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정리해고에서 넘어옴)

構造調整, Restructuring

1 개요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이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정리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부나 학교 기관에서도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특정부처의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가 국가에서 하는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철밥통이기 때문에, 있던 사람을 자르는 대신 신규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1998년유한킴벌리같은 경우는 해고, 감원 없이 4조 2교대제로 돌리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또, 경영 상태가 어렵더라도 최고위 임원들이 노력하면 구조조정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총수나 최고위 임원들이[1]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든지 하면 위기 상황이라도 해고는 최소화할 수 있다.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용어이다. 국가에서 산업 단위로 퇴출 낙후산업과 신규 육성산업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산업 구조조정'(또는 그냥 구조'개혁'이라고 한다), 동 산업 내에서 기업들의 살생부를 채권단이 결정하는 것을 '기업 구조조정'(또는 산업'내' 구조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유휴 부동산 정리 및 사업부 통폐합, 인력조정 등)을 진행하는 것이 있다. 즉 구조조정은 '산업', '기업간' '기업내' 3가지가 있으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도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정책 중 하나다. 심지어 법률도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질 경우 용어를 간편하게 하고 중복 조항을 통폐합하는 '법률 구조조정'도 있다![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산업 구조개편을 인지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은 순식간에 '산업'단위의 구조조정을 일으킬 것이 확실시되는 소재 중 하나.

2 정리해고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설명없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당수가 '정리해고'를 의미하며, 기업 인사팀이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3] 한국에는 노동법이 있으므로 징계나 무능력을 이유로 사람을 강제로 해고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4]

이 정리해고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도입됐다. 정경유착과 부정축재로 경쟁력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국내 대기업들은 한보사태를 기점으로 줄줄이 파산, 부도, 도산하기 시작한다. 당시 문민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임시방편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정리해고 제도의 도입이다. IMF는 브라질 경제위기를 두고 "정부의 부패와 정치적 혼란이 원인"이라 진단한 바 있다. 외환보유고 관리 실패와 금융계의 부패관행, 잘못된 경영이 불러온 참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자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법 개악안'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되었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현재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015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저성과자로 바뀌면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갑질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자의적인 인사고과로 눈엣가시같은 사람을 저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

일본에서는 버블붕괴 이후 대량의 구조조정이 실시,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단어.

공무원이라면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 외에도 직업에 따라 정리해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있다. 사장님이라든가

구조조정이 전반적 생산성을 높이려면 한계기업들의 상당수 비율의 근로자들에게 전직교육과 생계수당 지급이 가능하는 것을 해야 하지만 복지국가에서도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운영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다.

전문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에 의해 해고가 자유롭다. 이들 전문직종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예외' 대상 직업이다. 모 회계법인에서는 수습중인 1~2년차 회계사를 대량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2.1 숙청의 수단

대규모 정리해고의 원래 목적은 해당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내 정치를 통해 남아 있고, 중간관리직이 이상한 갑질을 강요할 때 맞춰주지 않은 사람들이 괘씸죄 때문에 대신 잘린다. 이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바로 겁부터 먹게 된다. 노(No)맨을 예스맨으로 만들어버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조조정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2.2 서브컬처

회사를 다루는 창작물에는 꼭 나오는 사건. 대기업 중소기업 할거 없이 나온다.

"문도, 정리해고 할 시간이다!"
"나는 해고당했다. 내 이름은 데스다."
"스폰지밥, 넌 해고야!"

3 관련 항목

  1. 임원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가깝다고 한다. 그래서 성과급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냥 해고 될 수 있다. 직원이 임원으로 진출하게 되면 '퇴직'처리되어 퇴직금이 나온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고, 임원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임기제'로 들어간다. 이사급 임원의 보통 1회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즉 6년)까지만 할 수 있다. 3회차, 8년 이상의 연임을 하려면 이사에서 사장급 임원으로 '선출'(승진이지만 주총 의결사항이므로 '선출'이다.)되어야 한다.
  2. 2011년부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면서 중복 조항을 통폐합하는 사업이 대법원법제처의 공동연구로 시행중이다. 행정부가 대법원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형식.
  3. 특히 정리해고 사유가 부당하거나, 성과 평가 및 보상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인사담당자와 인사팀이 욕을 얻어먹는다.
  4. 실제로 기업들은 정리해고 이외의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유도할 때는 갖은 수법을 쓴다. 책상을 빼거나, 대기발령, 유령부서 발령, 비연고지 발령, 부하와 직급 역전시키기 등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한다. 이직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더러워서라도 자진퇴사를 한다. 하지만 이직이 불가능한 무능력한 사람이 배째라면서 나는 갈 곳이 없다고 주저앉으면 기업측에서 해고하기는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 명예퇴직 시에 1~2년치 연봉을 주면서까지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