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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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가위치기가 아니라 구슬치기 아닌가

여성끼리 다리를 교차하여 마찰하며 성관계하는 일을 뜻하는 순 우리말. 음렬을 부딪치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행위이다.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된다. 밴대는 여성의 성기, 특히 음모가 나지 않은 성기를 뜻하는 말이다. 위키피디아 링크(후방주의).

여성끼리의 섹스파트너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1]맷돌 부부라고 한다. 맷돌의 윗돌과 아랫돌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다른 말로는 대식(對食)이 있다.[2]

영어로는 'Tribadism' 이라고 하지만 조금 딱딱한 표현[3]이고, 보통 흔히 속어로 '시저링(scissoring)', 그러니까 가위질이라고 한다. 여성 둘이 다리를 교차하고 있는 모습에서 따온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위치기라는 말이 언중에게는 널리 쓰이고 있다. 대충 이런 모양(...) 일본어로는 'かいあわせ(貝合わせ)'라고 하며, 말 그대로 조개 맞대기.[4] 이렇게 적혀있다고 남녀가 못하는 건 아니다. 가위치기 체위는 자극이 강한 대표적 체위 중 하나다.

그런데 강제로 밴대질을 해도 한국에서는 강간죄가 안 된다. 간음이란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밴대질은 강간이 될 수 없다는 이유이다. 2013년 개정 형법에서도 유사강간죄는 성기에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나 물건을 넣는 행위 또는 성기를 성기가 아닌 신체 내부로 넣는 행위에 대해 인정되므로 밴대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될 뿐이다. 유사강간죄를 신설하면서 강제밴대질을 상상하지 못했던 모양.[5] 사실 동성애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라면 밴대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입법자의 무지와 무관심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형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성기 삽입이 없는 강제적인 밴대질이 과연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더 가까운지 혹은 강제추행에 더 가까운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다.[6]

최근에는 몸을 서로 비비는 대신, 도구나 다른 신체 부위(딜도, 콘돔 낀 손가락)를 이용하여 서로에게 자극을 주기도 한다고 한다.

  1. 한국 실정법상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본래 궁중 용어로, 본 의미는 만나서 밥을 먹는다는 걸 의미하던 말이지만 어느새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원래 궁녀들은 한 번 들어오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가족들을 만나려면 그들을 궁으로 불러 같이 밥을 먹는 것 뿐이었는데 이게 왜 동성애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한 방에서 같이 있기 위해 댈 수 있는 가장 쉬운 구실 중 하나가 '밥을 같이 먹는 것'이어서 이쪽 의미로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어원이 '비비다'라는 의미를 가진 인도유럽조어 tere에서 유래됐다. 참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
  4. 貝合わせ라는 단어 자체는 '진기한 조가비에 和歌를 곁들여, 그 우열을 겨루는 놀이' 또는 '360개의 조가비를 왼쪽의 짝과 오른쪽의 짝으로 갈라, 제짝을 찾아서 맞춘 것이 많은 쪽이 이기는 부녀자의 놀이'라는 뜻이 있다.
  5. Ang?!과도 상관이 없는 게, Ang?!은 "성기를 성기 아닌 신체 내부로 넣는 행위"에 정확히 해당되기 때문에 유사강간죄가 그대로 성립된다.
  6. 단순히 "밴대질=레즈비언 간의 섹스"라는 등식으로 죄질도 "강제 밴대질=강간"이라고 쉽게 결론내려서는 곤란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비슷할지 몰라도 육체적인 침해는 성기에 신체 등을 삽입하는 행위가 성기의 외부를 마찰하는 행위보다 확연히 크기 때문이다. 성기에 대한 마찰행위도 성행위와 동일하다고 보기 시작하면 현행법상 강제추행으로 포섭되는 행위의 상당수가 유사강간에 포함되며 유사강간의 외연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