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
영문명칭 | MERITZ SECURITIES CO., LTD. |
설립일 | 1973년 2월 24일 |
업종명 | 증권중개업 |
상장유무 | 상장기업 |
결산월[1] | 3월 결산법인 |
기업규모 | 대기업 |
상장시장 | 유가증권시장(1992년 ~ 현재) |
종목코드 | 008560 |
홈페이지 |
1 개요
대한민국의 대형 증권사. 메리츠금융지주의 계열사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번지에 위치해 있다. 개미들이 잘 이용하지는 않고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거래창구로 사용중.
이름만 보면 외국계 증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래는 한일증권이었는데, 1990년 한진투자증권이 되었다가 프루덴셜과 합작하여 메리츠증권이 되었다. 즉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한 것으로, 다른 재벌들이 그렇듯이 막장 드라마를 찍는 일이었기에 이들은 대한항공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다 전해진다.(...) 2010년 메리츠종합금융과 합병하면서 현재의 사명이 확정되었다. 금융공동망에도 들어있다.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하여 합병하였다.
유안타증권 CMA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2011년으로 만료되었지만 예수금이라고 해서 한국증권금융 쪽엔가 별도로 예치된 금액만큼은 원리금 합산 실제로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CMA 계좌가 아닌 주식거래를 하기위한 일정금액이상을 위탁계좌에만 넣어놔도 예탁금이용료 라는 이자#s-1(!!!)가 어느 순간 입금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굳이 원금이라고 안하고 원리금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이자보단 주식거래로 인한 제세금 및 증권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뜯어가는 삥#s-1이 더 크다는게 함정이다(...) 5000마넌 한도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추가 해본 들 알 게 뭐람(...) 이쪽은 2010년에 메리츠종합금융과 합병했기 때문에 CMA계정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2020년까지 유지된다. 사실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앞에 서술해놓은것 처럼 보호해줘도 그만이고 보호안해줘도 그만이다(...)[2]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거래창구로 이용하기때문에 위탁 수수료는 0.198132%+2000원으로 졸라 비싸다. 그냥 대신증권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舊.이트레이드증권)으로 속편하게 가자
2 지점 현황
과거 CMA 열풍시절에는 지점 수가 많았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잇딴 통폐합해서 현재는 영업부를 포함 7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5년 이상 운영해온 제주지점까지 과감하게 폐점했다.
- 본점(영업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2층
- 강남금융센터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407, EK타워 6,7,8층
- 강북금융센터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2층, 6층
- 대구금융센터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원공제회 대구회관3층
- 부산금융센터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층
- 여의도금융센터/프라임금융센터 : 영등포구 여의도대방로 69길 17, 2,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