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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연합뉴스[1] |
1 개요
이 축생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절대 사람이 아니다!
2010년 6월 7일 백주 대낮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모 초등학교 안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초등학생 1학년 소녀를 약취하여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희대의 아동 성범죄자. 범행 당시 45세.
2 특징
전형적인 성도착증 환자이며 이미 관련 전과가 무려 12범'(!)'이나 되는 상습범이었다. 언론에서는 범행 대상의 유사성에서 제2의 조두순으로 불리고 있지만 기실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전력과 범행 수법에서 궤를 달리한다.
이미 1987년, 당시 22세의 나이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한 범행이 첫 시작이었으며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성범죄, 폭행범죄를 수두룩히 저질러 왔던 것이다. 특히 성범죄 대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아 2006년 15세 남자 청소년을 채팅으로 꼬여내 성추행을 저지른 전력까지 있었다.
하지만 정말 엽기적인 것은 바로 2010년 6월에 발생한 아동 성범죄의 전모. 대한민국 최후의 아동 안전지대로 여겨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당당하게 걸어들어가 침입 50여분 만에 여자아이를 커터칼로 협박, 유괴, 강간하는 과정은 어떤 제지도 없이 일사처리로 진행된 것으로 더구나 범행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다. 학교 수위는 마네킹인가요?[2] 더 놀라운 것은 교문에서 범행 장소인 본인의 집까지 680m나 되는 거리를 여자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동안 어떤 행인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의 범행은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이행되었기에 CCTV에도 그 과정이 매우 분명하게 포착되었으며 따라서 범행 사실에 대해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수철의 집으로 끌려간 소녀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야말로 잔학하게 유린당했으며 다행히 김수철이 범행후 곯아떨어진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지만 국부에 지독한 중상을 입어 수술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김수철은 당일 오후에 깨어나 아이가 탈출한 사실을 깨달았으나 도망은 커녕 태연하게 동네 식당에서 냉면을 주문해 먹는 믿기 힘든 대범함을 보였다. 이후 사우나를 즐기고 귀가하는 도중 주변을 수사중인 경찰과 대치, 격투를 벌인 끝에 검거되었다. 위 사진에서 턱에 얼음 찜질을 하고 있는 것도 격투 도중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
경찰 측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전형적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하다고 하며 본인 진술에 의하면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등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한다.
게다가 보육원에 있던 어린 시절엔 한 성인 남자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었다. 만약 그 말대로라면 폭력의 악순환이자 미스틱 리버의 재현. 그러다가 18세 때 다니던 공장 경리에게 수줍은 듯 쑥스럽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못 생겼다" 며 차였던 경험이 결정적인 트라우마였다고 한다. 물론 김수철 본인 주장이므로 형의 감경을 위한 밑밥일 수 있다. 1987년의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징역 15년을 지내기도 했다.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헌팅에 성공했던 미성년자들도 제법 된다고 한다. 여러 목격담에 의해 그가 수많은 10대 소녀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단골 식당 주인의 말에 따르면 '데리고 다니는 여자애가 매번 볼 때마다 다르다' 고 했을 정도다. 그 중에는 임신 상태의 소녀도 있었다. 연초에는 여학생 1명, 남학생 3명과 동거중이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으며 경찰은 김수철이 그녀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중이지만 김수철 본인은 계속 극구 부인중인 상태. 수사 진행에 따라 여죄가 드러날 듯하다. 이때문에 카사노바급 꼬시기 능력을 가진 거냐는 정신나간개드립도 있었지만 김수철 같은 타입은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만만한) 상대만을 노리며 그들의 위에서 권위(실은 허세)를 내세워 손 안에 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타입이다. 이번 범행이나 이전의 헌팅도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87년의 범행도 위협을 가한(=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접촉이 아닌) 상태이다.
3 여파
아무튼 제2의 조두순이라 불리던 이 인간쓰레기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복역중이며 전자발찌(30년)도 찼다고 한다.[3]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백수들이 산책한답시고 초등학교 근처를 서성거리면 귀가지도원 자원 봉사자들이 뒤따라다니거나 심지어 지구대에 수상한 사람이 배회한다고 신고가 들어가는(...) 일이 빈번했다.
그리고 김수철 사건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아동 성폭력 사건은 오히려 계속 벌어지고 있어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 김수철 사건 이후 초등학교 보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런 점에 대한 보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뭐 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늘렸다지만 살인자가 사형이 있다고 살인 안하는 게 아니듯 애당초 이런 일을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아동 성폭행 사건은 한국 사회와 법조계 전반에 깔린 여러 전근대적인 후진성 때문에 아예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가 국가적으로 성폭행범을 때려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전 같았으면 신고되거나 드러나지 않았을 성폭행 사건들이 줄줄이 신고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너무 비관적으로 세태를 보지는 말도록 하자. 그리고 아동 성범죄 중에서도 조두순, 김수철 급은 정말로 드문 편이다.
아무튼 그 범행의 대담함과 충격성 면에서 대한민국 사상 몇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성범죄자. 그래도 김점덕처럼 아이를 살해하거나 고종석처럼 살해하려 든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다.[5]- ↑ 기존의 성범죄자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사진이 빨리, 그리고 명확히 공개되었다.
여론도 여론이지만 범행 사실이 너무나 확연하여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이유였을 것이다. - ↑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수위가 없다. 환경을 생각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 방과후가 되면 혼자 노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는데.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수철 사건이 터지자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학교 수위를 부활시켜달라' 는 청원을 하고 있다.
- ↑ "무기징역인데 왠 전자발찌?"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무기징역은 약 20년이 지나서 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반성하는 것 같으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그렇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출옥해도 30년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라고 명령한 것. 물론 죄목이 흉악하면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심사도 꽤 엄격하며 거기다 어지간한 흉악범은 무기형을 때리지 않고 대신 징역 30, 40년을 선고하기에 이 작자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확률은 0%에 수렴한다.
- ↑ 용역 직원이 초등생을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체포되었고 김수철 사건이 벌어진 지 20여일 만에 또 서울 동대문구에서 초등생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으며 2010년 7월 16일 제주도에서 범인을 붙잡았다.
- ↑ 사실 무기형도 이전부터 성범죄 전과가 누적된 것. 징역 상한이 25년이라 어지간한 흉악범은 그냥 무기 때리던 시절이라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형량이 유기로 바뀌었을 수 있다.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