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 맘충,
나이차별
목차
1 개요
600px
No Kids Zone. 자녀를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철없는 갑질에 대한 업주들의 저항. No Momchoong Zone
일부 매너없는 부모님들.... 관리도 못 할 거 왜 낳았니?
맘충과 그의 일족들이 저지르는 민폐를 보다못한 자영업주들이 내놓은 궁여지책.
2014년 7~8월부터 빈번히 눈에 띄는 용어이다. 말 그대로 만 5세~13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뜻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규정을 정한 업소[1]들이 있지만, 최근 영유아들이 식당,카페등에서 폭주하다 사고를 당해서 업주가 관리소홀로 거액을 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업소가 생겨나며 찬반양론이 거세다. 마지막 안식처
일부 여초 커뮤니티[2]에서 노키즈존의 의미를 곡해해서 여성혐오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노키즈존은 명백한 인권차별행위이자 가족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일부는 노키즈존을 지정한 가게와 가게점주에 대해서 법적대응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키즈존의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엄마는 아이 데려오지 마라"가 아니라, 무개념 부모들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빠든 엄마든 자기 아이 단속 제대로 못하는 개념없는 부모는 오지 말라"는 것에 가깝다. 아이들을 데려오면 안 된다고 해서 이를 여성혐오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오류이다. 남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자격도 없다는 거냐?
'버릇없이 방치' 아이들 거부하는 노키즈존(SBS 8뉴스 2015년 8월 6일자 보도)
2 논점
2.1 노키즈존 찬반론
- 찬성론
- 청소년, 성인에 비해 아직 판단력이 성숙치 못한 아동들이 공공장소에서 해당 가족을 제외한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주는 민폐는 생각보다 심각해서[3] 이에 많이들 공감하는 편이다.
- 식당이나 카페에서 심심찮게 눈에 띄는 사례 중 심지어 아이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자 푸드코트에 비치된 컵을 가져다가 거기에 소변을 보게 한다거나[4], 타인의 시선을 생각치도 않고 테이블에서 버젓이 기저귀를 갈고 그 기저귀를 그대로 두고 가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무개념 부모가 있다보니, 이런 부모들 때문에 다른 이용객들까지 불쾌함을 겪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 법적으로 들어가자면, 매매계약은 소비자가 사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물건 팔기 싫어하는 도, 소매점 업주가 거의 없으니 여러분이 가게 가서 물건 들고 돈 내면 당연히 구매가 되지만, '당신한테는 안 판다!' 라며 판매를 거부해도 민법 영역의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뿐이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특정 연령층의 잠재 소비자에게 가게 출입 금지를 가하는 것 역시 해당 영업장을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주인의 재량이며 들어오지 말라며 이를 고했는데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억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된다.[5] 따라서, 어떤 근거를 들어도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해당 업주에게 노키즈존을 하지 말라고 떠드는 것은 자기가 쫓겨났다고 징징대는 것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한다.
- 노키즈존을 지정하지 않고 가족단위 외식으로 버는 이익보다 한번의 사고로 배상하는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지정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화기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뜨거운 것을 서빙하는 카페에서 숯불점화기에 손을 댄다든가, 서빙하는 종업원에 충돌해 뜨거운 커피를 뒤집어 쓰는 등 부모와 아동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판례가 있다.
- 반대론
-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로 볼 근거는 있다. 물론 사고 치는 아이들도 있고 무개념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나 부모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과연 무개념 사례를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없는 사람까지 적용시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게다가 이렇게 특정 연령층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민감한 차별 문제와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만일 이렇게 저연령층의 출입을 막는 것이 정당하다면 노인층의 출입을 막는 근거로도 쓰일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 서구권에서 특정 인종의 출입을 제한했던 인종차별도 정당화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2.2 아동 보호
- 찬성론
- 노키즈존이 오히려 아동들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뜨거운 화기를 다루는 장소나, 성인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동들에게는 매우 위험해서 문제가 되는 장소도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상식있고 남을 배려하는 부모는 아이들의 안전과 타인을 생각해서 웬만해서는 그런 장소를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노키즈존이 아이들을 위한 조치라는 것.
- 반대론
2.3 차별인가 아닌가
- 차별이다
- 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 중 일각에서는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자신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아동을 키운다는 것으로 업장 자체에 출입조차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노키즈존의 배제 대상이 '아이'라는 점에서 노키즈존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단순히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킨다는 논리는 결국 장애인 등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이 또한 인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마치 과거 흑인은 백인 가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던 과거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두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레이시즘(인종차별)을 본따 키즈시즘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 차별이 아니다
- 과거 서구권의 인종차별은 인종이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건 아님에도 그저 다른 인종이라서 출입 및 서비스를 거부한 것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철없는 아이들과 무책임한 부모가 출입을 함으로 인해 서비스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기에 입점을 금지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확실히, 지하철같은 공공 시설은 필수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장소이므로 막을 권리가 없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같은 가게의 경우엔 전혀 그렇지 않고 아동 입장이 허용되는 다른 가게에 가면 그만이므로, 업체에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런 조치를 인종차별 등과 결부해 비판하는 논리는, 흑인들이나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딱히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인종문제의 경우 너희 미개한 민족은 들어오지 마라!의 뉘앙스라기보다 상당수의 중국인이 민폐를 끼친다거나 어글리코리안을 보면 알듯이 노 키즈 존과 겹쳐 볼 수 있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섵불리 다른 문제라고 갈라보는 것은 금물이다.
2.4 노키즈존 이외의 법적 수단이 있는가
- 있다
- 일각에서는 어린이의 잘못은 처벌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업주 측에서도 얼마든지 기물파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없다
- 어린이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며 입소문으로 먹고사는 점주가 고객에게 소송을 걸기란 불가능하다. 설령 소송을 걸어서 이긴다고 해도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장기적 손해는 쥐꼬리만한 손해배상액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며 그나마 배상을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최근 불거진 갑과 을 논란만 봐도 알 수 있고, 손놈, 감정노동 항목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자. 아이가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 채선당 임산부 사건이 있고, 철없는 아이와 부모로 인해 엄한 손님이 피해를 본 경우로 푸드코트 화상 사고가 있다.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적 수단이 실질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저출산을 심화시키지 않는가
-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노키즈존 문제는 가뜩이나 한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및 결혼기피 우려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는데, 특히 앞으로 결혼할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총각 및 처녀시절에는 나만의 생활을 즐겨왔었다가 결혼을 하거나 육아를 하게 되면 자기자신들도 이러한 차별을 받을 우려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은 물론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 새로운 직격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노키즈존의 확산 때문에 저출산 및 결혼기피가 미래의 세대들에게 악영향을 주는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본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다가 나가서는 갓난아기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키워야 할 미래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애들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받을지 모른다는 인식도 팽배할 우려가 높아서 그럴 바에는 아예 결혼도 할 필요도 없고 애도 키울 필요도 없다는 인식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저출산과는 무관하다
- 이것은 본질의 문제를 흐리고 단점을 과대포장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 기피는 저임금, 낮은 고용률, 육아 환경 조성 미흡이 일차적 문제다. 결국, 노키즈존 확산이 무서워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안좋을까봐 안낳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비판이고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출산률의 상승으로 아이동반 고객이 굉장히 많아지면 업주 입장서도 수입의 문제를 위해 알아서 노키즈존을 없앨 수 밖에 없다.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기피 인식을 확산시켜서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외식도 못하니까 아이를 안 갖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감히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라 할 수 있겠다.
3 부모의 책임
부모를 법리상 아동들의 보호자로 지정한다는 점과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불법 혹은 배상책임은 그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고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6] 이는 칭얼대거나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아동을 내버려둔 채 영화관람,식사 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노키즈존 반대측 입장에서는 "너희도 애 낳아봐 똑같아"라고 항변하지만, 응 니가 낳지마 똑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다른 고객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애를 낳았으니 너희들이 피해를 감수하라는 어깃장 내지는 부심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관리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는 데서 이미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봐야한다. 즉 노슬아치들이 온갖 민폐를 끼치면서 "너희도 늙어봐 똑같아."라는 항변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다보니 노키즈존 반대 입장, 정확히는 전술한 '아이를 내세워 부모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 내지는 종용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앞의 '반대 입장' 문단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노키즈존이 자칫 모든 아이와 부모를 무개념으로 규정, 이들을 차별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노키즈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노키즈존 찬성측에서는 이런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노키즈존 반대 주장마저도 '무개념 엄마 실드'로 간주하고 "그럼 내 돈 내고 가는 곳에서 애새X들은 날뛰고 부모는 진상짓 하는 꼴을 굳이 봐야겠냐"며 곱지 않게 보는 경우가 더 많다.
무엇보다 저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이 아이를 동반해도 아이 단속을 잘하는 부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애초에 '애 낳으면 그런 거 못한다'는 주장 자체가 허구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키즈존' 천방지축 아이들은 개나 고양이?
링크 기사에서도 위의 반대 입장 문단과 비슷한 논거를 들어 노키즈존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으나, 노키즈존이 대두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애초에 노키즈존은 어린이 그 자체가 원인이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무개념 부모 때문에 생긴 개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나치게 '어린이 출입 금지'라는 사실만 부각시켜서 문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도 상당수는 싸늘한 편.[7]
2016년 6월 기사
노키즈존을 설정한 이후에도 문제다. 인터넷 까페 등지에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고, 심지어 전화 등으로 폭언을 퍼붓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노키즈존 설정에 대한 보복으로 10인분을 예약한 뒤에 해약하는 이른바 노쇼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노키즈존 문제가 기본적으로 '키즈'가 아닌 '어른'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2016년 6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위 링크의 라디오 인터뷰[8]에 따르면 양식당에서 2년째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주[9]도 노키즈존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식사할 수 있는 어린이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고 그에 따라 아이를 대동한 손님이 꼭 아이를 잘 통제하겠다고 확답을 해준다면 식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부모들이 책임감에 따른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아이를 식사예절에 맞게 통제 가능함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4 여성혐오 및 비하 논란
일부에서는 노키즈존을 논리적 오류라 주장하는데 특히 여성혐오를 주장하는 남성우월주의자를 지목하면서 남성우월주의가 만들어낸 병폐라고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육아맘 관련 카페에서 거의 올라오는 얘기로 일부 육아맘들은 노키즈존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인권위원회 제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심하면 이 나라에서 애 키울 생각이 없어 차라리 이민을 가겠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였다. 노키즈존이나 시행하면서 애와 애엄마를 차별하는 나라에서 애를 키우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로 이민가서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키즈존 가게의 주인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외국에서도 시행하는데? 애초에 "노 키즈존" 이라는 단어 자체가 외국어인데다, 개념 자체도 외국에서 먼저 생긴걸 수입해온거다! 자식교육 못 시킨 부모욕은 당연하고 나라망신까지 덤이다.
물론, 어지간한 선진국에서는 자기 아이 관리를 잘못했다가 고소나 서비스 거절을 당할테고 후진국이나 치안상태가 좀 골룸한 나라일 때 외국인들이 깝쳤다가 수틀리면 두들겨맞거나 총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애시당초 노키즈존을 여혐이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보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진상아빠, 진상부모가 있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이는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헛소리다.
또한 이미, 아이를 동반한 엄마 아빠 고객을 겨냥한 키즈 카페가 등장했으므로 소비자에게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노 키즈 존의 등장에 발맞춰 틈새 시장을 공략한 키즈 카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애완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견 카페, 고양이 카페가 늘어난 것을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게다가 노키즈존을 여혐이라 주장하는 주된 논지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 인데, 이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이 생각 자체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언제나 여성인 어머니' 라는, 육아를 여성만의 의무로 부과하는 '여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키즈존을 여혐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혐을 토대로 나온 주장이라는 말이다.
5 헬조선 드립
자초한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일부 육아맘 사이에서는 노키즈존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나라는 여자와 아이에 대한 배려도 없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없으니 이들 사이에서도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수준이기도 하였다.[10]
재미있는 건 반대쪽의 진영도 정반대의 이유로 헬조선 드립을 한다는 점이다.위 아 더 월드 "선진국의 개념 엄마들은 자식을 이러이러하게 잘 키우는데, 헬조선의 맘충들은 자식들을 상전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을 좆으로 보고 예절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엉터리로 키운다"라고...
6 왜 생겼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아동들과 그런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들의 책임, 그리고 업주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린 법원[11][12]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책임은 배제된 채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 업주에게 무과실책임주의라는 멍에를 부과함으로써 차라리 아동과 그들의 부모 자체를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결과로 나온 것이 노키즈존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인권론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만취자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생각해 보면 간단히 반격 가능하니 무개념 부모나 노키즈존 반대론자를 상대해야 할 때 참고해야 한다. 만취자와 애가 같냐고 덤비면 노키즈존으로 도망가자 요즘같은 불경기에 손님 하나가 아쉬운 업주들이 오죽하면 이러는지 생각해보자
7 시행업체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의 일부 음식점과 카페, 스타벅스 일부 지점, 맥도날드 일부 지점[13]에서 시행중이다. 최근에는 몇몇 pc방에서도 시행중이다. 노키즈존 지정 업소는 현재 증가 추세이다.
8 참조
- ↑ 식당, 영화관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이다. 또한 해외의 경우 일부 박물관 등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하루 동안 어린이 관람객의 입장을 금하는 '노키즈 데이(No Kids Day)'를 운영하기도 한다.나이차별
- ↑ 주로 여성시대나 지역맘 커뮤니티 같은 곳
- ↑ 영화를 관람할 때나, 가족 외식이 많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아동들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생각하면 된다.
- ↑ 더 심한 경우는 멀쩡한 화장실을 놔두고 매장 안에서 버젓이 소변을 보게 하는 실제 사례도 있다! 참고로 식기에 오줌을 누면 손괴죄(흔히 기물파손죄라고 하는 그 죄)에 해당한다.
- ↑ 초원복집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97.03.28. 선고 95도2674 판결)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실무는 범죄 목적으로 주거, 건조물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장소가 일반에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침입 문서에서 판례 발췌.
- ↑ 다만 정말 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물을 방치해서 발생된 사고는 업주의 책임이 맞다.
- ↑ 개중에는 '무슨 헛소리냐, 괜히 노키즈존이 나온 줄 아냐'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애엄마들이 옆구리 찔러줘서 기사 쓰셨나봐요'라는 식으로 대놓고 비꼬는 댓글까지 있는 지경이다.
- ↑ 익명으로 노키즈존 업주와 노키즈존 반대하는 소비자(3살짜리 아이의 모)를 각각 인터뷰했다.
- ↑ 식탁 위 기저귀는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 식사하는데 컵에다 아이 오줌을 뉘는 등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식당에 유모차 들어 오는 모습만 봐도 불안감에 휩싸이는 노이로제까지 와 노키즈존 식당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 ↑ 하지만 배려윤리학자 나딩스(Nel Noddings)가 지적하듯 배려라는 것은 일방적인게 아니라서 해주는 사람 말고도 배려 받는 사람의 인지가 중요한데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무책임한 부모들로 인해 무고한 업주, 종업원, 손님들이 고통받는 현 상황에선 배려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 부끄럽다.
- ↑ 노키즈존이 확산된 또 다른 원인이다. 맘충으로 대변되는 무개념한 부모에 가려져 있지만, 푸드코트 화상 사고의 사례처럼 법원이 부모에게 제대로 아이관리의 책임을 물었다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것이다.
- ↑ 아이가 식당에서 뛰어다니다 화상을 입으니 식당주인과 종업원이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부모책임은 30%정도로 그친다. 앞선 링크와 유사한 사건. 이 경우는 식당책임이 80%로 판결났다. 책임이 4천만원이라면 사실상 문 닫아야 한다는 소리다.
기사제목이 아예 '애 족쇄 채울 권리 줘라'다. - ↑ 맥도날드의 경우 어덜트존, 키즈존으로 영업구획을 나누어 영업한다. 다른 노키즈존과 달리 별 논란이 없이 영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