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

(국제앰네스티에서 넘어옴)
  • 상위 항목: NGO
< 197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
1976 - 베티 윌리엄스, 메리드 코리건국제사면위원회1978 - 안와르 사다트, 메나헴 베긴

1 개요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또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한 인권운동단체이다.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의 청년이 술자리에서 한 말[1]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권운동실천을 위해 결성했다. 한국을 포함한 150여개 나라에 80여 지부와 110여 이상의 지역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제지부, 한국지부. 참고로 이 단체는 유엔산하나 그와 유사한 다국적 정부기구하의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다. 그런 오해를 할만큼 하는 일이 묘하게 겹치는 감은 있지만.

2 연혁

3 논란

사람 사는 곳이면 의례적으로 따라오는 비판과 문제점이 있는데, 국제앰네스티도 예외는 아니다. 앰네스티의 활동 대부분이 제3세계에 집중되어 있고 선진국의 인권침해에는 소극적이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심지어 같은 사안으로 미국, 이스라엘 등이 비판받을 수 있음에도 아랍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유독 문제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쪽이 선진국보다 아직 인권사각지대인건 사실이지만

진보적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엠네스티 역시 제도권화된(비록 유엔 산하는 아니지만) 단체 특유의 현실안주에 빠져 있으며 인권단체이면서도 절대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주장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있다.

2007년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다고 결의해서 같은 인권주의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톨릭 교회가 반발해서 이후로 가톨릭에서는 앰네스티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제3세계 독재 문제나 여성인권 문제 등은 소위 선진국 입장에서 문제가 불거져도 전혀 불편할 게 없는(오히려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소위 선진국들의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슬리핑 독

또 2015년 8월 11일 앰네스티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고 결의해 일부 여성단체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실 외국에서는 상당수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는 도덕적 잘못이 아니며 범죄로 처벌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단체는 대부분이[2] 성매매는 그 자체가 범죄이며 (구매자 위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말이 많았다. 특히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한국의 여성단체들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메갈리아와 같은 경향과도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3] 무척 당혹스러워했다.한겨레 기사 허핑턴포스트 기사 그러나 엠네스티 규정상 지부는 본부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기에 대놓고 다른 의견을 펼 수는 없었다. 인권단체답지 않게 독재적 운영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한 방침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지부에서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다거나 하면 좀 난감해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60여개국의 지부와의 의견 교환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방침이기에 존중받아야 할 당위성도 충분하고.

성매매 처벌국가인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를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엠네스티 측의 주장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4]이나 전면적인 성매매 합법화를 부정한 모델들[5]이 오히려 각종 편법들을 양산하여[6] 양지는 양지대로, 음지에서는 또 음지대로 성매매 시장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는 여성 성노동자에 대한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심해지고 범죄 조직의 활성화 등의 부작용까지 낳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엠네스티 측에서는 이런 모델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엠네스티가 단지 정책적 합목적성을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의견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성노동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택한 것임은 당연하고, 성인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성매매 자체도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성구매가 인권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성을 구매할 권리가 일종의 복지처럼 남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마초적 관점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인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로운 조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다. 그리고 엠네스티는 비범죄화 뿐만 아니라 '합법화'(제도화)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이 선언에서 주장한 것은 비범죄화이다.

참고할 엠네스티 포스팅 #1 #2 #3
가디언 기사
엠네스티의 자료집

참고로 성노동자 토니 맥의 테디 강연을 보자. 몇몇 발언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강연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매춘을 한다면 용납하겠는가, 그래서 성매매는 불법이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질문이 잘못되었다. 그들은 어떤 여성이 오늘밤 성매매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녀가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을까를 질문해야한다."
"성매매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법을 만들면 안된다. 법은 현실을 기반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당장 오늘 저녁 나의 아이가 저녁을 굶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락녀를 폭행하거나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포주를 처벌하지 말라는게 말이 되냐는 쪽으로 왜곡하여 비판한 여성단체 및 여성주의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전형적인 선동과 날조이다. 애초에 그건 형법상으로도 범죄인데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처벌하지 말라고 할 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엠네스티에서는 이 '파격' 발표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오해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여 반복적으로 성착취와 성착취범(악질포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말이다.[7]

4 트리비아

1977년 개인이 아닌 단체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개요에 링크되어있는 영상에서도 보이듯 김대중 납치사건이 벌어진 70년대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단체의 지원을 꽤 받았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국제엠네스티 50주년엔 이희호 여사와 홍세화 작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축하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영상.

2015년 MBC 예능프로 무한도전이 '배달의 무도-하사시 섬의 비밀' 편으로 제18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1. '자유를 위한 건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2. 그나마 2000년 이후 좀 의견이 분화된 것이다. 그 전에는 여성단체고 진보진영이고 보수진영이고 닥치고 성매매 범죄화론이었다.
  3. 2016년에도 꾸준히 메갈리아 계열의 운동들을 홍보하며 같이 참여하고 있다.
  4.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웨이형 모델. 주로 북유럽에서 택했다.
  5. 어중간한 소극적인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한 독일은 음지 성매매의 활성화로 난국에 봉착하였다.
  6. 한국에서 유행하는 오피스텔형 성매매에서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위험성을 생각해 보자.
  7. 참고로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성매매 금지가 강령에 올랐으나, 진보신당 부터는 성착취 금지로 표현이 바뀌었었다. 그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