8월 시점에서 지지율 61%를 기록하며 해당 시점에 내각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2016년 4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어업권 분쟁이 발생한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제도에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투나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활주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항구도 건설할 예정이라고

2016년 5월 27일,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경고 사격을 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2016년 6월 17일, 인도네시아 군함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실탄을 쏘며 선박과 선원들을 나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선원 생명을 위협했다며 비난했다.니네들이 할 말이 아닌거 같은뎨?

7월에는 30척을 폭파해서 침몰시킬 예정이다.

8월에는 17일 현재 71척을 침몰시켰다. 이중 중국 어선은 3척이다. 이 어선들은 나투나 제도에서 어초로 활용된다고 한다.

9월 22일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 열도 주변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외신에서도 강경대응으로 주목된 수시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기사

3.12 일본

일본 해역의 경우 일본과 중국, 한국의 조업구역이 복잡하게 겹쳐져 있어 어선 간 마찰과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긴장의 지역이다. 이에 따라서 예전부터 불법 조업을 하던 한국 어선들과 중국 어선들이 일본에 나포된 적이 많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2005년도엔 제 7 범양호가 일본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한국 측 수역으로 돌아가던 중 일본 수산청 선박에 적발돼 나포된 바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5년도엔 제주 어선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 됐다 석방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들어 총 5척이 나포되었다고 전했다.

중국 불법조업의 경우에도 2013년 나가사키현 고토시 인근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으며 2014년엔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산호 불법 어업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어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 일본의 EEZ 내에서의 불법 조업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중국덕분에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중국 선단의 싹쓸이 조업에 동중국해의 일본 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2016년 1월에도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여담으로, 니코동에서는 일본의 모 어민으로 보이는 민간인이 조업중 중국 어선을 조우한 영상이 네타화 되어서 각종 MAD의 소스가 되고 있다(...)

3.13 팔라우

팔라우 주변 해역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 130여종과 대왕조개 등이 풍부한 곳으로, 팔라우 공화국은 2009년 유엔에서 부근 배타적경제수역(EEZ) 63만㎢를 상어 보호구역으로 공표한 바 있는데, 2012년 4월 1일,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선장을 사살했다. 사람을 노리고 쏜 건 아니고 엔진을 쐈는데 사람 허벅지에 맞았다고 한다. 선원 5명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 부근 해상에 있던 이 어선의 모선은 하루 전에 적발당했고,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날 모두 체포되었다. 모선은 체포 과정에서 선박 내 화물을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기사 팔라우에서 처음으로 어선 단속에 총을 사용한 사례라고 한다.

3.14 필리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중국해 문서 참고

2011년 12월 2일.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군함을 동원하고 있다. 필리핀 해군은 지난 2일 자국 팔라완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중국 어민 6명을 체포했다. 이 불법 어선 안에서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 동물인 푸른바다거북 12마리가 발견됐다. 이 중 9마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필리핀 해군은 지난 2001년 같은 해역에서 중국 어선에 직접 발포를 한 적도 있다.

2014년 5월에는 바다거북 500마리를 싣고 가던 중국 어선을 붙잡았다.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은 EEZ 불법조업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억류된 중국어민 11명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험악한 외교적 공방전을 전개했다. 동년 8월 5일 필리핀 서부 푸에르토프린세사 지방법원은 해양보호구역에서 검거된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6∼12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타고 있던 어선이 투바타하 리프에서 좌초되면서 필리핀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이들의 어선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천산갑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항해 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부근해역으로 대피했으며, 그곳이 필리핀 영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어민들의 변호인 측은 중국 어민들이 당시 필리핀 해역을 침범할 의사가 없었던 데다 악천후 때문에 주변해역으로 밀려왔을 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16년 5월 20일엔 불법 조업이유로 중국 어민 25명 억류했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어업 및 수산자원국(BFAR) 연합소조는 5월 16일 두척의 중국 어선을 붙잡았고 이 중국 선박들의 당시 있던 수역은 논란이 있는 중국 남해 수역 부분에 속하지 않았다고한다.

이러한 상황에 필리핀 정부는 스카버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다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중국을 제소,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았고,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첫 중재결정은 필리핀이 주장한 15개 항목이 사실상 모두 수용되면서 중국의 완패로 결론이 났다.

4 해결방안?

중국이 해결 안하면 그런 거 없다.

중국의 해산물 수요 급증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없는 이상 저지할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도 어민들에게 일단은 교육을 하고 외국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체포된 어민들에게 법적 처벌을 하며, 양식업을 확대하는 등 나름 해결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중국은 이 문제를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산물을 꼭 직접 잡아야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망언은 집어치우고 그냥 수입해서 처먹어라 옆 동네 나라도 연어,고등어 노르웨이,아일랜드산 수입해서 사먹는데..뭘.[3]

2015년 세계 해양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서아프리카 ‘소지역 수산기구’(SRFC)에 의한 흔히 IUU(비법·비보고·비규제)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에 대한 어선 소속국가(즉, 旗國)의 의무와 책임 등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라는 이름으로 어선 소속국가가 ‘적절한 관리·감독’(due diligence)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 이에 따라 전 세계 바다에서 횡행하고 있는 제3국의 불법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관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앞으로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불법 어업을 하는 해당 국가들이 해당 권고적 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답이 없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 #

2016년 8월 17일, 1백만 척에 달하는 어선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일정도 세부 목표도 없고, 중국 조야에서도 "구식 소형 어선 수를 줄이는 대신 대형 어선을 새로 건조할 게 뻔하지 않나"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연구자들도 하루빨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4]

5 외부 링크

해적같은 중국 불법 어선 #
세계 공공의적 #

카드뉴스에서 출처 부문에 나무위키로 써있는 기사가 있다.#
  1. 타이완섬 산호는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한다.(자세한건 먼 나라/좋은 사이 항목 참조) 오히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로 중국 및 말레이시아, 태국등과도 대립하고 있는데다가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와 친하게 지내 이들 3개국들을 견제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이이제이
  3. 자국 내의 수요가 늘건 말건 어장에 고기가 있건 말건 남의 나라 영역 침범하지 않고 남이 잡은거 정식으로 돈주고 수입해다 먹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건 그냥 중국이 개념이 없는 것.
  4. 양쯔강 중류에서는 부분적으로 양식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꽤나 성공적이라는 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중국 정부의 의지에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