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적 시위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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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개요

경찰은 이미 법률에 따라 무력의 소유 및 사용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력의 사용 또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시위진압 과정이다. 즉 평범한 시위라면 시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고, 폭동에 대해서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이다. 그러나 과잉진압은 이러한 규정 등을 무시한 상태로 무력 사용을 극대화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물론 각국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따라, 기준은 다르다.

즉 아주 간단히 말해서 폴리스 라인선을 넘지 않는 비무장, 비폭력 평화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신변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아니함에도, 집회해산을 위해 실탄을 발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이다. 그 시위가 불법적인 시위라 할지라도, 비폭력, 비무장 시위였다면 해산과 체포작전의 결정은 합헌으로 인정이 되지만, 진압 방식에 있어서는 폭동적 시위진압으로 인정되며, 만약 그 불법시위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단지 시위가 반정부 성향이고, 정부가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의 헌법에서 불법시위로 규정된 경우라면, 국제사회는 한술 더 떠서서 홀로코스트같은 학살로 정의한다.

만약 위같은 사례에도 폭동적 과잉진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중국북한같은, 정부가 합법적인 정치조직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폭행살인 카르텔 집단으로써 국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정치범죄집단임을, 국제여론, 국제언론, 국제사법재판소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에 해당된다. 정부측의 학살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살 항목의 목록도 참고할 것.

영어로는 Police Brutality라고 표현한다.[1] 또 다른 표현으로는 Police Riot이 있으며, 직역하면 경찰 폭동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법 혹은 학술관련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다.[2] 단 이 표현을 적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당시에 집행된 시위 진압에 대해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3]

2 사례

2.1 한국

  • 1947년 제주도 3.1 시위의 경찰 발포
제주도 4.3 진상규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도민들이 하였던 시위는 합법적인 시위였는데, 원인은 기마경찰이 군중속을 다니다가 실수로 어린아이를 치고 지나갔는데(당사자 경찰은 몰랐다고 전해짐) 그걸 본 군중은 따지기 위해 경찰서로 몰려갔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은 시위대의 공격으로 오인하고 자위권 행사, 즉 시위대에 발포했다. 6명 사망, 6명 부상. 이 사건은 이후 제주도 4.3 사건의 시작이 된다.
  • 1960년 3.15 마산시위에 대한 경찰의 행위
경찰의 발포로 7명이 넘는 시위자들이 사망했다. 이 때 김주열 열사는 경찰의 최루탄 직각 사격으로 눈에 최루탄이 박혀 사망했는데 2차 마산항쟁을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2차 때는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했다.
경찰의 집단발포로 처음에 2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했고 서울에서만 해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대학생들을 평화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자비없는 탄압과 연행을 하였다. 이후 부마항쟁은 학생시위에서 민중항쟁으로 변한다. 유신정권 수뇌부는 이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결국 대통령 암살과 함께 한순간에 붕괴한다.

2.2 북한

  • 그 외에 자세히 알려전 사실이 거의 없어서 모르지만, 사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북한내에서 발생되는 모든종류의 반정부시위에 대한 진압은 모두 폭동적 시위진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 중국

  • 천안문 학살 -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에 의한 유혈진압이다. 천안문 광장에 모인 수십 만명의 비무장 시위대를 인민해방군이 탱크, 기관총, 소총 등으로 무력진압한 희대의 사건이다. 정확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적으면 수백, 많으면 수천명이 희생당했다고 추정만 할 뿐이다.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 등의 흑역사는 중국이 어느정도 인정하고 비판도 허용하지만, 이 천안문 학살은 중국은 100% 흑역사로 취급해 대내외적으로 철저히 검열하고 가급적이면 절대 언급하려하지 않는다. 사실상 지금의 중국을 있게한 두 번째 공로자인 덩샤오핑의 지시니까, 하지만 덩샤오핑이, 국제사회에서 마오쩌뚱,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만큼 비난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박정희이나 전두환보다 더 악독한 독재살인범죄자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 그 외에 자세히 알려전 사실이 거의 없어서 모르지만, 사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중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종류의 반정부시위에 대한 진압은 모두 폭동적 시위진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4 미국

시위자중 정체모를 한 사람이 폭탄을 터트리자, 경찰이 모든 시위자들을 향해 집단발포를 벌여 70명이 넘게 사망했다.
  • 베트남 반전 시위
1967년 시카고에서 1968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중에 발생한 시위 진압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police riot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톰킨스 스퀘어 공원 폭동

2.5 영국

14명이 사망했다.

2.6 러시아

3 폭동적 시위진압에 대한 선진국과 한국의 기준차이

우리나라가 GDP와 PPP, 그리고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한정되는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범위를 넓게 존중하는 대신, 폭력시위에 대응하는 진압작전시. 한국의 인권기준, 법률기준으로 평가했을때 한하여 폭동적 시위진압이란 선진국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진압방식이다.### 본 시위진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진압방법 중 표준으로 평가되는 캐나다 퀘백 주의 시위진압 경찰의 진압방식으로써, 동영상의 진압방식에서 단 한 차례도 인권침해나 과잉진압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경찰관이 없는 합법적 진압사례이다. 또, 어디까지나 순화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는 진압방식이 이것보다 더 강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캐나다 시위진압 경찰관들의 행동은 국내법률 기준으로 다음의 부분에서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로 인정된다.

  • 사용하는 진압봉이 미제 삼단봉으로 블랙크롬 재질로 만들어진 쇠파이프이며, 그것도 비무장 시위자들을 향해 사용하고 있다.
  • 시위자들이 단순히 비무장, 비폭력 상태에서 폴리스 라인선을 넘어왔을 뿐인데, 고속으로 이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몸통박치기로 공격하고있다.[4]
  • 유혈진압과 사망사고 위험이 불가피한, 경찰견기마대를 시위진압에 쓰고있다.
  • 시위자들이 돌로 투석을 하지 않고 단지 눈덩이를 만들어 던지고 있는데도, 공포탄을 계속 발포하며 위협하고 있다.
  • 쇠파이프나 죽창같은 무기를 사용하려는 폭력시위자들을 상대로 경고도 없이 고무탄을 사용하고있다.
  • 캐나다의 퀘벡 주는 총기소지가 불가능함에도, 시위진압경찰 전원이 자동권총실탄을 소지하고 있다.
  • 시위자들의 개별 혐의에 상관없이, 전원 수갑이나 케이블 타이로 채워 포박하고 있다.

즉 국제적 사례와는 반대로 한국이 선진국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대신, 본 기재문에 기재되어있는 국내 사례를 제외하고, 서구의 인권기준, 법률기준으로 평가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다면 폭동적 시위진압이란 한국에서 행하여진 적이 없는 진압방식이기도 하다.

3.1 왜 지엄한 공권력을 가진 UN과 EU가 어찌하여 한국의 물대포를 일부 지적하는가?

읽기 전에 UNEU가 한국 경찰의 대응이 과잉진압이며, 박근혜 정권이 비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옳다, 그르다라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언쟁을 하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다. UNEU내에서도 한국 시위자들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한국 경찰과 현 정권의 대응이 자위권 차원에서 옳았다고 평가하는 정부 발표, 언론,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중립적인 사고에서 읽기를 바린다.

다음은 UN, EU 내에서 한국경찰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 언론, 여론과 정치인들이 백남기씨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물대포 사용사례를 비판하는 이유이다.

먼저 국제사회는 설령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위한 자위권 조치라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경찰의 진압이 경찰구성원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순수 자위권 차원이 아닌, 다소 부당성이 보이는 해당정권 수호를 위함하기 위한 목적도 겸한 작전이였을 때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모두 서구의 구성원임에도 국제사회가 정당성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고, UNEU안에서도 정당성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는 진압사례들 이였으며, 고 백남기씨가 한국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문제를 UN이 부분적으로 인정한 사유도, 한국 경찰관들과 전의경들이 생명을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유엔기준에 준하는 노동자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에 해당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완벽하게 인정받기가 부분적으로 논란이 다소 인정된다.는 이유 달랑하나 때문이였다.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만약 한국 경찰관들이 해산시도를 포기하고 현상유지를 하거나, 집단으로 경력을 철수시키며 도주를 하는 도중에, 시위자들이 불필요하게 이들을 추적해 폭력시위로 경찰관들과 의경들을 공격했을 경우, 그것으로부터 경찰관들과 의경들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하는 도중, 고 백남기씨같은 사망희생자가 집회시위측에서 다수 나왔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정부를 비판할지언정, 그 희생자들의 사망원인이 경찰관의 물대포가 아닌 실탄사용이였다 할지라도, 한국 경찰측의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한국의 집회시위자들의 폭력성을 비판했을 것이다.

하지만 UNEU 내에서 한국경찰과 현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준 언론, 여론, 정부기관들은, 어디까지나 폭력사태의 시작은 시위자들이 시작했고, 경찰에 경고에 불응한 것도 사실이며, 한국의 폭력시위 비판과, 한국 현장경찰관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현정부와 한국경찰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3.2 그렇다면 한국과 선진국의 공권력은 결국 비슷한 것인가?

본론만 말해서 절대 아니다.
이 기재문에서 워키러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건, 본인이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원정시위를 하게 되었을 때, 선진국의 시위진압 경찰의 허벅지에 있는 경찰관의 자동권총을 보고, "설마 쏘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아니되며, 한국경찰관을 대할 때의 여유로운 사고방식으로 행동해서도 아니된다.

그 예로 국내 시위자들이 외국의 집회시위법과 진압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받은 피해사례로, 우산혁명과 관련없는 2005년 홍콩에서 한국농민시위자들의 원정시위때, 한국진압경찰에 대응할 때와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홍콩진압경찰에게 과격하게 대응하다가, 단체로 고무탄 발포진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한국 시위자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고, 홍콩진압경찰은 병실까지 처들어와 치료중인 시위자들을 다 잡아 구속했다.## 물론 사과, 보상이나 경찰책임자 처벌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UNEU는 조금도 한국시위자들을 변호해주지 않았다.

3.3 가상 사례

3.4 다른 경우

police riot이라는 표현 때문에 경찰만을 염두에 둔 표현 처럼 보이겠지만 계엄령등 특수한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는 집단은 모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설명에서 예시로 사용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도 당시 광주에 투입된 진압 군병력에 대해서 사용된 표현이다.
  1. 직역하면 경찰의 과격행위
  2. 물론 직역 그대로 진짜로 경찰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폭동을 저지르는 흠좀무한 사태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임오군란 때처럼 국가가 완전히 막장상태라면 가능한 일.
  3. 대법원 판례 96도3376
  4. 이 진압방식은 독일에서 가장 악명높게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