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1 원래 뜻

がちゃ or ガチャ / Gacha

일본의 의성어로, 가챠가챠(がちゃがちゃ)라고 하면작은 기계에서 나는 금속음 혹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나타내며 우리말의 '절그럭절그럭', '철컥철컥', '와글와글' 정도에 해당한다.

2 가챠퐁의 준말

주의. 사행성 성격을 띄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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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펩시와 비슷한 원리로, 동전을 넣고 레버를 철컥(가챠)하고 돌리면 캡슐이 탕(퐁)하고 나오는 뽑기 기계의 이름을 의성어에 맞춰 지은 것. 그리고 이런 가챠퐁 기기를 만드는 장난감 업체인 반다이타카라토미가 각각 상품명으로 가샤퐁과 가챠를 등록해(가샤퐁이 반다이, 가챠가 타카라토미)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제작사를 일일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뭉뜽그려서 가챠가챠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 편.
현재는 일본에서 '작은 상품을 얻는 뽑기' 그 자체이자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단어. 빠찡코와 함께 일본에서 주로 성행하는 경품 추첨방식이다.

한국에서 랜덤박스라고 부르는 온라인 게임의 랜덤 아이템 뽑기를 일본에서는 흔히 가챠라고 부른다. 공통적으로 원본의 가챠퐁 기계와 같이 '1회 시도에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테마를 갖춘 목록 상의 경품을 1회 시도 당 랜덤하게 1개씩 얻는다'는 구조의 도박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원하는 상품을 반드시 얻는다는 보장이 없고 시도 비용도 겁나 비싼 대신 물욕을 자극하는 휘황찬란한 경품 라인업으로 소비자를 정줄놓고 가챠가챠하게 만드는 악랄한 시스템. 당연하지만 투입 규모가 소액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 뿐 도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참고로 실제 가챠 기계와 비교해 보면 가챠 기계는 내용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운이 없어도 특정 상품이 일정 확률로 기계 안에 존재하도록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상 기계를 털면 나오긴 나온다.[1] 그렇지만 게임에 구현된 랜덤박스는 내용물 수가 한정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확률 조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 조작까지 들어가면 가챠기계도 가능은 하지만 외견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시스템에서 대량 양산되는 낮은 보상품은 일명 꽝카드네타 캐릭터화 되기도 한다. 신데마스의 야오 페이페이, 도묘지 카린이나 스쿠페스의 레어카드, 확밀아의 녹선멀이 대표적.

하지만 이런 운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박스 가챠'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도 많은데, 실제 가챠처럼 내용물을 정해두고 가챠로 뽑은 아이템이나 카드는 목록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 이러면 운 요소가 덜한 것처럼 유저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과금률을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보통이다. 박스 가챠 내용물의 전체 가치가 확 낮아진다던가, 처음부터 배수를 높게 잡아서 원하는 내용물을 뽑는데 드는 가성비가 매우 낮아지는 등...게다가 가챠를 대놓고 게임제목에 넣은 게임도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랜덤박스 항목을 참고할 것.

2.1 컴플리트 가챠

가챠의 뽑기 시스템과 빙고에서 쓰는 시트를 합친 것으로, 시트에 지정된 카드를 뽑기로 모두 채울 경우 보다 희귀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뽑기로 나온게 다가 아니라, 그걸 또 종류별로 모아야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 경우 일본 아이돌 AKB48/사건사고항목 맨 위에 나와있는 극악한 상술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저걸 가챠로 설명하자면 1250엔짜리 가챠 하나에 44종 모아야 컴플릿되는 컴플릿 가챠인 셈. 당연히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고 기획은 취소되었다.

2012년 중반기까지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확산성 밀리언 아서등의 소셜 카드 게임에서 성행하던 방식이었는데 사행성 문제로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나아가 가챠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까지 진행중이라고 한다. 때문에 많은 모바일게임 회사측이 컴플리트 가챠를 폐지하여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방식.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애초에 가챠라는 배포 방식과 상품 라인업의 특성상 가챠퐁 상품은 이미 시작부터 수집과 컴플릿을 강제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2] 사행성문제는 컴플릿 가챠가 사라졌다고 해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사행성에 대해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은 결과 국산 모바일 게임의 경우 도가 지나친 컴플리트 가챠가 당연하게 도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두의 마블이나 세븐나이츠 등이 대표적.

매직 더 개더링 온라인은 컴플리트 가챠 중에서도 어떤 의미로 가장 화끈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부스터 상품에 나오는 모든 카드를 모아 컴플리트시키면 이것들을 전부 실제 카드로 바꿔 배송해준다. 일명 리딤. 단 미국 내로 배송이 한정되며, 현실에서 재판이 금지된 카드들은 리딤이 되지 않는다.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조각 모음 형태의 가챠가 도입되었다. 주로 도탑전기류로 불리는 중국산 게임들로, 캐릭터 조각을 모아 캐릭터를 완성하며 같은 조각을 더 모으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등급이 낮을 때는 10~20개 전후만 모아도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으나 등급이 올라가면 100단위는 우습게 필요한데 가챠를 돌려서 뽑아도 10개 남짓 나올까 말까다. 여기에 능력치가 높은 고레어 캐릭터라면 들어가는 조각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나올 확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서는 컴플리트 가챠보다 더욱 강도높은 과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캐릭터 조각을 스테이지 랜덤 드랍 등으로 일부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컴플리트 가챠의 범주에 넣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도탑류 방식의 게임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나쁜 의미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3월 25일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Japan Online Game Association, JOGA)는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을 이용한 상품 판매의 표시 및 운영 지침”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2016년 초 일본 소셜게임 그랑블루 판타지에서 가챠 2500번 분량의 70만엔을 들이 부어 한정카드가 안나온 사건이 있었다. [1] 이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규제를 내기 전에 자율 규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누구러트리는 완충제 역할을 할거라 기대받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아닌 자율규제라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가챠법이 개정되었다.

비슷한 것으로 90년대 초 문방구에서 야구팀의 스티커북에 랜덤으로 판매하는 선수 스티커를 모두 모아 붙이면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게 있었는데 당시 국딩들 사이에서 간지의 상징으로 많은 인기를 모았었다. 특정한 한 장이 죽어도 안나오는게 함정

2.2 사례

2015년 8월 15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게임에 관한 개인파산에 대해 개인파산은 면책사항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해당 기사는[2] 가챠 시스템이 지나친 상술을 동원하여 개인 결제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극단적인 상황(개인파산)은 면책사항이 안됨을 밝히고 있다.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우 상위 랭킹에 들고자 하면 한달에 최소 10만엔이 들며 모바일게임 내 모든 아이템을 사들이는데 들이는 최소 비용은 300만엔으로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페스티벌 유저가 315만엔(원화 약 3147만원)을 지불하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1. 피규@메이트가 이런 가챠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현한 예제이다. 패키지 하나를 정직하게 털어넣는 일본의 가챠 시스템 특성상 돈을 많이 벌어서 기계 하나를 털면 레어 피규어를 순번에 맞게 구할 수 있다.
  2. 당장 라인업이 한정된 가챠퐁 돌려서 같은 상품 또 나오면 그 상품은 어찌될까? 반대여도 문제인게 확밀아의 한계돌파 시스템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하다. 고성능 카드일수록 요구 장수가 많아지니 컴플릿 가챠랑 하등의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