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부

일본 중앙성청 (국가행정조직법 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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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府ないかくふ / Cabinet Office : CAO

1 개요

일본의 행정기관.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내각을 도와 중요 정책의 기획 및 입안·조정 등 내각총리가 담당하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내각부설치법 제3조 1항).

2 상세

내각부의 임무는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돕는 것 이외에 '황실, 영전 및 공식제도에 관한 사무 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적절한 수행, 남녀평등[1]사회의 형성촉진, 시민활동의 촉진, 오키나와 진흥 및 개발, 북방영토문제 해결 촉진, 재해로부터의 국민 보호,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국가 치안 확보, 금융의 적절한 기능 확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사회현실을 향한 시책의 추진, 정부 정책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의 정비 및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시책에 관한 정부전체의 관점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연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이 정부전체의 관점에서 관리하기에 적당한 행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이다.(내각부설치법 제3조 1항 및 2항)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편에 따라 내각 주도에 의한 정부 내의 정책의 기획입안 및 통합조정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내각에 설치되어 이른바 '내각보조사무'라 불리는 일련의 소관사무(내각부설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성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내각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총리대신은 보조자로서 내각부에 특명담당대신[2]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담당', '금융담당' 및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 분야에는 특명담당대신을 임명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 있다. 보통은 다른 부처의 대신이 겸임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노다 요시히코 3차 개조 내각시절 마에하라 세이지가 무려 4개 대신직[3]을 겸직하는 신기원을 이룩한 바 있다. 농담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굴려도 되냐고 일본 언론들이 엄청 까댔다.

3 산하기관

  • 심의회등
    •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
    • 식품안전위원회
    •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 공문서관리위원회
    • 장애인정책위원회
    • 원자력위원회
    • 지방제도감사회
    • 선거제도심의회
    •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국회등이전심의회
    • 회계위원회
    •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 공익인정등위원회
    • 재취직등감시위원회
    • 소비자위원회
    • 우주정책위원회
    • 오키나와진흥심의회
    •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
  • 시설등기관
    • 경제사회종합연구소
    • 영빈관
  • 특별한 기관
    • 북방대책본부
    • 금융위기대응회의
    • 민간자금등활용사업추진회의
    • 아동・청소년[4]육성지원추진본부
    • 식육[5]추진회의
    • 저출산사회대책회의
    • 고령화사회대책회의
    •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
    • 자살종합대책회의
    • 소비자정책회의
    • 국제평화협력본부
    • 일본학술회의
    • 관민인재교류센터
    • 원자력입지회의
  • 지방지분국등
    • 오키나와종합사무국
  • 외국(外局)등
    • 궁내청(宮内庁)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 금융청(金融庁) : 한국의 금융위원회에 해당
    • 소비자청(消費者庁) : 한국의 소비자원에 해당
  1. 원문은 '男女共同参画社会(남녀공동참획사회)'
  2. NHK에서 이런 특명담당대신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00担当大臣'(00담당대신)이라는 표현이다.
  3.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원자력행정담당대신, 우주정책담당대신. 전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직이다.
  4. 원문 : 子ども・若者
  5. 食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