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국가행정조직/기능별
목차
1 개요
기능별 국가행정조직 | ||||||
교육부 | 국방부 | 내무부 | 노동부 | 농업부 | 문화부 | 법무부 |
보건부 | 상공부 | 에너지부 | 외무부 | 재무부 | 정보통신부 | 환경부 |
環境部
Ministry of the Environment/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부가 환경 외에 천연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1.1 국가별 환경부
2 대한민국 환경부
- 상위 항목: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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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 / Ministry of Environment: ME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 | → | 환경청 | → | 환경처 | → | 환경부 |
2.1 개요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2.2 역사
1967년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바꾸어 공해계를 신설한 것이 환경부의 시초이다. 1980년 이전까지 환경행정은 보사부 산하에서 위생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보사부의 외청으로 1980년 환경청으로 승격하면서 독자적인 환경행정부서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90년 환경처로 승격한 이후의 환경행정조직의 변화로는 1991년 12월에 정부부처간의 환경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1992년 1월에는 환경처 본부에 지구환경 및 폐기물재활용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환경과와 폐기물재활용과를 신설했다.
1994년 5월에는 수질관련기능의 개편이 있었는데 수질보전국에 상수원관리과를 신설하고 관련부처에서 수도정책과 상수도과, 음용수관리과 및 하수도과 업무를 이관받아 상하수도국을 설치했다. 같은 해 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3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각지에 있는 그린벨트의 관할,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와 환경관리요원의 훈련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2.4 특징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기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가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급격히 중요성이 커진 정부부처이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중요성이 커진것은 맞으나 시대 흐름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OECD 등 경제협력 기구의 가입을 위한 기본조건이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법률, 정책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터지면 부처의 권한과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관이다. 낙동강 페놀사고 발생으로 처에서 부로 승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부처의 업무의 70%정도가 상수도 관리와 수원관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과 공공의 대기 관리 및 수질 하수처리에 약 20% 정도, 남은 분야(폐기물, 토양, 화학물질관리 등)에 10%정도의 역량이 분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화학물질사고가 연이어 발생된 이후 환경부, 행안부, 지경부에 분리되어 관리되던 화학물질에대한 종합 관리를 환경부(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 및 기타 산하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최종합의 되어 화학물질관리법(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함께 화학물질 평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됨). 속내를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엿보이는 법률 구문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에서 권한은 가지면서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2.5 비판
많은 병크를 터뜨렸는데,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나,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를 하여도 4대강 탓이 아니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그럼 원인이라도 말하던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서도 삽질력을 인증한바 있다.
환경부에선 국내 천연기념물 및 보호종에 대한 관리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 마트에서 국내 보호종인 민물고기를 판매하고 있는걸 적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대기환경에서 기상청과 서로 문제 떠넘기기를 하는 행태를 보인다. 원래 미세먼지나 오존, 황산화물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은 환경부 담당이고 황사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기중 오염물질이란 관점에서 황사나 미세먼지나 통합해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기상청은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환경부는 황사에 대한 언급을 꺼린다. 이로인해 기상청에서는 미세먼지가 들끓는 날에도 황사가 없으니 외출하기 좋다는 생활지수를 제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부의 대기질 예보에서는 황사가 있어도 미세먼지가 적으면 대기질이 쾌청한것처럼 표시되는 문제가 생긴다.[2]어차피 환경부 산하에 기상청이 있으므로 기상청 예보에 미세먼지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예보나 현황을 같이 다뤄도 되는데도 서로의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점은 문제가 크다.
2.6 역대 장관
환경부 장관 참고.
2.7 외청
- 기상청 - 2008년부터.
2.8 소속 기관
2.9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환경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국가습지심의위원회 - 습지보전법
- 빛공해방지위원회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국립공원위원회 - 자연공원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법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보건위원회 - 환경보건법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2.10 산하 단체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생태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한 공공기관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보전협회
- (사)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