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牧牛子修心訣諺解. 조선 세조 13년, 1467년에 신미대사가 왕의 명에 따라 고려 중기의 승려 지눌의 저술인 수심결을 한글로 번역한 불경 언해서. 대한민국 보물 제770호, 1848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내용
목우자는 지눌의 호로, 1467년에 비현합(丕顯閤)의 학자들이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가 번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후 연산군 6년인 1500년에 경상도 합천 봉서사에서 중간되기도 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본 도요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1400년대 초기 한글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이후 한글보급정책에 따라 전국으로 퍼져 사용된 수심결의 원본이 되는 책으로 불교사적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료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목우자수심결언해 항목을 참조.
3 편찬 배경
조선의 7대 왕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교를 선호하였으며 그 지식 또한 남달라 이를 눈여겨본 세종의 곁에서 불서편찬과 불경간행을 도맡아 왔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는 피로 물들어버린 왕위찬탈 행위를 속죄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는 마음에서 더욱 불교에 심취하였다. 1457년 묘법연화경을 간행하고, 1458년 해인사 대장경 50부를 꺼내 전국 사찰에 분장하였으며, 1459년에는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불경 간행의 업적을 쌓은 뒤 크게 마음을 먹고 유학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461년 설치한 기구가 간경도감이다.
간경도감은 한자로 만들어져 있어 백성들이 그동안 마음놓고 읽을 수 없던 불경들을 언문으로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의 본사(本司)를 중심으로 안동부, 개성부, 상주부, 진주부, 전주부, 남원부 등 전국에 설치하여 전 백성이 한글과 불경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세조가 관장하였고 성종이 즉위한 후 성리학적 관점에서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하며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사법어언해, 원각경언해, 아미타경언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 수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수심결 또한 이 시기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만들어져 전국의 사찰과 민간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4 종류
4.1 보물 제770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수심결 외에도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등 4편의 법어(法語)가 함께 묶여 있다.
규장각 소장본은 1467년(세조 13)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당대의 명필(名筆)인 안혜(安惠) 등이 정성들여 써서 목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은 것으로, 크기는 세로 23.1㎝, 가로 17㎝이다. 간경도감의 성격 및 초기 훈민정음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4.2 보물 제1848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