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勤續昇進.

1 개요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 단 심각한 사고를 쳐 징계를 받을 경우엔 근속승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조기승진하는 사람들에겐 해당 사안이 없는 제도다.

인사적체를 풀어주기 위해 일정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진급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단점이라면 장기적으로 계급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고위직 구간의 인사적체를 일으킨다는 것. 하지만 근무자들에게 승진을 하게 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준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2 사례

2.1 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7급 이하로의 근속승진은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2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근속승진 가능하다. 과거에는 6급이 정원의 15% 제한이 있었으나 티오를 늘렸다.

2.2 군대

의 경우엔 2014년 기준으로 해군이나 공군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는 3개월, 일등병에서 상등병으론 7개월, 상등병에서 병장으론 7개월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다. 기간이 짧아 조기진급의 별 메리트가 없는 편. 육군 같은 경우엔 진급심사에서 떨어지면 진급을 못 하지만 3회 이상 떨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진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병장으로 며칠만이라도 보내고 전역하게 된다. [1] 3회 제한이 생기기 전엔 운 나쁘면 상병 전역자도 나왔다.[2] 해군의 경우 드물긴 하지만 과실점수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거나 사고를 치거나 하면 진급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통은 한달, 길어야 3달 이내에 자동으로 진급을 시켜준다. 공군의 경우엔 추가바람

부사관상사까지는 근속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원사부턴 안 된다. 중사로 15년 이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나오자 군은 2009년부터 중사에서 11년을 근무하면 상사로 승진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다만 사고를 치거나 해서 진급누락이 되는 경우는 예외다.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속승진이 없다. 물론 소위~대위 구간은 어지간히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에야 바로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쯤 근속승진이나 다름없고, 높으신 분들한테 찍힌게 아니라면 소령까지도 진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1. 보통 일병->상병 2회, 상병->병장 1회로 치며, 부대마다 반대인 부대가 있다. 이렇게 3번 누락되게 되면 병장을 전역 달에 달게 된다.
  2. 다만 어지간히 사고를 치거나 인망이 없지 않는 이상에야 짬대우는 어느정도 다 받았고, 전역복에도 암묵적으로 병장 계급장을 달아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