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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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신, 출산을 겪은 다음 산모의 신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일련의 활동.

WHO의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 처리" 권고사항[1][2]"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조리" 항목을 참고하면 산후조리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시에는 골반이 벌어지기 때문에 골반 및 주변부의 골격이 변하며 양수 및 자궁 내 분비물 배출도 출산과 함께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배출된다. 또한 출산 전후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산모의 신체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육체적인 변화를 회복하기 위해선 최소 2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상위 링크된 WHO의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조리" 권고사항에는 산모와 아이의 조산율 통계를 기반으로 권고사항과 흔히 있는 질문들을 요약했는데 "산모는 출산 후 24시간동안 아기와 떨어지지 않고 모유수유를 배우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며" "하혈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를 받아야 하고" "최소 24시간, 권장 48시간 동안 의료기관에 기거하며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최소 입원기간을 제시한다.

또한 "첫 1주일간은 외부활동을 하기보다 의료인의 방문을 통해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3][4]] 둘째 주에 해당하는 "10~14일 이후부터는 산모와 아기 모두가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로 보살핌이 필요"하며, "특히 아이를 잃은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나와 있다. WHO문서는 따로 기간을 정해두거나 강제하는 내용이 없지만 이 문서를 기반으로 출산 후 2주는 산모의 건강을 위한 권장 산후 조리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5][6] 그리고 모유수유의 경우 6개월 가량 전문가의 조언을 받길 추천한다.

2 산후조리의 이유

산모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개념 자체는 대부분 문화권에 있다. 중국에도 한국과 비슷한 산후조리원이 있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산후조리사가 있는 나라도 있다.[7] 한국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이 있어 2~3주동안 약 300만원 정도를 받고 산후조리와 탁아를 해준다.

산부인과 의사들 대부분 출산 이후 산모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어떤 의사는 하혈이 멈추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주장하는 의사도 있고, 약 6주라 주장하는 의사도 있다. 산부인과 의사회 이충훈 수석부회장은 산후 휴식 기간이 길면 산후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산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의사는 없다.

일부 노년층 중에는 "아침에 애 낳고 오후에 밭 매러 나갔다"라느니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리 생계가 극도로 곤란한 극빈층이라 해도 그런 산모는 드물었다.[8] 한국의 노동자 인권이 처참하던 1960년대에는 출산휴가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출산 후 바로 공장에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드물었고, 간혹 그렇게 무리를 하는 경우 자궁이 신체 밖으로 드러나는 자궁탈출증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 "밑이 빠진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산후조리는 옛날부터 가사노동에 시달리던 여성이 온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가질 수 있는 공식적인 휴가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 휴가란 것도 그냥 휴가가 아니라 그저 가사노동에서 면제될 뿐 여전히 아기는 돌봐야 하기 때문에 휴가라고 말할 수도 없다.

산후조리 기간은 사회 혹은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데, 대개 20대에 아이를 낳은 경우나 30대라도 이전에 자식이 있었던 산모는 산후조리가 빨리 끝났고 반대로 노산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길어지는 편이다. 10대의 출산의 경우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아기를 변기에 버린 후 수학여행을 마저 즐긴 사례가 있는 등 연령이 어릴 수록 회복이 매우 빠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혼인연령이 점점 늘어나는 것과 산후조리원이 인기 있는 것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는 없다. 산후조리원은 IMF로 가정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한 이후 신업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1 한국

1,000명당 영아사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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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22주 이하 영아의 인구 1,000명당 사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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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산모사망율 (출생인구 10만 명 대비 산모사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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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한국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통계를 기초로 발표한 연도별 유아사망율과 산모사망율은 다음과 같다. 해당 표는 자료형태가 다른 통계수치와 차이가 있는 독일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OECD 회원국가만을 2000년대 이후 수치만으로 비교한 것. 유아사망률은 전체 평균에서 매우 낮고 특히 갓 태어난 유아의 사망율은 OECD 평균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지만 산모사망율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모성사망 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2006~2007년은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가장 많았으나 2008년은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고, 2011년에 모성사망율이 OECD에서 터키를 제외하고 최고로 높았다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현재 최종 발표된 수치인 2014년의 모성사망율은 전년보다 3%줄어든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여기서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나, 15%는 여전히 출산 이후의 합병증이었다. 2014년 통계에서 사망한 산모의 60%는 아이를 낳은 뒤 유명을 달리했으며 반 이상이 첫날 사망했지만 나머지 반은 산후 첫 1주일에서 1달까지 생존했으므로 이 사람들은 의료적 산후처치 혹은 산후조리의 대상이었다고 봐야한다.[9] 이는 OECD 최고의 모성사망율을 보이던 2011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치이긴 하나 아직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문제는 출산이 고령화되고 이에 따라 산모의 출산 위험도가 높아지는 영향도 있으나, 무엇보다 출산과 관련된 의료시설이 도시,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있고 외곽이나 지방에는 너무 적어서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 링크의 기사에서는 특히 전문의와 출산관련 시설이 지역에 따라 부족한 문제는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산후조리원이라는 문화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에서 산후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은 아이러니. 그만큼 제대로 된 산후조리기관이 적다는 반증이 되며, 산후조리의 유무와 그 질에 의해 산모의 사망율이 달라지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출산 직후 처치부터 산후조리기간의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3 전통적인 방식의 산후조리

과거에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 감염의 우려 등이 있었으므로, 삼칠일 등의 풍속으로 외부와의 접근을 차단했다. 공중위생이 극히 불량했던 시절에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깨우친 감염 방지 방법이었다. 또한 산파와 유모 역시 산후조리의 보조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위 집안이나 왕족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전담 유모가 따라붙었으며 출산 시부터 산후조리까지 산파가 일체의 관리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산파가 아이(특히 쌍둥이의 형 동생 등)를 바꿔치기 했다 등의 전설이나 괴담같은 것이 전해내려오기도 한다. 아예 산모는 아이를 볼 기회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 만화 주작의 활에서도 나오고, 판관 포청천의 이묘환태자 에피소드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고증이 잘된 것으로 유명한 후궁견환전에서도 출산 후에는 음식이나 찬 바람 쐬는 것을 주의하는 것 등은 물론 황제나 태후, 황후에 대한 예를 생략해도 될 정도로 산모를 배려하는 등의 모습이 나온다.

미역국을 먹는 것도 산후조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미역에는 철분과 칼슘, 그리고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요오드가 많아 영양학적으로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미역국만 먹이는 탓에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나가면서 제일 기뻐하는 게 미역국 안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미역국을 과도하게 먹는 경우 요오드 과다 섭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1]

요즘에는 태반이 몸에 좋다 하여 산후 체력회복을 위해 캡슐 등으로 가공해서 챙기는 경우가 꽤 있다(...)

4 산후풍

산후풍의 존재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산후풍이란 것은 따로 없으며 산후풍의 증상으로 소개되는 관절통, 신경성 통증, 오한 등의 여러 증상은 실제로는 각각 다른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주장들도 있다. 세상에 이런일이에서 산후풍을 앓고 있다는 여성을 진단한 적이 있으나, 산후풍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판명이 났다.관련블로그

현대에 와서 산후풍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개, 산후 골반 통증에 집중되어 있다. 임신 후 5개월이 지나면 신체에 릴렉신(Relaxine)이라는 호르몬이 최대치가 되고 산후 6개월까지도 다량 분비된다. 릴렉신은 인대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출산 시 골반이 쉽게 벌어지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릴렉신이 골반 인대에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후풍의 증상이 대개 척추질환 및 관절 질환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릴렉신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다.

또한 출산 후 골반이 벌어지면 골반 내에 있던 장기에도 영향이 미쳐 요실금이나 배변 장애, 생리불순 등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 역시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산후풍의 증상. 산후풍 예방을 위한 현대의 산후조리는 골반에서 시작해서 골반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공간척추교정이나 슈로스 운동 같은 전문적인 골반교정치료법을 도입하여 산후 골반 통증이나 산후 골반 벌어짐, 불균형 등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산후풍은 한국의 산후 조리가 특이성을 갖게하는 개념 중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동남아에서도 한국의 산후풍과 거의 같은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찬 바람을 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등 산후풍에 접근하는 방식도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편. 일반 의학의 '영양보충과 휴식'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단순히 산모의 신체회복만이 아니라 10여 년 이후에 닥쳐오는 '산후풍[10]'을 '예방'한다는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평범한 '영양보충과 휴식' 이외에도 '한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외풍을 차단하거나, 목욕을 금지하거나, 신체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하는민간요법을 실행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이러한 민간요법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출산한 사람 본인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는 근거없는 치료법이라 하여 사장되고 있는 추세. 또 다른 주장으로는 서양과 동양의 골반 크기와 아기 머리 차이를 들면서 동양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식 산후 조리가 필수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서양 아기의 머리 둘레가 동양 아기의 머리 둘레보다 더 크다.. 거기다가 아기가 태어날 때는 머리뼈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두상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오히려 산후조리를 운운하면서 전통 풍습을 강요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사실 전통적인 한의서에도 직접적으로 '산후풍'이라는 증세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産後偏身疼痛, 産後身痛, 産後痺證'등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표현이 출산 이후 직접적인 통증을 의미하는지, '산후풍'이라는 민간속설을 뒷받침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풍'이라는 단어가 주로 관절통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착안, 산후풍을 산후관절질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바라보게 되면 의학적 근거가 있다.

이런 이유로 산후풍은 서양에는 산후조리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서양에서도 산후풍에 근거하여 한기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출을 금하는 것,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개념의 '산후조리'가 없을 뿐, 산모에게 무리시키지 않으며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산후 관리 개념은 있다. 그야 당연한 것이, 이러한 산후 관리는 산욕열 등으로 인한 모체의 사망을 방지하고 수태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 중세 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후조리를 전담하는 전문의사까지 있었을 정도. 다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11] 이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산후조리사의 역할을 하던 수녀들의 사회활동이 제약되면서 서양의학이 남성 의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산후조리 개념이 거의 소멸되어 버렸다. 현대에 들어와서야 과거의 산후조리 개념이 부활하고 있는 중. 청결을 위해 샤워를 권장하는 등의 조치도 서양식 개념의 산후조리라고 할 수 있다.[12]

5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다음과 같은 규격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0조의 3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13]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1 배경

대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였으나, 제왕절개수술이 급격히 흔해지던 90년대에 차츰 병원내 시설로 생겨나던 것이 90년대 말의 창업 붐과 시기에 1999년 매일경제 기사 참조 산후조리원이라는 업종이 탄생시켰다. 이는 가정에서 하던 산후조리 방법을 상업적으로 대체하는 시설로 2000년대까지는 산후조리원은 그 수가 무척 적어서 알음알음 찾아가는 수준이었으나 2009년 모자보건법 개정문에서 산후조리원의 법적인 규격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급격히 수가 늘어났으며, 현 약 40% 이상의 산모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이 생겨나게 된 배경으로는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이라는 개념이 전무하던 시절, 친지간의 협력으로 간신히 유지하던 산후조리 문화가, IMF 이후 가정경제력이 쇠퇴하고 개인이 부담해야할 출산에 대한 부담이 막대해지자 자본주의 시장 원리와 영합하여 비용으로써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5.2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산후 안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복부를 절개하거나 열상을 입은 환자에게 일어서는 운동은 권장되지 않으며,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 또한 임신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분비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하여 관절과 인대가 이완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식이라 일컬어지는 친정어머니의 산후조리 도움도, 평소의 가사노동만이 아니라 산모의 식사와 목욕, 수유를 제외한 아기 돌보기(기저귀 갈기, 달래기, 신생아 목욕 등)가 포함된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원래 법적으로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학적 수치를 확인하는 기관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원래는 신체 수치에 대한 측정(혈압, 체온, 체성분등)과 산모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한 설비가 대기중인 곳이라고 봐야한다

미국에도 Doula라는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도우미와 비슷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산후조리원처럼 고비용의 입소기관이 없을 뿐 산후에 적절한 처리를 해 주고 아기의 건강을 살피는 직종은 어디에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에서 산후조리사를 집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출산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사업 아이템이므로 어디에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5.2.1 산모가 하는 일

조리원에서도 산모들이 마냥 쉬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몇 시간에 1번씩 아기 젖 주러 불려나가고(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아기가 쓸 모빌 등의 육아용품을 만들고 신생아 다루는 법과 모유수유를 할 경우 하는 방법이나 골격을 교정하는 요가 등에 대해 배우기도 하며.[14] 때론 아이의 요구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15] 모자보건법 상 간호사가 반드시 상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신체검사를 한다.

또한 산부인과와 연결되어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기와 산모의 산후 상태를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모니터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정상적인 산후조리원은 거의 모든 종류의 산후 돌발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더해서 산모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쉴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성행하는 것이다.

5.3 산후조리원의 비용과 필요성

산후조리원이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기준으로 190만 원으로, 이 정도가 하한선이라 보는 것이 좋다.[16] 2016년 4월에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요금은 225만 원이다. 그런데 이건 24시간 운영과 산모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기준에는 못 미친다. 즉, 24시간의 관리와 3주간의 기간을 생각하면 제대로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비위생적인 산후조리원들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단순히 방에 침대 하나 놓는다고 산후조리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이 일으킨 보건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전문가를 인력으로 고용하지 않아 산후조리원에 맡겨진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세균 감염까지 일어나는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값싼 인력을 써서 단가를 최대한 절감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원래 이런 곳은 법적인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므로 사실은 신고해서 폐쇄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인력을 고용하면 산후조리원 단가는 치솟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 보조금을 통해 혜택을 주거나 국가에서 관리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써야하는데, 현재 이러한 산후조리 보조 정책은 예산도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황.

제대로 된 인력을 쓰고, 산부인과와 연계된 산후조리원의 경우 전문의가 상주한다. 그런 경우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게 된다. 강남 ㅊ병원 산후조리원의 경우 약 400~600만 원 정도. 그러나 최근 보다 저가의 산후조리원은 전문의를 상주시키는 대신 주 2~3회 정도 전문의가 회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아예 대학병원과 전문병원과 연계하거나 그 근처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장점으로 삼는 산후조리원도 있다.

매우 약한 아기들을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노출시키는건 위험 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산후조리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발달한 이유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산후에 필요한 노동이 많기 때문에 산모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가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직장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산후조리원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성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다른 선진국이라도 아버지의 출산휴가가 보장된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산모가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산후조리를 하며 좀 더 저렴한 비용에 가정으로 산후조리사가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산후조리원이 일종의 소비 경쟁을 앞세운 문화적 현상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마츠야마 켄이치의 아내 코유키도 둘째(딸)를 낳을 때 한국으로 와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적이 있다.

6 산후관리사

전통적 산후조리와 유사한 형태의 산후조리를 출산 가정으로 출장 서비스하는 직업.

산전산후보육사, 산모관리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출퇴근형과 입주형이 있으며, 파견 업체에 따라 신생아와 산모 관리 외에도 큰 아이의 육아 등의 가족 돌보기,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을 돕는다.

2016년 기준으로 업체에 따라 출퇴근형의 경우, 일주일에 약 40~50만 원, 입주형은 약 70~80만 원 선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출퇴근형은 보통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의 경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정도로 근무하며, 입주형의 경우도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휴일에는 별도의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신생아의 돌봄도 쌍둥이일 경우 보통 추가금이 붙는다.

산후조리원과 달리 개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고, 신생아 외의 다른 자녀나 가사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서 선호한다. 단체 생활을 꺼리는 초산의 산모들도 선호한다. 그러나 비록 산후관리사에게 일정 기준(자격증)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의료와 그에 준하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산후조리원과 달리 산후관리사는 정부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제2의 취업직종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산후관리사에 대한 개별 가정의 고용도 해당 가정의 생계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1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2]
  1. 출산 후 취해야 할 행동을 적어놓은 일종의 출산 매뉴얼(?)
  2. WHO 산후 처리 권고사항의 대부분은 모자보건이 열악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로 인식해야 된다. 당장 권고사항 10, 11을 참고하면 산모의 철분/엽산 복용과 회음부 파열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대한민국이나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을 생각했을때 너무나도 당연한게 아닌가?
  3. 해외자료이므로 한국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다.
  4. 다만 해당 권고사항은 영아 보건에 크게 도움되지만 모성 보건에 대한 영향은 미약하다. [[3]|링크]
  5.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중 유아사망율은 유럽 평균 수준이지만 산모사망율은 유럽보다 높은 편인데, 높은 제왕절개 수술률도 고려해야 한다.
  6. 권장 산후 조리기간이라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서에도 그러한 문구는 전혀 없으며 단지 산모와 영아에게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어찌 보면 바쁜 기간이다.
  7. 다만 이 경우 기간이 길지는 않은 편이며 다른 일도 전부 해주지는 않는다.
  8. 조선 시대 노비가 아이를 낳아도 최소 3일은 쉬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당시 노비상이 으레 그랬듯이 노비가 쉬는 기간은 주인의 배려에 따라 정해졌다. 세종 당시에는 산모에겐 100일, 심지어 아버지에게 30일의 산후조리 휴가를 주었다.
  9. 보통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으로 여겨지는 병증은 색전증 등 아직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병증이 많고 불행히도 확실한 해결책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고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혹은 출산 이후에 얻은 병증이 훨씬 개선의 여지가 있는 수치이다.
  10. 산후 골반 통증 등 각종 척추 질환 등이 메인이다
  11. 정확히는 토렌트 공회의 이후
  12. 사실 출산과정에서는 땀 등으로 상당히 몸이 더러워지며 산도와 성기의 주변에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3. 15조는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업 전체의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14. 모유수유도 하는 방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젖을 짜고 관리하고 아이를 안는 등의 방법을 몰라 실패한다.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도우미들이 짜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도와준다.
  15. 모성애가 텔레파시처럼 모든 걸 다 이해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안다.
  16. 그마저도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고 하지만, 현재 이용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4개밖에 없다.
  1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나 해당 지역기관의 재량에 따라 인준을 받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