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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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해군본부
海軍本部
ROK - Navy Headquaters (ROK-NH)

1 대한민국 해군

해군의 최고 군정 기관이며 지휘관은 해군참모총장이다. 원래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1989년 이전한 육군본부, 공군본부에 뒤이어 1993년 계룡대로 이전하였다. 단, 육군본부나 공군본부와 마찬가지로 군령권은 없다.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군은 3군 병립제로 각 군 본부가 군령권 역시 지니고 있었으나, 90년대 초 실시된 국방개혁인 818계획으로 한국군이 합동군 체제로 개편된 이후 전군의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에, 해군의 군령권은 해군작전사령관에 존재한다.

1.1 편제

2 타국의 해군

2.1 미합중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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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해군청이 해본 역할을 한다. 우리와 달리, 차관급 민간인인 해군청장이 선임자로,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보좌한다.

2.2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감부(海上幕僚監部, Maritime Staff Office). 줄여서 해막(海幕)[3]이라고 한다. 육상막료감부, 항공막료감부와 마찬가지로 방위성 청사 A동에 위치한다. 해상경비대 시절에는 해상경비대총대라 불렸고 경비대 시절에는 제2막료감부라 불렸다가 1954년 해상자위대가 생기면서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 편제

자위대의 경우 소장에 해당하는 장보를 1종과 2종으로 나눠 1종 장보는 소장, 2종 장보는 준장으로 취급하며 대령에 해당하는 1좌를 1, 2, 3종으로 나눠 1종1좌는 준장급으로 대우한다. 아래에서 투스타는 1종 장보, 원스타는 2종 장보와 1종 1좌인데 수석법무관만이 1종 1좌에 해당하며 다른 원스타는 모두 2종 장보이다.

  • 해상막료장(海上幕僚長) - ★★★★
  • 해상막료부장(海上幕僚副長) - ★★★
  • 총무부(総務部) - ★
    • 총무과(総務課)
    • 회계과(会計課)
  • 인사교육부(人事教育部) - ★★
    • 인사계획과(人事計画課)
    • 보임과(補任課)
    • 후생과(厚生課)
    • 원호업무과(援護業務課)
    • 교육과(教育課)
  • 방위부(防衛部) - ★★
    • 방위과(防衛課)
    • 장비체계과(装備体系課)
    • 운용지원과(運用支援課)
    • 시설과(施設課)
  • 지휘통신정보부(指揮通信情報部) - ★
    • 지휘통신과(指揮通信課)
    • 정보과(情報課)
  • 장비부(装備部) - ★★
    • 장비수품과(装備需品課)
    • 함선무기과(艦船・武器課)
    • 항공기과(航空機課)
  • 기술부(技術部) - ★
    • 기술과(技術課)
  • 감찰관(監理監察官) - ★
  • 수석법무관(首席法務官) - ★[4]
  • 수석회계감사관(首席会計監査官) - ★[5]
  • 수석위생관(首席衛生官) - ★
  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2. 해병대사령관이 서방사령관을 겸직하며, 사령부도 해병대사령부와 함께 있다. 필요시 육군과 공군 인원을 휘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국직부대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3. 일본어로는 가이바쿠.
  4. 1종 1좌이다.
  5. 1종 1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