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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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秉畯
野田平治郞(노다 헤이지로, 일본식 이름)
1857년 10월 7일 ~ 19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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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출생했다. 송시열의 9대손이지만 어머니가 천출이라 서자였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로 당당히 인정받는 이완용과 동급의 매국노. 이완용이 하도 맞을 짓을 수도 없이 해서 그렇지 이 놈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맞을 짓 많이 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은진송씨라는 것도 실은 근거가 없다. 당시에는 성씨 도용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일본식 이름은 '노다 헤이지로'이다.

2 생애

2.1 구한말

한양에 왔다가 민씨 척족의 거물 민태호의 눈에 띄어, 민태호의 애첩인 홍씨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1871년 무과에 합격하여 수문장청에 배속되었다. 1873년에는 도총문 도사·사헌부 감찰 등을 지내다가, 1884년 갑신정변 후 밀명을 받고 김옥균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지만, 도리어 설득되어 그의 동지가 되었다.

귀국하여 그 혐의로 투옥되었으나 민태호의 양아들인 민영환의 주선으로 출옥,[1] 흥해군수·양지현감 등을 역임하다가 체포령이 내려져 다시 일본으로 피신했다.

노다 헤이지로(野田平治郞)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2], 야마구치 현 하기(萩)에서 양잠업에 종사하다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의 통역으로 귀국하였다. 이때부터 완전히 친일파로 돌아서고 일본의 개 노릇을 하기 시작했는데, 귀국 즉시 윤시병(尹始炳)과 함께 유신회(維新會)를 조직하고 다시 이용구(李容九)와 함께 일진회를 만들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기 위한 전초작업을 시작하였다.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후에는 황제 양위운동을 벌여 친일활동에 앞장섰고[3], 순종 즉위 후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자 농상공부대신 ·내부대신을 역임, 국권피탈을 위한 상주문 ·청원서를 제출하는 매국행위를 했다. 그 후 다시 일본에 건너가 국권피탈을 위한 매국외교를 하여 나라를 팔아먹었다.

2.2 일제강점기

국권피탈 후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되었으며 자작에 이어서 1920년 다시 백작에 올랐다가 5년 뒤인 1925년 2월 1일에 죽었다. 사망 전날인 1월 31일 다이쇼 덴노의 특별 교지에 따라 정3위로 승서되었고, 사망 후에는 욱일동화대수장이 추서되었다. 다이쇼 덴노는 포도주 12병을 내려 조의를 표했고,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세인이 공지하는 동양평화의 공헌자"라고 개소리조문했다. 그의 작위는 장남 송종헌이 이어받았다.

3 사후

1935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자신의 작위를 습작 받은 아들 송종헌과 함께 선정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들어 있다.

2007년 5월 2일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송병준과 송종헌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1월 22일 제3차 재산환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한 송병준의 재산에 대해서도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송병준의 증손자는 재산 국가귀속 결정에 반발하여 2008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11년 5월에 패소했다.

4 평가

이완용보다 개념이 더 없다는 평이 지배적. 물론 그 개념이라는 것도 오십보백보긴 하지만.[4] 참고로 이완용과는 달리 무덤은 파이지 않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에 아주 멀쩡하게 파헤쳐지지도 않고 잘 누워있다가, 무연고자 묘로 분류되어 땅주인에 의해 임의로 화장되었다. 매국노에 대한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 좋은 사례. 에이 아쉽다! 왜 화장까지 해줘? 그냥 내다버리지.

한번은 순종과 지방 순시를 하던 도중, 술 처먹고 궁녀를 희롱하다가 한 시종무관과 투닥거린 적도 있다(...). 막판에는 까지 빼들었다가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겨우 끝나고, 송병준과 그 시종 무관 둘 다 자리에서 해임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이때 그 무관이 송병준 죽였으면 좋았는데... 이 때 송병준과 칼부림 직전까지 간 그 무관이 정령벼슬을 하던 어담이라는 자인데, 웃긴건 나중에 그 자도 친일파가 되어 니시카와 단이치(西川潭一)로 창씨개명을 하고, 중추원 참의까지 하는 등 잘 먹고 잘 살았단 거다. 그냥 서로 싸우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송병준 묘가 있는 땅은 후손인 증손자 '송돈호'(1945~ )의 땅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판 뒤 떠나 버린 것으로, 송병준의 묘를 이장하라는 분묘개장공고를 봤을텐데 왜 조상의 묘가 파헤쳐지고 시신이 화장당하게 방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연한거 아닌가? 조상이 친일판데... 어쨌든 후손에게도 버림 받은 셈이니 죄값을 치루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데, 송병준은 을사오적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정미칠적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다.

복거일대체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에서 송병준의 손자 '노다 백작'이 주인공의 친구로 잠깐 등장한다.

5 후손들의 병크행각

송병준 저놈도 문제지만 후손들마저 상당히 개념이 없다. 송병준이 매국의 대가로 얻은 반대급부, 부정축재로 얻은 재산을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국가 소유로 재산을 환수한다' 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걸었다... 그 가운데 증손자인 송돈육장조림호는 송병준의 매국 행위에 대해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증조부는 애국자!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증조부의 재산과 땅을 되찾겠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걸고 있다. 그런데 그 증조부 묘가 무연고 분묘로 화장 처리된 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송병준의 후손들이 부평의 옛 미쓰비시 공장 부지이자 부평 미군 부대 부지였고, 부평공원이 조성될 예정인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했다. 결국 2011년 5월 13일에 대법원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역시 매국노 후손은 뭐가 달라도 확실하게 다르다.[5] 최근에는 같은 매국노이해승의 후손이 소송을 걸어 패배했다.

여담인데 송병준 후손들은 일본에 있는 과거 송병준이 하사받은 땅도 자기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가[6] 일본에게 무시당했다. 이때 참 웃기게도 일본 극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런데 후손들은 일본에게 충성했는데도 이렇게 무시하냐면서 일본 충신을 박대한다고 비꼰 바 있지만, 애시당초 이들은 어디까지나 조선인이다. 그래서 한국 매국노일 뿐이다. 이미 활용 가치가 떨어진 매국노와 그 후손을 대접해 주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1. 유감스럽게도 을사늑약때 자결한 그 민영환이 맞다.
  2. 이래서 송병준이 창씨개명 1호라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최초의 창씨개명자는 1879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사노 도진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이동인이다. 송병준은 일제강점기 때의 창씨개명 1호다. 갑신정변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개화파들도 줄줄이 창씨개명을 했는데, 송병준의 경우도 이 영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 당시 어전회의에서 고종의 면전에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메이지 덴노에게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자결을 하라!'개소리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하가 주군에게 대놓고 자결을 명한 것이다. 고종이 계속 묵묵부답으로 있자, 제3차 어전회의에서 이병무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고, 결국 고종은 강제폐위 당한다.
  4. 이완용은 굳이 변론을 하자면 그나마 한때 엘리트 관료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국가 개혁에 힘쓰며 나라를 유지시키려 했던 적이 있었는데, 했던 적이라는 게 찰나에 불과해서 탈이라는 게 문제지만... 이것은 뭐 한 것도 없다. 아예 나라를 없애려 했다.
  5. 이완용 직계 후손들은 뿔뿔히 흩어졌고 현재는 거의 없다. 다만, 1992년에 증손자 이준이 조상 땅 찾겠다면서 소송을 걸어 이겼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이 토지에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는데 본래는 우국지사 민영환의 재산이었으나, 선생의 자결 후 송병준이 민영환 가족을 기망 또는 겁박하여 빼앗았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을 놓고 소송까지 불사해가며 애국자 후손과 민족반역자 후손 간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났으나, 법원은 양쪽의 의견 모두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민영환의 후손들은 ' '독립당사자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어쨌든 결론은 국가 땅.
  6. 그 토지 규모가 약 40만 평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