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김영란(金英蘭). 한국의 법조인이자 교수이다. 법조계에 대해서 잘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겐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남편은 검사 출신 사회운동가 강지원 변호사이다.
2 생애
1956년 부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친구로 강금실[1] 등이 있다.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
참여정부 때 대법관을, MB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권익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6년 기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3 트리비아
대법관 퇴임 이후 전관예우를 바라지 않는다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2005년 3월 24일 오후 3시 50분쯤에 서울대 초청특강에 참석하려고 서울대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 앞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본인이 타고 있던 검은색 에쿠스가 후진하다 급발진해 뒤편에 주차돼 있던 아토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이 대법관이 높으신 분임을 눈치챈 현대차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텐 지금까지도 여차하면 과실로 떠넘겨온 급발진을 지들 스스로 인정하고 차를 3000cc에서 3500cc로 옆업그레이드를 해주었다는 카더라가 있다.(...)
MB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사상 처음으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하필 법조인인 김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라 '국민의 권익을 위해 같은 변호사의 권익은 앞장서서 낮추자는 거냐?'라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디시위키에서는 성녀라고 표현하기도.(...)#
2016년 10월 6일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저자 초청 대담에 출연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및 저서에 대한 대담을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