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內部昇進
- 영어: inside promotion
1 개요
내부자의 승진을 말한다. 반대말로는 좌천이 있다.
2 하는 방법
3 고위직에서
고위직에서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크게 다음이 있다.
- 내부승진. 내부자가 승진을 통해 수뇌부로 올라가는 것.
- 외부영입 (스카우트). 기업의 임원급은 꼭 부조리가 아니더라도 외부영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 전관예우, 혈통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
- 선거를 통한 채용
3.1 공직에서
정무직이지만, 주요부서의 장관,차관의 경우, 거의 고시출신으로 채워진다.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서는 정치인이 장관, 차관을 맡는 부서가 있다. 물론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괜히 고시출신자보고 미래의 장,차관이라고 하는것이 아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법이나 관례에 의해 최고 수장 자체를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영입으로 정해놓고 있다. 단, 이것이 내부승진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 기획재정부 장관 : 거의 행시 재경직 인사로 채워진다. 간혹, 국회의원이 맡기도 하나, 그조차도 행시 재경직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 법무장관 : 검찰총장의 관리책임자로, 상당수의 법무장관은 퇴직한 검찰총장 출신으로 임명
- 국방장관 : 각군 대장들의 관리책임자로, 민간인을 임명하게 되어있으며 현직 군인은 임명할 수 없게 정해놓았다. 그러면 전역한 합참의장 등이 맡게 된다.
- 외교장관 : 거의 외무고시 출신이 장악하고 어쩌다 대학교수가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
상당수의 공공기관 사장, 은행장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며 주로 정치적인 배려나 판단에 의해 인사가 이뤄진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관피아가 문제가 되면서 내부승진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임원진이 기관장 - 상임이사 (4명) - 전무 (8명) 식으로 이뤄진다고 하자. 이때 전무급은 전원이 내부승진자 출신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상임이사 4명 중에 3명을 사기업 임원, 주무부처 퇴직 공무원, 학자나 정치인 등으로 채우는 관례가 있다면 내부승진으로 상임이사를 달 수 있는 것은 한명뿐이다. 특히 기관장은 차관급 공무원으로 채우는 관례가 있다면 승진 상한선은 상임이사가 된다. 아무리 안에서 일을 열심히 잘해내더라도 신분의 벽이 있다.
한편, 의원 내각제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 같이 직업공무원이 내부승진을 통해 장,차관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대표적으로 옆나 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고시에 해당하는 1종 시험에 합격해도(소위 캐리어구미)의 진급상한선은 우리나라 차관보(1급)에 해당하는 사무차관까지다. 장,차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한다.
대학교도 교직원들은 처장같은 각 부처의 으뜸을 맡지 못 하는데 교수들이 이를 맡기 때문이다.
2014년 한화 이글스의 경우 김응용 감독의 후임으로 내부승진을 고려했는데 팬덤의 강력한 반발로 외부영입으로 김성근을 선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