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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정의
同居
한 집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삶.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등 서류상으로 쓸 때가 많고, 일상생활에서는 남남끼리 같이 살때 주로 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전자의 경우(예 : 장성한 자식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同居라 하고 후자의 경우는 同棲라고 쓴다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에선 동거 경험이 있는 이들을 곱게 보진 않는다.
심지어 동거 경험이 있거나, 동거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대부분이 "내 남자/여자친구는 해도 되지만, 내 딸이나 내가 결혼할 여자는 절대 해선 안되는 것"이라는 매우 모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아들이 동거하겠다고 하면 흔쾌히 승낙을 하는 부모는 종종 볼수 있다고 한다) 동거 중인 이도, "나중에 내 딸이 동거하면 머리채 잡고 두둘겨 팰거다"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걸 보아, (특히 여자일 경우) 동거에 대해 얼마나 인식이 안 좋은지 알 수 있다. 때문에 남녀 구분할 것 없이 경험이 있는 이들은 대부분이 이성을 만날 때에는 숨기고 본다.
2016년 6월 12일자 [시사매거진2580] 방송내용을 보면 재혼가정 자녀의 "동거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은 단어로 꼽힌다.
해당 방송을 요약하자면, 법이 개판오분전이라서, 법적인 혜택을 받을려면 재혼했어도 서류상으로 자녀를 입양해야 동거인이 사라지고 절차가 매우 복잡한 한국의 법이다... 이 무슨 개소린가!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간다.
2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
동거는 본래의 의미에서 약간 벗어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경우 주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거중이다'라고 하면 이 경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실혼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다만 며칠정도 상대방 집에서 머무르는 것 갖고는 동거라고 안 하고, 생활을 공유해야 한다.
결혼도 안한 다 큰 남녀가 둘이서만 한집에서 살면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 사귀고 있다면 같이 살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점(특히 장점보다 단점)이 있으므로 결혼을 생각해보고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 생활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동거를 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사실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할때 가장 큰 이유가 성격차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생활습관이 달라서 싸우는 것이다! 이게 의외로 별거 아닌 것에서 문제가 커진다. 위생관념이나 라이프스타일[1]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경우 등. 가사를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는 경우도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건 의외로 사귀는 정도로는 알기 어렵고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법적인 문제 없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것.
물론 동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서로 맞춰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라이프스타일 같은 건 솔직히 말해 혼인적령기쯤 된 성인들이 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부부싸움이 왜 있겠는가... 그리고 낭비벽, 살림 능력, 생체리듬 등도 살아보지 않으면 알기 무척 어렵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틀고 자는지 끄고 자는지 같은 것도 안 맞는 사람끼리 살면 꽤나 골치다. 사실 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기숙사에서 룸메끼리 생활습관 차이로 부딪히는 일은 흔하디 흔하다. 사실상 사춘기를 넘어가면 '성격'을 고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쉽게 바뀔 리가 없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박혀버린 자기 나름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상대방이 바꾸라고 한다고 즉시 바꾸는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니 오히려 이 쪽을 칭찬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이런 그나마 잘잘못 판별이 되는 '습관'이나 '성격'을 떠나서 '취향' 차이로 들어가면 정말 답 없다. 특히 필수적인 요인의 취향이 안 맞으면 정말 맞춰주기 힘들다. 환절기에 보일러를 트는지 안 트는지, 음식을 먹을 때 싫어하는 메뉴, 취미 차이 등등. 연애할 때 며칠에 한 번 만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서로 맞춰줄 수 있지만(사실 이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고, 동거 경험이 있는 남성이나 여성을 결혼 상대자로서 맞이하는 것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동거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겠지만, 아직까지도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관습이 없어지지 않은 한국에선 동거 경험이 있는 이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않는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에서인지,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그 사실은 숨기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혼전성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동거 경험이 있는 상대에게 심하면 거부감이 느껴질정도라고 한다. 꼭 혼전성관계 때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개 동거를 사실혼으로 간주하여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통은 동거하면 대개 여자 쪽이 더 손해라고 보기도 하지만, 동거 경험이 있는 남자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여자들도 마찬가지.
동거를 찬성하는 측에선 동거를 싫어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의 성생활은 누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자기에게 피해를 준 일도 아닌데 과거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한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것. '동거 경험이 있으면 문란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는 듯하다. 사실 문란하지 않은 이들이 성관계를 당연시 하는 동거를 하게 될 가능성은 0프로에 가깝지만 "동거가 문란하다면 일반적인 연애도 문란하지 않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동거를 하게 됨으로써 연애하는 일반 커플들에 비해 더 많은 성관계에 노출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찬성파의 의견도 그다지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동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동거 후 결혼을 한 커플이 동거를 거치지 않고 결혼한 커플에 비해 이혼률이 높다는 것이다. # 동거 그 자체가 이혼률에 영향을 미치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동거를 선호하는 커플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어쨌든 동거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동거 경험자에게 느끼는 거부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을 어느정도 이해를 해줘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동거란 사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말 그대로 '부부'와 한치도 다를바가 없이 남녀가 한집에서 같이 먹고 자며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미 '부부 생활'을 다른 이와 해본 이들을 연인으로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대한다는게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기 때문.
남녀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소재로 조명한[2]를 소재로 쓴 한국 드라마 ☞ 옥탑방 고양이, 애정의 조건 (KBS 방영)
동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준 대중가요도 있으며 쿨의 '점포맘보'가 대표적이다.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의 경우, 시민결합 제도가 있는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동성간 사실혼마저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거가 애정 관계의 사실상 최종 단계다.
3 법적 동거 계약
보통 일반적인 동거라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전혀없는 형태를 떠올리기 쉽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는 일반 동거와 결혼 사이의 중간 단계로서 '법적 동거 계약'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팍스(PACS, 시민연대협약)라고 부르며, 오늘날 주로 20대와 30대가 선호하는 법적 동거 계약 형태이다.
팍스의 계약은 서로가 더 이상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고 여길 때, 아이가 생긴 이후에 진행하는 편이다. 그리고 추후에 충분히 서로가 협의를 거쳐 결혼으로 이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문화가 프랑스에서 보편화 된 이유는, 과거부터 동거 기간이 없이 결혼하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한몫했다.
또, 팍스를 맺을 정도면 사실 상 결혼과 차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 모두 숨기지 않고 축하한다.
이러한 팍스 보편화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혼외출산의 비율이 출생아의 절반에 이른다고 보고된다.프랑스 출생아의 절반 이상은 혼외출산
호칭의 경우는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동반자로 변경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팍스(PACS, 시민연대협약)를 1999년 도입, 스웨덴은 1988년 동거인법, 네덜란드는 1998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하였다.해외 국가 사례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프랑스의 팍스와 같은 법적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양상이며, 법적 동거로 인한 출산율 증가 및 사회적 차별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