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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부 청사에서 초병 근무를 서던 대한민국 육군 병 3명이 청사 앞을 지나가던 행인 여성을 납치하여 폭행, 강간한 사건. 국군의 역사 흑역사 중 하나.
2 사건내용
1968년 5월 13일 새벽 0시경 노모 병장, 박모 상병, 박모 일병 3인은 국방부 청사에서 초병 근무를 서고 있었다.[1] 이 3인은 0시 5분경 인근에 거주하던 윤모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통금시간이 지났다는 트집을 잡아 강제로 청사로 끌고 갔다. 그리고 청사 내 통제구역으로 데려간 후 노 병장과 박 상병 2인이 함께 폭행과 강간을 자행했다. 당시 기사에는 대개 난행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난행이란 단어는 이들의 야만적인 행각을 표현하기에 다소 두루뭉술한 감이 있다. 아무래도 적나라한 표현을 하기 어려웠던 60년대의 사회상을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윤 양은 이 때의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이후 기억력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기사에 따르면 윤 양은 당시 약혼한 상태였고 임신 중이었으나 가해자들은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했다. 이후 윤 양은 실신했다가 새벽 2시경 박상병에 의해 끌어내져 길바닥에 팽개쳐졌다. 윤 양은 300m 떨어진 약혼자의 집으로 가려다가 100여 미터를 겨우 기어가다 쓰러졌을 정도로 최악의 폭력에 시달린 상태였고 윤모양의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에 의해 겨우 발견될 수 있었다.
3 가해자 처벌
인간 폐기물들인 가해 초병 3인은 당연히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노 병장과 박 상병에게는 강간치상 및 명령위반혐의가 적용되었고 강간치상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일병에게는 수소이탈 혐의가 적용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노병장과 박상병은 '윤 양이 만취한 채 화장실을 찾으며 스스로 청사에 들어왔다'고 하거나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등 후안무치한 언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간치상죄가 인정되어 노 병장과 박 상병은 징역 10년, 박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은 항소했고 노 병장의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되었고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2] 이 대법원 판례는 상해죄의 적용에 있어서 외상이 없더라도 기능의 장애를 입혔음을 이유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첫 번째 판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