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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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해고야

1 개요

회사에서 사원을 잘라내는 것. 간단히 말해 짤리는 대상이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1]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2]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짤리는 징계해고, 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구조조정[3], 당사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내보내는 통상해고[4], 그리고 수습기간에 그냥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잘라버리는 수습해고로 구분하는데, 마지막 해고를 제외하면 법령으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다.

높으신 분이 잘린 경우 해임 또는 면직, 경질이라고 한다.

2 수습해고

수습기간(3개월)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성과가 좀 없다 싶어서 해고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고가 쉽다. 수습기간에 있을 경우 해고하기가 아주 쉽다.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3개월 미만자의 경우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평판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사용자가 싫어한다는 이유[5]로도 자를 수 있다. 정규직으로 취직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이유.[6]

3 구조조정

정리해고 문서 참조.

  • 근로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된다. 다만 구조조정의 이유에는 꽤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사정이 나아진 뒤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린다.

4 징계해고

해고의 요건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이다. 추가적으로 징계 양정이 적정했나도 판단기준이 된다.

4.1 정당한 이유

잘릴만한 원인이나 행동.

  • 성희롱을 했을 경우 정도에 따라 갈린다. 징계 문서를 보면 경찰이 부하 여순경에게 성희롱했지만, 윗선에서 자르려 하자 부당해고로 판시한 판례가 있다.
  • 폭행은 정도에 따라 갈린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를 폭행하거나 16살 연상의 직원을 폭행한 사례들은 둘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였지만, 중징계인 '정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당 징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 회사의 비품을 훔쳤을 경우 정도에 따라 갈린다. 징계 문서를 보면 오토바이를 훔쳐서 절취한 경찰이 나오지만, 윗선에서 자르려 하자 부당해고로 판시한 판례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백원짜리 하나 훔친 것은 해고감이지만, 은행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훔친 것으로 해고는 곤란하다고 본다.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경우 청소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금전관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금전 절도는 금액 규모를 떠나 대상자에게 은행원의 자질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 재소자에게 부정한 금품[7]을 수수한 교정직 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

4.2 절차

근로기준법 및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밟았는가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8], 아울러 회사의 사규에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구조조정의 경우 법률상 따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9]

설사 해고당할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물어줘야 하고, 해고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고해야 한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은 후술하듯 별도의 절차가 없이 확정판결 그 자체가 이미 절차다.

4.3 당연퇴직, 탄핵

공무원에 적용된다. 엄밀히는 징계해고는 아니지만, 징계해고의 파면과 불이익이 완전히 같으며 본인이 확실한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당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포함 가능하다. 당연퇴직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당일부로 절차없이 자동으로,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나온 당일자로 파면된다. 연금의 경우 전체 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적립분 전액을 국고로 회수[10]해 간다. 공직 재취업 제한도 붙고 현충원 안장 제한 등의 불이익도 파면 징계와 동일하다.

5 통상해고

저성과자, 조직문화 저해 등의 이유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 신문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11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를 해고했다. 사유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정시퇴근했다는 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A씨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해고사유에 포함했다.[11] 이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LG전자는 역시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LG전자는 이 직원을 대기발령한 뒤 "여러 부서 관리자들에게 물었더니 누구도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위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우 S&T 2009 :

2008년도 인사고과 평가결과 D, E등급에 해당되는 사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였다. 사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제출하였으며, 퇴직일 이후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후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이 공갈,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제기하였다.

중노위는 해고 노동자의 연령, 장기근속,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20~30대인 자가 10명이고, 2000년 이후 입사자(근속 10년 이하)가 9명이며, 직위가 대리 및 일반사원인 자가 20명이 있는 것으로 볼때,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노위는 공갈 협박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들은 공갈, 협박, 회유 주장을 납득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

6 권고사직과의 차이점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의 합의로 보지 해고로 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으로서 완료된다. 통상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률상 의무는 아님에 유의.

7 구제방안

  • 국공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12]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2015년 현재 월급여 170만원 이하이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지정노무사제도[13]를 통하여 비용없이 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8 우회적 해고 방법

징계해고, 통상해고, 구조조정 등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표를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다만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일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에 안들어도 어지간히 큰 실수나 법적 잘못이 없으면 해고하거나 해고를 유도하지 않으며[14], 주로 정규직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디나 예외가 있는 법. 타지로 보내면 전근 가고, 교육 보내서 명상하라면 명상 하고, 책상 빼고 대기 시키면 업무에 관한 책 가져와서 읽고, 면담해서 나가라고 하면 싫다 하고, 업무성과 부진으로 징계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 걸어서 복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연봉 수천만원이 걸린 일이니만큼 자존심이나 따돌림 같은 거 무시하는 배짱을 가지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해도 선량한 사람인 경우 주위에서 말없이 응원을 받는다.

다만, 밥먹고 하는 일이 꼰대질과 파벌 형성, 욕설과 고함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주위에서 시달린 사원들이 알아서 녹음기 가져와서 증거 수집해서 인사팀에 계속 찔러준다. 이런 사람들 소송기록을 보면 입사 20년 25년만에 성희롱, 폭언 등으로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전의 20여년간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을지 생각해보면 상당히 극혐. 이런 사람들이 성희롱 한번 했다고 잘린 것이 절대 아니다.

  • 명예퇴직/희망퇴직 받기 : 희망퇴직 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명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위로수당을 준다. 그 위로수당은 기업에 따라 다르나, 국내 유명 대기업의 경우 3년치 가량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연봉이 5천만원이면 약 1억 5천만원을 받고 해고된다. 위로수당 수령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걸어도 근로자 측이 이기는 것은 어렵다. 다만, 영수증에 엉뚱한 사람이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처분되어 복직되거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 책상 빼기 : 미리 귀띔조차 주지 않고 책상을 빼버리거나 사전공지를 한 뒤 뺀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지켜라, 이제 일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책상을 빼고 나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식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이런 처지에 놓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찍혀서 잘릴까봐 아무도 사적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다. 대화에 끼여보려 해도 자기가 끼려 하면 끊어 버리고, 주변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간식먹고 커피마실 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려 들어서 자기 혼자 먹어야 한다. 일거리도 빼앗아 버린다. 이런 은따를 당하면 사람이 충격에 빠져 1~2주만에 자진해서 사표를 쓰게 된다. 이 상황에서 배짱좋게 만화책이나 게임하면서 억지로라도 버티려 든다면 CCTV 등으로 증거를 모아서 '업무 태도 불량'으로 징계 해고해버린다.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이어진다.
  • 이유없는 지방발령 : 경상도에 평생 근무해 오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전라도로 보낸다든지, 전라도에 평생 근무하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강원도로 보낸다. 다만, 이 경우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어 복직될 가능성이 있다.
  • 엉터리 직무교육에 동원 : 문서 참조.

9 관련 항목

  1. 동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조
  3. 정리해고라고 하기도 한다. 관련법 종사자들은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보편화하여 쓰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4. 예를 들어 장티푸스 등 법정 전염병에 걸려있는 요리사와 같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단, 통상해고는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징계해고 내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
  5. 입주민이 경비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던가. 규정상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사규를 적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하여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자를 수 없지만 현실은 원래 시궁창이다.
  6. 다만 공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자르지는 못한다.
  7. 90년대 초 물가 5만원, 2010년대 중반 물가 약 20만원
  8. 근로기준법 제27조
  9. 경영상 위기가 있을것, 해고 회피 노력을 할것, 근로자대표나 과반수 노동조합과 50일 전 협의, 사후 행정청에 신고.
  10. 이것 때문에 파면과 같다는 것이다.
  11. 일반직인 그의 업무평가를 연구원들과 같은 항목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신문사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일반직인 그가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평가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위는 업무평가의 세부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 단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13. 국선변호인 제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버전이라 생각하면 쉽다. 국선노무사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정 노무사이다.
  14.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