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출전 선수 중에서 선발하는 위원이다.
1 임기와 혜택
IOC 선수위원은 IOC와 현역 선수 사이의 연계를 맡는 역할로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12명(하계 8명, 동계 4명)은 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선출하며 나머지 7명은 IOC위원장에 의해 종교, 성별 및 스포츠 간의 균형을 고려해 임명된다. 임기는 모두 8년이다.
IOC 선수위원은 스포츠계 최고의 명예직으로 IOC 위원과 동일하게 올림픽 개최지 결정권 등의 권한을 지니며 IOC에서 파견한 대사로 인정받는다. 때문에 소속 국가 정부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시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IOC 회원국가에 입국할 때에는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허가된다.
IOC 총회에 참석할 때에는 개최국가로부터 전용 승용차와 안내요원이 배정되며 IOC 선수위원이 탑승하는 차량과 머무는 호텔에는 해당 IOC 선수위원 국가의 국기가 게양된다.
IOC 선수위원의 선출은 매 하계·동계올림픽이 기간 중 참가 선수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폐회일에 발표된다. 해당 올림픽, 혹은 직전 올림픽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어야 후보에 출마할 수 있다. 한번 당선되면 임기가 8년이므로 매 올림픽때는 4명(하계)또는 2명(동계)의 위원이 선출된다.
역대 선수위원 명단은 해당 항목 참조.
2 현역 선수위원 명단
2010년 선출(2018년 임기 만료)
2012년 선출(2020년 임기 만료)
2014년 선출(2022년 임기 만료)
2016년 선출(2024년 임기 만료)
- Britta Heidemann(펜싱) - 독일 [1]
- Seung-Min Ryu(탁구) - 대한민국
- Daniel Gyurta(수영) - 헝가리
- Yelena Isinbayeva(육상) - 러시아
3 국내 위원
2004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이 아시아계로 유일하게 선수위원을 지내고 있다. 선수위원에 당선된뒤 국회의원에도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본인의 비리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있다. 결국 논문표절문제로 IOC 선수위원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동안 IOC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진다고 판단, 임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어쨌든 정직과는 별개로 그의 임기는 2016년 종료 예정이다.
장미란, 진종오, 유승민 선수가 2016년 개최되는 리우 올림픽에서 선출되는 IOC 선수위원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IOC 선수위원은 한 올림픽에서 한 나라에 한 명만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선수 후보 지명이 우선이라서 내부 경선을 통해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유승민이 결정되었다. 유승민은 IOC의 최종 후보 명단 24명 안에 들어갔으며 이번 올림픽에서 선거유세를 진행중이다.# 결국 1544표를 얻어 전체 2위로 선수위원에 당선되었다. 이번에 당선되면 앞으로 세번 연짱 동북아시아 3국[2]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동북아 출신이 위원이 되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는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 덕분에 유승민은 현재 활동 가능한 유일한 대한민국 국적의 IOC위원이 되었다.
이제 2016년 IOC 선수위원에 유승민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8년동안 대한민국 선수는 IOC선수위원 출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동안 공공연히 IOC선수위원이 되길 희망해왔던 김연아는 IOC 선수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 선수위원 출마자격이 바로 그 올림픽 또는 직전 올림픽 출전자로 제한되는데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연아로써는 평창에서밖에 출전이 불가능한데 이때는 유승민의 임기 중이므로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2012 런던 올림픽 신아람의 1초 사건때 상대선수였다.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