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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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가해자가 제대 했을 경우엔 일반 내국인에 대한 형법이 적용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처, 군인권센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군인권센터 사이버 상담실에서 비공개 상담 글 작성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인 아미콜은 02-7337-119 평일 10시-21시 출처1 출처2

1 개요

정상적인 군대라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만악의 근원근데 정상적인 군대가 거의 없다는 게 함정
군대자체시스템 자체가 걍 개병신이지

공포 상황 심리를 교활하게 이용해서 지금 까지도 이어지는 악질적인 가혹행위 시스템. [1] [2]

만약 여러분이 군대 간다면 절대 따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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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군대로 보내야하는 부모님들의 참담한 심정

"이 강령은 근본적으로 분대장 또는 조장으로 임명된 병사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상호 관계는 명령이나 지시, 복종의 관계가 아니며 선임병에게는 후임병을 지원, 지도, 조언하는 책임이 있고 후임병에게는 선임병의 계급을 존중하고 군대예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2011년 7월 19일, 국방부 관계자 출처
병영 부조리는 간부가 병사들을 제대로 통제 못한다는 것에서 나온다. 즉 군대의 기율이 잡힌다는게 아니다. 기율이 개판이란 소리다.

ㅡ벙영 부조리에 대한 중령급 간부의 말.

군대에서의 똥군기, 구타, 가혹행위등을 지칭하는 말. 공식 용어이며 내무부조리라고도 한다. 군 가혹행위의 상위개념이지만, 대체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 덕분에 가혹행위 문서와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오래되었고 가장 쓸데없는 악습이자 범죄[3]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한 악습이다. 때문에 복무 중인 현역을 일컫는 말로 "군대 가면 거지에서 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도 아니다. 물론 부조리가 심하지 않는 부대는 거지, 왕 경험은 제대로 못한다거지에서 왕이 돼봤자 왕초.

다만 병영부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있다. 아니, 이미 인류 군사사(史) 시작부터 있었다. 이 부분은 병영부조리/해외 사례 문서를 참조한다.

참고로 16년 6월부로 '병영부조리'에서 '병영갈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배경

해당 문서 참조.

3 영향

해당 문서 참조.

4 사례

해당 문서 참조.

5 오해

해당 문서 참조.

6 해외 사례

해당 문서 참조.

7 해결방안

개인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은 가혹행위 문서 참조

서두에 언급한 프래깅은 피해자의 원한이 쌓였을 때에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이것은 사회처럼 부당한 법익의 침해를 호소할 수 있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로 조치를 취할 권위를 가진 가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적인 시선이 변화하여 사회 기준에서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있다 볼 정도의 가혹행위는 전역후 고소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링크1 링크2 위 보도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휴유증을 남겼을 때에나 적용가능한 한계를 보여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임병이나 간부들이 전부 사이코패스나 분노조절장애에 걸린 자들도 아니고, 2010년대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 복무하는 대부분의 병사는 심하게 맞거나, 인격을 짓밟는 수준의 극단적인 언어폭력[4]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가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개입하여야 할 군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병영부조리의 해결 방안은 이미 많은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링크 간부의 폭력사건 은폐 경향, 사회에서의 면책, 군 내부의 불투명한 사법처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모두 사회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의 제도 정비와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해결된 선례가 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 방안이 이미 존재하는 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국방부의 태도는 저 해결방안들이 모두 군 내부 구조의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똥별들의 기득권 침해가 원인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참고가 가능한 해결 및 예방 법 이라면, 미군이 적극적으로 괴롭힘 방지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미군 병영부조리 정책(anti-bullying policy)을 참고해서 한국군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될 수가 있다. 미군은 가해자가 발각되는 대로 가차없이 처벌한 건 물론, 가혹행위를 방조한 동료 병사도 가볍게나마 처벌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안할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징병제 군대라도 법적 처벌 앞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조리를 아예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는 있다.

병영생활 행동강령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강령의 사항들을 위반하는 범죄자를 목격한 장병들은 지휘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를 뿌리 뽑으려면 덮을게 아닌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부대 내부에 직접 신고 하는 것 외에도 국방부를 통한 직접 신고 또한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사안을 가장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군인권센터를 통한 도움 요청으로 알려져있다.

행하는 입장에 처하는 상급자나 당하는 입장에 처하는 하급자나 '병영부조리' 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식 규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내려오던 악습이라고 알고 있던 똥군기라 하더라도 규정에 의거해서만 군기를 잡다보면 결과적으로 진짜 '부조리' 인 똥군기는 안 잡게 되고 하급자 역시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의거한 상급자의 행동을 부조리로 보고 따르지 않는다거나 소원수리를 적어냈다가 되려 간부에게 까이는 사태는 피할 수 있다.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된 요즘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군기 잡기가 심한 편인 간부들, 특히 부사관들이 군기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규정에 대한 억지해석으로 인한 부조리 문제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알아둬서 부조리에 더 희생 당할 일은 없다.
  1. 예를 들어 선임이 후임을 인간 취급하지 말라고 하자 모두가 이에 동참하고, 그 후 해당 후임은 얼마 안 가서 정신 질환을 얻어서 의병 제대를 하게 되거나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굳이 이런게 아니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선임이 시키는 대로 일단 모두가 선임이 조성한 공포 분위기의 상황에 휩쓸려서 동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흔히 몸으로 실천 하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라는 말이 바로 이 것.
  2. 이렇게 특정인의 가해에 억지로 동참하고 나면, "저렇게 안 되고 싶으면 선임 말 잘 들어야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이에 동참한 자신 또한 나중에 공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생겨서 신고 또한 주저하게 되고, 안 들키려니 이미 자신의 선임이 보여준 공포감 조성이 효과 있어서 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 '이유 없이 신병이나 후임 한명에게 아무런 트집 잡아서 굴복 상태로 만드는 것' 또한 매우 대표적인 병영부조리의 사례 중 하나. 이러한 상황에 휩쓸리는 사회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군대에서 부조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책을 참고. 저자 나대빈.
  3. 폭력이나 폭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요죄의 충분한 행동이다.
  4. 간부가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준. 유감이지만 흔한 갈굼은 해당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