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帝國 軍隊解散 |
1907년 일본의 압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순종의 명령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공식해산된 사건.
1 배경
짐이 생각건대 국사 다난한 때를 당하여 극히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지업에 응용함이 금일의 급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 조성한 까닭으로 상하가 일치하여 국가를 완전히 방위하기에 충분치 아니할새, 짐은 지금부터 군제 쇄신을 꾀하여 사관 양성에 전력하고 나중에 징병법을 발포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코자 함으로 짐이 이에 유사에 명하여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선택하고 기타는 일시 해대케 하노라. (후략) - 대한제국군 해산 조칙(1907. 7. 31)[1] |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한 일을 계기로 이토 히로부미와 매국노 이완용, 송병준에 의해 강제 퇴위하고 순종이 왕좌에 등극하면서 동년에 체결된 정미 7조약을 통해 사실상 대한제국의 국방 및 병무(兵務) 분야를 통감부와 일본군에 일임하는 취지하에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이 논의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고종의 퇴위에 즈음하여 대한제국의 중앙군인 시위대 1연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을 포함한 상당수 장교단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퇴위를 막으려 시도하다 기밀이 새어 봉기를 포기한 사건이 벌어짐으로서 해산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사실 시위대는 러시아 교관단의 교육을 기반으로 편성된 부대였기에 창설 초기부터 일제의 영향 하에 놓인 1907년 당시까지도 반일 기질이 농후한 편이었다.
2 해체 준비
일본과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국방 및 병무 분야를 일임받기 전에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위한 비밀리 작업에 들어갔는데 대한제국군이 사용했던 탄약과 무기류의 관리를 일본군 일임하에 두도록 하고 대한제국군 사병들의 폭동과 폭력사태 등을 대비하여 대한제국군 일원에게 금족령(禁足令)를 발령하여 일본군이 대한제국군의 탄약고 및 무기고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이미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 사병들에게 신형 총기 및 탄약을 추가 보급하였으며 마침내 1907년 7월 31일 순종에게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발령과 대한제국의 국방 및 병무 분야를 통감부와 일본군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군부에서는 다음날인 8월 1일 시위대의 해산을 시작으로 일부 친위대 병력을 제외한 전 대한제국군을 해체하기로 하고 시위대의 각 대대장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 예하의 각 중대장들에게만 비밀리에 통보하고 사병들에게는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포함하였다.
시위대가 먼저 해체 대상이 된 것은 9천 명 남짓한 대한제국군 중 절반 이상이 시위대일 정도로 주력이었고, 서울이라는 한 곳에 몰려 있었으므로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3 해산식과 저항
사병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도수체조 연습을 할 것이니 비무장 상태로 훈련원에 집결하라는 지시가 시위대 전 병력에게 내려갔다. 그러나 다수 장병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므므로, 오후 4시가 되도록 절반 가량의 인원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날 해산 군인 대상은 3,441명이었는데, 훈련원에 모인 수는 1,812명으로 52.7퍼센트의 군인만이 모인 것이었다. 더구나 남대문 전투로 인한 총성까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마침내 일본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수 인원만으로 해산식을 거행한다.
순종의 군대해산 칙서(勅書) 및 대한제국의 국방 및 병무 분야를 통감부와 일본군에게 일임한다는 공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일본군이 감시하는 가운데 대한제국 사병 및 간부들의 계급장이 제거되고 소지중인 도검류를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격분하여 은사금으로 나온 지폐를 찢어버리고 통곡하는 장병들도 많았다.
군대 해산을 알게 된 많은 장병들이 무력으로 항쟁하기를 선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3.1 시위대 봉기
박승환 참령의 자결로 비롯된 1연대 1대대와 2연대 1대대의 봉기는 남대문 전투 참조.
그 외에 다른 부대에서도 반항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소설의 묘사라 확실함이 부족하다.
3.2 강화 진위대 봉기
3.3 원주 진위대 봉기
4 결과
남대문 전투 이후 살아남았거나 해산식에서 뛰쳐나온 일부 시위대, 그리고 반항을 결심한 진위대 장병들은 의병이 되어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숙련된 인력과 장비의 공급으로 일본에 대한 항거가 더욱 강화되면서 의병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산을 맞이한 대한제국군 장병들 대부분, 그리고 남대문 봉기에서 포로가 된 병사들까지도 다수가 순종황제의 은사금을 지급받고 명령대로 귀향하였으며, 일부는 귀향 후 일제의 남한대토벌에 헌병보조원으로 참여한 경우조차 있었다.[2] 사실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된 상태에서는 감시 때문에라도 지방에서 잇달아 벌어지는 해산 군인들의 반일 봉기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게다가 의병에 참가한 해산장병의 가족은 일본군에게 혹독한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당시 해산을 면하고 황실 경호부대로 존치가 허용된 시위 2연대 2대대는 봉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현 상태를 유지했고, 결국 일제의 강제 병탄 이후에도 이름을 조선보병대로 바꾼 채 조직이 유지되어 이왕가로 격하된 구 황실의 직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다가, 차츰 조직이 축소되면서 1931년이 되어서야 최종 해산되었다.
"미역국 먹었다"라는 말이 해산후 산후조리 차원에서 먹는 미역국을 음이 같은 군대 해산에 비유하는데서 나왔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5 관련 문서
- ↑ 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을 하면서 잠깐 부대를 해산할 뿐이라는 식으로 대외적 명분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해산의 배후인 일본제국의 기만적 침략 방법이다.
- ↑ 남한대토벌에 참여한 헌병보조원은 대부분 대한제국 군대 혹은 경찰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자들이었다. 남한대토벌이 진행되던 당시만 해도 일단 대한제국 자체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기에 그들은 일제에 협력한다기보단 반역자들을 토벌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토벌에 참여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한때 항일투쟁에 직접 참가했던 이들조차 헌병보조원이 되곤 했던 것이다. 물론 기회주의자들도 있었으며, 상당수는 강제병탄 후 일본의 앞잡이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