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대

警備隊. Guard.

1 개요

경비대,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는 뜻이기도 하고, 경찰예비대의 준말로 정규군을 두기 어려울 때 두는 준군사조직이나 경찰조직을 말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는 경비라는 말이 건물의 경비 등 별도의 의미가 강화되면서 경비대가 경찰예비대의 준말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경우는 잘 없다.

해군이 없거나 연안을 담당할 병력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것이 해안경비대이다. 국경에는 육군을 배치할 경우 인접국과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하려 군과는 별도의 국경경비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2 한국의 경우

최초의 경비대는 광복 직후의 조선경비대조선해안경비대가 해당된다. 차후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해상 치안 및 경비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1]맡고 있으며,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독도의 경우 군을 파견하여 감시를 맡길 경우 스스로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식이 될 수 있으므로 군이나 해양경찰과는 별도의 경찰 조직인 독도경비대[2]를 두고 있다. 바로 위의 북한과는 휴전 상태이고 헌법상 북한은 38선 이북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경에 해당하는 휴전선의 경비는 정규군인 대한민국 국군이 맡으며 별도의 국경경비대를 두고 있지 않다.[3]

3 미국

3.1 육상병력

국경경비대 참조.

3.2 해상병력

해안경비대 참조.

4 일본

4.1 육상병력

경찰예비대의 준말이 경비대였으며 1952년에 보안대로 바뀐다. 보안대는 1954년에 육상자위대가 된다.

4.2 해상병력

그에 비해 해상보안청 소속의 소해부대는 1952년 4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잠깐 해상경비대란 이름으로 유지되다가 1952년 7월에 독립하여 보안청 소속으로 옮기면서 경비대로 바뀌었다. 지휘관은 제2막료장이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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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ecurity Force. 1954년 7월에 해상자위대가 되었다. 정원은 7,590명이었으며 실제론 1만 명 정도였다.

4.2.1 계급

  • 경비감(警備監) - 중장
  • 경비감보(警備監補) - 소장
  • 1등경비정(一等警備正) - 대령
  • 2등경비정(二等警備正) - 중령
  • 3등경비정(三等警備正) - 소령
  • 1등경비사(一等警備士) - 대위
  • 2등경비사(二等警備士) - 중위
  • 3등경비사(三等警備士) - 소위
  • 1등경비사보(一等警備士補) - 상사
  • 2등경비사보(二等警備士補) - 중사
  • 3등경비사보(三等警備士補) - 하사
  • 경사장(警査長) - 상병
  • 1등경사(一等警査) - 일병
  • 2등경사(二等警査) - 이병
  • 3등경사(三等警査) - 훈련병
  1.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영문 명칭은 Korea Coast Guard로 타국의 해안경비대에 해당한다.
  2.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의 준군사조직이다.
  3. 애당초 법적으로 휴전선은 국경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적(명목상) 국경선은 엄연히 압록강두만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