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關
Customs / Custom House[1]
대한민국 관세청
1 개요
국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을 확인, 과세대상에는 과세하고 반입 금지품, 제한품은[2] 솎아내는 곳. 일이 일인지라 공항이나 항구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물건에 대한 입국 심사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2 하는일
밀수품, 짝퉁들이 많이 걸리지만 특히 마약 관련해서는 국가를 불문하고 거의 전쟁급이다. 마약탐지견을 비롯해 X-ray를 이용한 장비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밀수가 힘들지만 그런데도 가지고 오는 방법이 다양해서 두뇌전을 방불케 한다. 심지어 콘돔 같은 것에 마약을 넣고 몸속에 집어넣는 자도 있을 정도. 콘돔이 터지면 즉사한다.
현행법상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가져오면 세관신고가 의무이며 세관원들이 "신고하실거 없으신가요 선생님?"라고 하면 행패부리지 말고 바로 신고해주자. 신고할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건 세관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절대 아니라는 건 알아두자. 귀국 전 미리 세관에 전화하거나 세관신고서에 면세한도가 넘었다고 기재한 뒤에 "이러저러 해서 600달러 넘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세관은 자율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진신고하러 세관원들 있는 곳에 가면 가산세를 내지 않으므로 자진신고하지 않을때보다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안걸릴 자신 없으면 자진신고하자. 물론 안 걸릴 자신이 있어도 양심적으로 내는 것이 옳다.
현금의 경우, 미국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진신고만 잘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세관에서 행패부릴시 세관원이 1차경고를 주고 2차경고에는 바로 무전때려서 무장한 맘씨좋은 포돌이 아저씨를 부르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니 그냥 순순히 세관검사에 협조해 주자. 참고로 세관원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가스총 정도는 가지고 있고 만약 도주할시 경찰의 실탄 발사 허용 단계 이므로 조용히 넘어가자. 세금 좀 덜 내려다가 가산세 두드려 맞고 공항에서 매트릭스 찍다가 다칠 수도 있다. 공항/항구에선 만약을 대비해서 공항/항만경찰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장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지키고 서있다.
또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를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세관은 공항내에서의 기록을 필요하면 알아낼수있다. 각종 사치품의 가격부터 출입국 기록, 세관 물품 검사목록 등. 갈수록 밀수 범죄가 지능화 되기에 세관의 검사 방법도 철저히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세관은 밀수품과 짝퉁 잘 잡기로 유명하다. 특히 공항에서 세관이 잡아세우면 짐 안에 뭐가 들었는지 X선으로 다 찍어봤다는 이야기[3] 이므로 중과세 되기 전에 알아서 신고하자.[4] 수하물로 부친 짐에 요란한 소리를 내는 벨[5][6]이 채워져 있었는데 세관에서 잡아 세우더라는 이야기는 사실이다. 반입물품 신고를 성실히 하면 관세가 감세되거나 법적 처분이 가벼워진다. 다만 자신들의 임무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총덕후에게 있어서는 김형사급의 미움을 받는다. 외국산 에어소프트건 완제품이나 컨버전 킷을 갖고 싶으면 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로 적법하게 갖고 오는 건 포기해야 한다.[7] 사실 총덕후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장난감이고 합법적인걸 알고도 건수 올리겠다고 잡는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분해해서 가져 온다거나 할생각은 꿈에도 생각말것. 분해된 것도 충분히 잡았다 요놈 하고 솎아낼 수 있다. X레이 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건을 몇개 겹쳐놓은 것도 충분히 투시가 되며 어찌 가려놨다 하더라도 화면상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가 수하물에 표시된다. 엄연히 밀반입을 시도하려는 행위나 다름이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블랙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서 차후 출국시 복잡한 짐검사를 일일히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전과기록이 남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X레이가 투시만 하는 기계이고 판독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애꿏은 물건이 오인되어 세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건전지가 화면상에서 총알처럼 보인다던가 물건을 겹쳐놓은 것이 총기나 폭발물 처럼 보인다던가. 만약 장난삼아 위험물품처럼 보이게 해놓고 수하물을 부친다면 세관에서 조사를 받아야할 수도 있고 장난삼아한 것이 확인되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므로 생각이 있다면 절대 하지말것.
그리고 세관에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검사를 받았다고만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의심을 받을만한 물건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하기 때문에 확인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짐검사만 받고 아무일 없이 넘어가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검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남는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블랙리스트 안된다. 오히려 안 보여주려고 떼 쓰면 기록이 남을 수 있다. 협조적으로 행동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물건은 빨리 보여줘서 해결하도록 하자.
무슨일로 검색대에 걸려서 검사를 받는지,어떻게 일이 처리 되는지,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세관원이 검사 때 보안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준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세관원에게 물어보자.
자신도 본의 아니게 반입 금지품인 줄 모르고 가져왔다가 세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처음 해외를 여행하는 경우면 해당 국가의 반입 금지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출국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반입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아보도록 반입 금지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출국 전 면밀히 살펴볼 것.[8] 만약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줄 테니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잠시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밀수꾼이고 짐이 밀수품일 수 있으니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물품의 주인이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밀수에 동조하는 꼴이 되어 처벌받는 불이익을 당하며 실제 짐을 들어주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특히 중국 같은 지역이라면 더더욱 주의 필요한데 저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하다가 걸릴 수 있다.[9] 원칙적으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지만 문제는 그 고의성을 경찰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의성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주관적인 면이 있다.
국제우편물도 세관을 통과한다. 면세 범위는 1인당 당일 세관에 접수된 물품 가격이 과세대상 물품과 배송비를 포함하여 한화 15만원 이상이면 항목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미국발 우편물인 경우 200 미국달러 이상일 때 과세한다. 간이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대표적인 해외직구 품목인 의류와 신발은 간이세율이 25%이다. 단, 책은 가격을 불문하고 면세[10][11]
참고 : 일본 하네다 공항의 경우, 혹시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할때 우편이나 포스트박스 등으로 숙소까지 보낸 짐이 있다면 그것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세관 통관시 참고되는 자료이기 때문.[12]
2014년 9월 5일부터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되었다. 즉, 지금까진 1000달러 어치를 사오면 400달러를 뺀 600달러분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부턴 600달러를 뺀 400달러분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통합 처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산하의 특송물류센터를 2016년 7월 1일에 오픈했다.
3 세관 목록
이 문단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세관을 정리한 문단이다. 세관은 본부세관과 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부세관은 지방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식명칭은 아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인천세관과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을 각각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과 서울중부지역본부세관,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6년 조직 개편으로 세관 산하에 세관비즈니스센터가 신설되었다.
3.1 세관
- 인천세관[13]
- 김포공항세관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수원세관
- 안산세관
-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 서울세관
- 안양세관
-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 천안세관
- 청주세관
-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 성남세관
-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 파주세관
-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 안양세관
- 부산세관
- 김해공항세관
- 양산세관
- 북부산세관
-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 창원세관
- 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
- 마산세관
- 경남남부세관
-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
- 경남서부세관
-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 대구세관
- 울산세관
- 온산세관비즈니스센터
- 구미세관
- 포항세관
- 속초세관
-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
- 동해세관
- 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
- 울산세관
- 광주세관
- 광양세관
- 여수세관
- 목포세관
- 완도세관비즈니스센터
- 대전세관
-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
- 군산세관
- 제주세관
- 전주세관
-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 평택직할세관
4 각국의 세관
5 관련항목
6 외부 링크
- 통관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은 주로 해외직구 물건이 들어오는 국제특송 통관조회하러 접속한다. EMS를 제외한 웬만한 국제특송은 운송장 번호로 통관 조회가능. EMS는 우체국에 따로 물어봐야한다.
사이트맵이 거지같아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 흠. 심지어 통관조회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조차도 헤메게 된다. 유저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찾아볼수가 없어서 공무원에게 사이트운영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홈페이지다. 당장 들어가자마자 팝업창이 6개가 뜬다.성인사이트?
개인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0%로,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서류나 안내가 주를 이룬다.
만약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고 세관에 걸렸다면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유니패스쪽보다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15]에서 찾아보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적어도 이쪽에는 들어가자마자 간이통관신청서라는 배너가 있기라도 한다.
7 기타
물건 가치가 150불 이하의 적은 액수의 간이통관은 랜덤으로 단속한다. 모든 물품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통관에서 재수없이 걸렸을 경우에는 수취자 앞으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물품이 뭔지 상세히 적어서 보내달라고 우체국 특급 등기로 서류가 오게된다.
문자메시지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오는 것과 동시에 발송되는데, 이런 내용이 당신에게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통관에서 걸렸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특별한 서류없이 통관에서 안 걸릴 것을 노리고 주문을 했을 경우에 서류에서 시키는대로 곧이곧대로 상세히 쓰지말고 그냥 '사유: 수취거부, 물품반송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도 아무문제없이 반송이 된다.
만약 여기서 서류에서 시키는대로 곧이곧대로 금액과 사유까지 구구절절히 써서 냈을 경우 당신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므로 이후로도 통관에서 통과될 일은 영영 없을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쓰지않고 수취거부에 체크하고 반송을 하면 상대편에서 잘못 보냈다고 간주하고 아무런 제제가 없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꼬라지가 되면 블랙리스트에 당첨이 되니 주의할 것. 다만, 크게 문제될일 없는 품목은 이렇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목시계, 피규어, 소형 가전, 등을 구매한 후 간이통관신청을 했고, 일부는 물품 화면 캡쳐까지 동봉한 결과 광속으로 통관되었다.- ↑ 일반적인 세관은 Customs, 규모가 큰 세관은 Custom House라고 부르기도 한다.
- ↑ 제한은 금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금지는 아예 안되는 것이고 제한은 세관이나 기타 기관의 허가 하에서만 반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 캐리어 안에 잘 숨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자. X선 검사요원들은 대부분 십년 이상 또는 그 가까이 X선 판독만 하신 분들이다.
- ↑ 신문에 소개된 사례로 신고할 것이 없냐는 세관원의 거듭된 질문을 무시하고 스위스산 고급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끝까지 신고할것 없다고 우겼다가 세금과 벌금을 왕창 물었던 경우가 있다. 절대 세관원이 모를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잡았다 요놈 - ↑ 벨의 색깔에 따라 잡힌 사유가 틀리다. 통상적인 면세한도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노란색, 검역이 필요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녹색,위험물품 이나 기타 반입금지/제한품의 경우 적색 등.
- ↑ 김포공항의 경우 수하물에 스티커가 붙어 나오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수하물 인도장에 서있는 세관원이 검사장으로 안내한다.가지 않더라도 세관신고시에 마주쳐서 스티커를 보게 되면 짤없다.
- ↑ 이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법적 문제를 대리해주는 구매대행 회사를 이용하는 총덕후들이 많다. 그나마 광학장비나 소음기 등 일부 민감한 제품을 제외한 부품은 잡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
- ↑ 홍콩 세관과 호주 세관은 "흙" 및 음식물에 민감해 취식물은 대게 뺏긴다! 외국산 해충 및 세균, 바이러스 등이 흙으로 묻어 들어와 흙 반입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농장 방문 여부도 무작위로 체크한다.
- ↑ 예시로 광저우 교민 야구동호회 마약 운반 사건 , 사쿠라기 타쿠마 의원 마약 운반 사건 등이 있다.
- ↑ 이 때문인지 일본 EMS의 운송장은 서류전용이 따로 있다.
- ↑ 서적의 경우 관세율이 0%,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얼마짜리를 들여오든 세금문제는 없다. 다만, 세관의 조사에 따라 관세법 제234조(어렵게 적혀있는데, 즉 음란물이다. 그 외에 국가 안보 등의 이유도 있다.)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서적은 수입금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인터넷 후기를 보면 해외 사이트로 음란 서적을 잘만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 ↑ 이 경우, 2장의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나는 세관 측에서 갖고 또 하나는 도장을 찍어서 관련 안내서와 함께 돌려주는데 혹시 해당 화물이 통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올 경우 그 신고서를 가지고 세관을 다시 찾아가면 된다.
- ↑ 보통 순서상 서울이 우선하나,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의 통합으로 통합인천세관의 급이 격상하였으므로 편의상 인천세관을 먼저 적는다.
- ↑ 일본 관세국과 함께 동아시아에서도 매우 깐깐한 세관이다.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무작위 짐 검사를 해서 X레이나 탐지견에게 걸릴 경우 세금 엄청 떼일 각오해야 한다. 특히 짝퉁이나 술, 담배는 100% 세금 물리거나 뺏는다. 그리고 외국 흙이 묻어 있어도 신발을 뺏는다. 흙에 예민한 이유는 외래 해충 내진 감염병 유입이 우려되서이다. 체온 검사 역시 최소인원으로 운영할지언정 24시간 제대로 체크해서 홍콩은 메르스가 없었다.
- ↑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airport_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