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ichstagsbrand (독일어)
Reichstag fire (영어)

1 개요

1933년 2월 27일 베를린의 국가의회의사당(Reichstag)이 방화를 당한 사건. 집권 중이었던 나치는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몰아붙였고, 결과적으로 수권법을 비롯한 나치당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기폭제가 된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2 전조

1933년 1월 비나치계 우파 정당들을 끌여들여서 연립정권을 성사시키고, 총리 자리에 오른 히틀러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의 동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를 구성하려는 선거를 준비중이었다. 선거의 예정일은 1933년 3월 5일. 물론 히틀러의 목표는 나치당이 원내과반수를 달성하여, 단독 정권을 성사시키고 궁극적으론 나치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공산당의 무력화는 필수였다.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체제에서 총리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대통령이 총리를 마음에 들지 않아하면 언제든지 총리를 내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1] 반대 세력 숙청과 약점 제거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합법적(...) 수단[2]으로 히틀러가 고른 것이 바로 총리에게 사실상 독일의 모든 권력을 위임하는 수권법. 문제는 수권법은 원내 2/3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동의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나치의 원내 점유율은 불과 32%였으며 결정적으로 수권법의 전제조건인 국가 비상사태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 위기감을 고조시키고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나치당은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키고 말 것이라는 협박과 선동을 대중들에게 일삼았고 그러던 와중에...

3 방화


선거를 대략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던 2월 27일 밤 9시에 국가의회가 불길에 휩싸였다!
화재 직후 내무부 장관 헤르만 괴링은 이것이 공산당 폭동의 시작점이며, 용의자가 공산당원으로 드러났다고 히틀러에게 보고했고, 이러한 보고는 당연히 일반대중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괴벨스의 손길을 거쳐 독일 대중들에게도 전달된다. 여담이지만 화재가 나자 괴벨스와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히틀러는 이 화재를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며 감사해했다고(...)[3]

4 용의자 체포와 수권법 통과

용의자로 체포된 네덜란드 출신의 공산주의자 마리누스 판 데어 루베(Marinus Van der Lubbe)[4]는 이 방화가 자신의 단독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히틀러는 당연히 무시하고 독일을 차지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의 시작이 이 방화였다고 발표했다. 공산주의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었다. 사건날 밤과 그 이후 며칠 사이에 4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는데, 공산당원들 뿐 아니라 사회민주당원들과 '좌익' 지식인들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체포할 수 있었던 건 명단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연히 일주일 뒤 선거에서 공산당은 캐망했고 나치당은 44%의 원내좌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한다. 정치적 파트너였던 독일인민당까지 합치면 과반수를 차지. 하지만 나치의 목표였던 자체 과반수에는 실패했고, 수권법이 원내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워보였다. 그러자 나치는 당선된 공산당과 사민당의 의원들을 체포하고 원내 출석을 방해하는 꼼수까지 써가며 수권법을 통과시켜버린다. 그리고 전 인류에게 헬게이트로의 길이 활짝 열렸다.

5 라이프치히 재판

1933년 9월 21일 방화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위에 나온 것처럼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독일 공산당이 금지되고 1933년 3월 24일 수권법이 통과되었으며 동년 7월14일 이래로는 독일에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상태였다.
재판에 기소된 인물은 '벽돌공 마리누스 반 데어 루베(네덜란드인)', '독일제국 前 의원 에른스트 아돌프 빌헬름 토르글러(독일인)', '작가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불가리아인)',[5] '법학도 블라고이 지메오노브 포포프(불가리아인)', '제화공 바실 콘스탄토노프 하지 타네프(불가리아인)'의 5명이었다. 그 중 재판에서 현장체포된 반 데어 루베는 방화를 인정하고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검사측은 배후가 있으며 그것은 공산당이고 다른 피고인들이 방화를 방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 데어 루베는 1929년 네덜란드 공산당 청년조직의 일원이었지만 2년후 쫒겨났고 '공산당 당원'인 적도 없었다. 다른 피고들은 회재사건 이틀 후 공범에 대한 제보로 1만마르크의 현상금을 걸었고 며칠 후 한 식당 종업원이 반 데어 루베가 외국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 하면서 체포되었는데 반 데어 루베와 일면식도 없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 재판은 세계에서 관심을 받아 재판에는 각국의 외신기자들도 참석하였다.

재판도중 괴링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였는데 이때 괴링과 피고인 게오르기 디미트로프가 설전을 벌였고 여기서 괴링은 궁지에 몰리자 분에 못이겨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괴링 : 나가시오. 나쁜 놈, 나가!

디미트로프 : 제 질문이 두려우십니까, 괴링 각하?

괴링 : 나가라, 나가. 이 사기꾼아! 나가! 나가!

<쿠르트 리스 저. 'Prozesse, Die Unsere Welt Bewegten(세계를 뒤흔든 재판)', p561>[6]

(괴링이 독일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을 맹비난하자)

디미트로프 : 당신에게는 독일 공산당을 공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독일 공산당에게는 독일에서 계속 불법적으로 활동하며 당신들의 지배에 대항하여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장 : 디미트로프, 본 법정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선전하는 것을 금합니다.

디미트로프 : 그(괴링)는 나치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 선전을 엄중히 금합니다.

<'Prozesse, Die Unsere Welt Bewegten', p565.>

이런 달변으로 디미트로프는 유럽에서 일약 유명인사가 된다.

결국, 기소된 5명중 '마리누스 반 데어 루베'만이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나머지 4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히틀러는 재판 결과에 매우 격분했다고 한다.

무죄판결로 풀려난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는 훗날 2차 세계대전 이후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의 1인자인 공산당 서기장에 오르면서 집권했다.

마리누스 반 데어 루베는 재판동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1934년 1월 10일 단두대에서 처형당한다.[7] 이후 1967년에 유족인 형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려 반 데어 루베이미 목이 달아난 판국에 무슨 소용일까 싶긴 하지만 8년 형으로 형량이 감형되었고 1980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을 감안하여 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다가 1981년에 무죄 판결이 철회되었다. 다만 그의 고향인 레이던과 처형당한 라이프치히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이 사건 이후로도 나치 독일과 네덜란드의 악연은 한번 더 이어지게 된다.

6 음모론

워낙 절묘한(?) 타이밍이라서 히틀러와 나치당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방화를 일으키거나 조장시켰다는 음모론도 나왔었다. 몇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음모론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우선 괴벨스의 일기를 바탕으로한 랄프 게오르그 로이트의 《괴벨스》[8]을 보면 나치의 히틀러는 물론이고 괴링과 괴벨스등은 공산당세가 강하던 수도 베를린을 정권을 잡으며 탈환했다고 생각했고 국회의사당은 전리품으로 여겼다. 괴벨스와 히틀러는 실제 방화사실 소식을 듣자 재차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할말을 잃고 현장에 부리나케 달려갈 정도로 매우 아까워 했다.

국회 의사당이 방화사건으로 홀랑 태워먹고 임시로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를 개조하여 사용했는데 수권법때 찍힌 사진은 당연히 본래 국회 의사당은 아니다.
  1. 히틀러의 전임 총리 중 하나였던 똥별 슐라이허를 보라...
  2. 히틀러 항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히틀러가 집권과 독재를 완성하는 과정을 보자면 합법적 수단으로 비합법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말밖에는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
  3. 히틀러가 아니라 괴벨스가 일기에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적었다는 설도 있다.
  4. 네덜란드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마리뉘스 판 데르 뤼버'이나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대체로 본문과 같은 표기가 통용된다.
  5. 불가리아에서 반란참여로 사형을 언도받은 정치적 망명자였다.
  6. 국내 정발명은 <악법도 법이다>(...)
  7.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이후로도 살아남아서 작센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까지 일반적으로 사형 방법으로 단두대를 썼고 나치는 사형수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자 엎드리는게 아니라 누워서 칼날을 보게 하는 형태로 단두대 사형을 집행시키기도 했다(...)
  8. 국내명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