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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1.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1.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길건너에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건너야 한다 카더라
언어별 명칭 | |
영어 | Jaywalking |
한자 | 無斷橫斷 |
일본어 | |
중국어 | 横穿马路 (Héngchuān Mǎlù) |
1 개요
5초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위험한 행동. 빈말이 아니고, 절대로 따라하지 말자!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서 지정된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아닌 장소에서 길을 건너는 것을 비롯해서 지정된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도로에 차가 없을 때 건너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조금 더 빨리가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다.
하지만 아래 문단을 보면 범칙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2 위험성
(위 영상은 무단횡단 사고를 모아놓은 것이다. 사고 발생 장면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시청시 주의할 것)
위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빠르게 달리는 차는 급정거를 시도해봤자 제대로 감속도 못하는데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을만한 반사신경이 없을 경우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즉, 사람은 자동차와 충돌해서 좋을 일이 전혀 없다. 법으로 제아무리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마찬가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순간 황천행 티켓을 얻을 수 있는 자살행위이니 절대로 하지마라!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게 일반적이다. 법원에서 재판할경우 핵심은 운전자 책임에 중점을 두기 마련이다. 과실을 계산할 때 도로의 폭(좁을수록 운전자 과실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때그때 다르다. 날씨(맑으면 운전자 과실이 커짐), 교통시설물 설치, 기타 법규위반 여부 등을 따진다. 따라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맑은날 낮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친 경우 과실이 제일 높을수 밖에 없다. 물론 저런 좁은 도로에선 실제로는 버스같은 대형차량 앞뒤로 지나다가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경우, 도로가 주차된 차량사이로 지나다가 운전자가 놓치는 경우기 가장 흔하다고 하니, 주의하자.근데 이면도로에서 횡단하는건 무단횡단이 아닌데??
여기서 예외인 경우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보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보행자를 주의할 필요가 없다. 판례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거의 묻지 않으며,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가장 흔한 사례가 차량고장으로 인한 경우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단횡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단지 보행자에게 차량을 조심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흔히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이 무심히 지나가는데 어쩌다가 사고라도 나면 운전자가 거의 90% 가까운 책임을 진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경우 보행자에게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지만, 도중에 신호가 바뀐 상태라면 보행자가 다 건너기전에는 운전자는 보호의 의무가 있다.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두고 근처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많은 책임을 진다. 보행자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 간주되지 않으니 참고하자.[2] 자전거의 경우는 30퍼센트 정도 자전거 측이 책임을 지게된다. 자동차는 보험처리하면 되지만 자전거는 보험을 안 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돈으로 차 수리비랑 운전자 병원비 물어줘야한다.
어찌되었건 간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바에야 4차선 이하 도로에서 어지간하면 보행자의 과실보다 운전자 과실이 훨씬 크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인 보행자 입장에선 죽으면 목숨값을 흥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바, 무단횡단은 하지 말자.
그렇지만 현행법이 이러한 탓에 무단횡단을 해도 어차피 와서 박는 운전자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먼저 조심할 거란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무단횡단을 더 자주하게 되는 악현상이 있다. 물론 위에서도 적었듯이 목숨값을 흥정하는 정도라고 해도 이러한 경우는 매우 많다. 어느 정도냐면 할머니가 보행기를 끌고 왕복 4차선 도로를 횡단할 정도(...) 이건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문제인데도 말이다.
2015년 8월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에서 1,2심 모두 100% 보행자 과실 판결을 내렸다.# 근래 들어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판례가 점차 늘고 있어 앞으로는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면 보행자 과실 70% 특히 최근엔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이 늘어난 덕분에 보행자의 과실을 증명하기가 보다 쉬워지면서, 예전 같으면 조금이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보행자 100% 과실을 묻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명심하자. 아무리 가벼운 자동차라도 1000kg에 육박하는 쇳덩이며 자동차의 외장면은 사람의 외피보다 훨씬 단단하다.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다가오며, 급하게 제동을 한다 한들 그 무거운 몸통을 세우기란 사람보다 곱절 이상은 힘이들고 느리다, 애초에 도로는 차들이 달리는 장소이다. 보행자 입장에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매우 위험하고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말자.
2.1 철도 건널목의 경우
가끔 철도를 무단횡단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다! 열차는 선로와 바퀴가 철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낮고, 복수의 차량들이 이어져 있으므로 무게가 매우 무거워 즉시 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무단횡단하던 당사자는 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열차 기관사에게는 사람을 죽였다는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되며, 승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끼치게 되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 말자. 참고로 철도 무단횡단 또한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제8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민폐
선의를 가지고 피하다가 운전자만 독박을 쓴 사례. 순전히 자신의 탓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유유히 제 갈길 가는게 포인트.사이코패스
주로 도심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무단횡단 관련 사고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버스는 차체 중량과 승객의 하중으로 인해 급제동을 해도 관성의 법칙 때문에 철도와 마찬가지로 즉시 정차하기가 어렵다. 버스는 왜 민폐 항목에 있냐면, 한사람 죽는게 싸게 먹힐까, 몇십명 다치는게 싸게 먹힐까? 물론 생명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지만(...) 무단횡단 사고 발생시 급제동으로 인해 차내 승객(특히 입석승객)의 부상자(대인건)가 수십명 단위로 발생되는데다[3], 그나마 철도법에 따라 과실을 묻지 않는 기관사에 비해 버스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사 개인이 자비[4]로 형사합의도 봐야 하는데다, 무사고 기록마저 깨져 직업으로써 쌓은 커리어(경력)이 한방에 날라가기 때문에 좋은 회사로 이직은 물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 이는 무단횡단자 과실이 크게 잡혀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만한 민폐도 없다.
그리고 가끔 친구들끼리 다니다가 8차선 도로 등 넓은 도로에서 차가 안보인다고 뛰어가면 괜찮다고 무단횡단하기 싫어하는 친구 데려다 닥달하는 정신나간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무단횡단을 하기 싫다고하면 급하게 가야하는데 못 따라오면 사회생활 못한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혼자서 무단횡단 하는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싫다는 사람 데리고 같이 무단횡단 시키는건 미친거나 다름없다. 친구와 함께하는 동반 황천길
무단횡단시 버스와 충돌하면 본인도 최소 중상, 아니면 사망인데다, 위와 같이 기사분의 미래도 밝지 않을 뿐더서 한 가정이 붕괴되는 극단적인 일까지 생기게 된다 . 결론적으로 횡단보도 건너가기 귀찮다고 서로물론 상대는 절대 원치 않는, 혹은 생각지도 못한 자폭, 패가망신하는 길이니 절대 하지 마라!
더더욱 웃긴 것은, 눈 오는 날에 유난히 무단횡단 사고가 잦은 것이다. 눈 오는 날엔 제동거리가 길어진 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일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눈이 많이 내릴 땐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극도로 올려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눈 오는 날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일단 차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보통 폭설이 내릴 때 도로를 따라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미끄러지지 않는 깨끗한 눈을 밟기 위해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1. 눈이 많이 쌓여 도로와 보도 사이의 경계가 보이지 않음 + 2. 자동차들이 전부 서행한다는 것 + 3. 눈이 와서 흥분해서 이 심리적으로 경계심을 더욱 해이해지게 만든다. 이 때문에 평상시엔 절대 못할 도로로 나와서 걸어다니거나 신호 상관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자동차는 아무리 서행한다 하더라도 그 덩치와 무게 때문에 엄청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멈추기 힘든 건 둘째치고 살살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차가 천천히 서행하다가 충분히 멈출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에서도, 눈 오는 날에는 멈추지 못하고 쭈욱 미끄러지기 쉽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 비, 안개 등 악천후에선 운전자도 조심하고 보행자도 조심하자!
시골 등지에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아 무단횡단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농번기나 야간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며 주로 노인층의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농촌 마을 부근을 지나고 있다면 서행을 하며 도로 주위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지 주의하자.
물론, 낮에도 위험하지만 밤에도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운전자가 아무래도 낮보다 밤이 시야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모 국회의원이자 前 안행부장관께서도 무단횡단을 해서 빈축을 산 적이 있다.#
3.1 노인들의 무단횡단
무단횡단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무단횡단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부류는 주로 노인들이다.[5][6] 횡단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유유자적하게 길을 건너거나, 심지어 한꺼번에 여러명이 무단횡단을 해서 운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7]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줘도 안 듣는다.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는 본인들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노인분들이 무단횡단을 자주 벌이는 이유는 횡단보도까지 가는게 귀찮아서이다(...)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려니 거리가 먼데다, 이러한 무단횡단이 몸에 베어서 횡단보도 신호 바뀌는 게 기다리기 짜증난다며 주의를 살피다, 이 때다 싶으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시력, 청력이 나빠져 차가 아주 가까이 와서야 인식하는데다 허리, 고관절, 무릎에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 같으면 빨리 달려서 피하거나 차가 올것 같으면 급히 중앙선에 멈추는 게 가능한 상황에서도 그게 안되어서 느릿느릿 가거나 중앙선에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차에 부딪치게 된다. 시골같은 곳은 더 심해서, 도로 양쪽에 논밭이 있는 경우,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먼 경우, 차량이 잘 안 지나간다는 점 때문인지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덕분에 심한 농어촌 지역은 한 마을 건너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집이 꼭 있을 정도
노인 보행자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행자 신호 시간을 늘이기도 하며 점차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고 있다.
2008년부터 "노인 보호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2015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
3.2 어린이와 청소년의 무단횡단
10대의 무단횡단 사고는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나 주택가 등지에서 자주 발생하며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의 경우 시야 부족과 인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중고등학교 학생 연령대의 경우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나 지각 등으로 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단체 무단횡단이 발생하며 신호등 기다리는게 귀찮다거나 육교-지하터널을 건너는게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는 중고등학생들도 상당수.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야자 끝나면 우르르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한 지역은 아에 선도부가 횡단보도부터 무단횡단을 감독하기도 하는데 2015년 현재도 무단횡단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한 인반계(인문계)여자고등학교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할 정도로 무단횡단 하는 학생들이 많다. 문제는 이 도로는 좁은 도로도 아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넓은 대로라는 점(...) 야자 끝난 시간의 어두운 도로에서 여러 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꺼번에 무단횡단을 시작하면 곤혹스럽다.
4 안전하게 무단횡단 하는 방법
사실, 교통사고 난 이후, 길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km급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는 봉화 항목 참고, 하지만 일부러 차에 불내지는 말자
- 좌, 우를 살펴 차가 오는지 살핀 뒤 건넌다. 참 쉽죠?
- 많은 무단횡단 사고가 좌우를 살피지 않아서 생긴다. 좌우를 보지 않고 길건너 친구들만 바라보며 튀어 나온다든가, 중앙선을 넘는데 반대쪽 방향을 보지 않는다든가, 역주행하는 피자치킨배달 오토바이를 보지 못 했다든가, 정체된 차량 사이를 건너다 마지막 차선에서 방심한다든가, 스마트폰을 보고 건넌다든가, 통화를 하느라 길을 건너는데 주의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들으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당장에 위에 있는 사고영상만 봐도 옆에서 차가 달려드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열심히 가다 그대로 골로 간다.
- 손을 들고 건넌다. 손을 크게 휘젓기도 한다. 농담이 아닌게, 운전자에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일찍 발견할수록 서행이든 정차든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록 욕을 조금 먹겠지만, 무단횡단 사고를 내고 욕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낫다.
- 발광을 한다. 가령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흔들면서 길을 건너면, 운전자는 주의를 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 낮이라면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 18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대부분의 차량은 제 때 멈춘다. 차는 멈추고 오히려 사람이 차량을 향해 달려드는 (보험사기) 블랙박스 영상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 차가 온다고 뛰면, 사람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와 충돌한다. 사람은 뛰어봐야 벼룩이고, 달리는 차는 한번 방향을 바꾸면 다시 방향을 바꾸기 힘들다.
- 운전자와 왼쪽으로 피할지 오른쪽으로 피할지 애매할 경우 자신이 뛸 방향으로 손이나 뻗어주자. 치킨게임을 시작하면, 법적인 책임이 더 무거운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기 마련이다.
- 옆차선으로 뛰어서 차를 피했다면, 옆차선 차량에게 치일 순서다. 그쪽 차선은 1초 전에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차선의 차는 멈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을 경우, 흰색 차선으로 돌아가 세이프한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은 차선을 밟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놀라긴 하겠지만, 아무일도 없는 거야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휘청일 수 있으니, 여차하면 앉았다 일어난다.어짜피 무단횡단 한 시점에서 목숨은 하늘에 있다 - 트럭이나 버스같은 큰 차 앞에서 절대절대절대 무단횡단 하지 않는다. 그런 차들은 무거워서 멈추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멈췄다면 이번엔 승객이나 짐짝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순서다(...)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당신을 그냥 치고 가는게 싸게 먹힐만큼(...) - 상위의 방법들이 100%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정면 주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잠깐 졸았다던가, 잠시 다른 곳(백미러, 사이드 미러 등)을 보고 있는 경우에 무단횡단을 했다면 목숨은 하늘로(...) 가능하다면 운전자가 자신을 보는 것을 확인 한 뒤에 무단횡단을 하면 되는데, 요즘 차량은 선팅이 짙어 운전자 얼굴과 표정을 보기 어렵다.
5 다른 나라의 무단횡단
외국에서도 무단횡단이 비일비재하다. 대부분은 (특히 유럽에서는) 공공 시설물인 차도를 차도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로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남미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의 선진국에서 자주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고 문화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못 믿겠다면 직접 여행을 가 보자. 도로가 좁다 그럼 이 말이 사실이란 걸 도착하자마자 알 수 있다.[8]
사실 무단횡단에 선진국의 인식이 국내와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무단횡단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있다. 본래 미국이나 유럽등의 선진국에서 보행자에게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9]. 정확하게는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무단횡단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미국의 자동차회사는 어떤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어야 자동차 판매량이 늘 것이라고 보았고, 막대한 양의 로비를 통해서 보행자들이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을 불법 행위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초기의 시도는 보행자들의 막대한 반대에 막혀서 실패했다.
그 이후 자동차 회사들은 사회적 인식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여러가지 캠페인을 벌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단횡단을 의미하는 영단어 Jaywalking이란 표현을 개발하고 퍼트린 것이다. Jaywalking에서 Jay는 "멍청한 짓" 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즉, 직역하면 '멍청하게 걷는 짓'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행위를 "멍청한 짓"으로 격하시키는것을 통해 도로횡단이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가 되도록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도 횡단을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인식시키고 나서야 자동차 회사가 로비를 통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 즉, 무단횡단이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게 된 지금의 인식은 자동차회사가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무단횡단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등 지역마다 판이하게 다르다.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사유지가 아닌 이상 어디라도 내가 걸어갈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게 왜 "무단"횡단이지? 도로가 사유지인가? 그리고 차도는 내가 낸 세금으로 깐 도로지. 근데 내 세금으로 깐 도로에 내가 못 걸어간다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수 있는 장소를 줄이네?" 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 1 참조 2
또 구석진 시골이 아닌 한 도로와 신호등이 아주 잘 배치된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신호등이 없거나, 굉장히 띄엄띄엄 있다는 것 역시 무단횡단을 빈번하게 하는 요소이다. 당장 코앞에 있는 도로 하나를 건너려고 신호등이 있는 곳까지 빙 돌아서 10분은 넘게 걸어야 하는데, 웬만한 보행자라면 그냥 무단횡단으로 빠르게 건너가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신호등이 아예 없는 곳은 말할 필요도 없다. 거기다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은 왔다 갔다 하는 차도 별로 없어서 수많은 차가 도로를 누비는 한국과 다르게 생각보다는 무단횡단이 덜 위험하다. 물론 도심 지역은 차가 많이 다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덕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대기 중이거나 건널 거 같다 싶으면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운전자가 차를 멈춰 준다. 그리고 운전자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도록 교통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상황에 익숙한 사람이 보면 상대적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차가 먼저 지나가길 기다리면 차는 사람이 지나가길 하염없이 기다린다(...) 모 위키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런 상황을 겪다가 차가 지나가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길을 건넜다고 한다. 한국 교통문화의 폐해. 단, 주마다 제도가 다를 수 있고,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진 않는다.[10]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의 경우 유모차나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너나할 것 없이 무단횡단을 하며 심지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시도할 경우에도 지나가라고 차를 멈춰주는 경우가 빈번하다.경찰차 앞에서 무단횡단해도 잡질 않는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높은 무단횡단 사고율은 골칫거리이다. 1997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Vision Zero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매기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효과도 있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를 도입했다.[11]
차도를 횡단하다 죽은 사람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죽은 사람이라 '죽어도 딱히 변명할말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특히 '민폐' 문단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난의 대상이 판이하게 달라질수 있다.
가령 '선의를 가지고 피하다가 운전자만 독박을 쓴 사례'라고 본 항목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천천히 걸어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피해서 다른 차선으로 급히 바꾸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후에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린 도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본다면 저 사고의 1차적인 문제는 운전자에게 있다. 빠르게 달리는 차는 멈추기 힘들다는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자동차는 시내에서 빨리 달리지 않아야 한다. 즉, 택시 운전수가 급하게 멈추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운전한 것이 1차적인 책임인 것이다. 특히 저 경우에는 주변 차선에 다른 차들이 전무했으므로 적절한 속도로 달렸다면, 안정적인 차선변경으로 보행자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멈추지도 못하고 차선변경 급하게 하다가 다른 차를 박아버리는 결과는 택시가 과속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저 택시가 전방을 잘 주시하는 중이었고,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애초에 도로의 속도 제한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무단횡단자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멈추질 못할 정도의 속도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 이 경우에는 택시 기사의 책임은 줄어들고 국토교통부에게 책임이 생긴다.
고속도로에서 차도 횡단자를 고려하지 않듯이, 왕복 6차선 도로라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적거나 없는 구역이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또, 밤이라서 시야가 안 좋았다는 것이지만 밤에 운전할 때 운전자가 더욱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버스운전사가 독박을 쓰는 사례 등도 국내 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문제부터 짚어야 한다. 그 원인은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 우리나라에서 차를 많이 팔아먹겠답시고 무차별적으로 차를 많이 팔아먹은 덕분에 도로에 차가 미어터진다는 점과 넓어야할 차선이 무단주차하는 차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도로 내에서 최대한 빨리 달릴려고 하는 시민 인식과 '평소에는 차가 많아서 막혀서 느리니 안 막힐 때는 최대한 빨리 가야겠다' 라는 해괴한 발상 등이 있다. 버스운전사만의 탓은 아니다. 근데 이건 무단횡단이랑은 관련이 없잖아
'시내에서는 언제라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지도 모르고, 그럴때 멈춰야 한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보행자의 의식이 문제인지 운전자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2]
무단횡단이 민폐라서 하지 말자는 주장은... '글쎄...'라고 말할 사람들은 꽤 많지만[13], 미국이든 한국이든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은 보행자 자신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목숨 아까우면 하지 말자.-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93조 1항 별표 9 적용
- ↑ 타고 있으면 도로교통법 상의 차로 간주된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보행자다.
- ↑ 특히 대인사고는 1인당 한건으로 접수되는데, 당연히 자동차 보험 할증률이 높아진다. 특히 버스는 법인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떠안아야 할 할증이 크다. 게다가 부상 인원이 많으면 기사님도 벌점 처리를 받으면 다시는 핸들을 못 잡을 수도 있다.
- ↑ 국내에서 사고 발생시 기사 100% 부담없이 보험처리로 인적, 물적피해를 전액 보상해 주는 버스 회사는 손에 꼽는다. 대인, 대물의 과실이나 처리해 줄까 형사합의는 대부분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오죽하면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존재할까..
- ↑ 실제로 서울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가 무단횡단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망하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 ↑ 2014년 기준으로 대구시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 중 67명이 노인 사망자이며 대부분 무단 횡단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
- ↑ 심지어 손자를 데리고 같이 무단횡단을 한다
- ↑ 이는 우리나라보다 교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싱가포르는 전혀 다르다. 무단횡단을 할 경우 보행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는다.
- ↑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자동차가 없었을 시절에 도로를 횡단하는 게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을 리 만무하니까. 끽해야 마차가 사람치고 가는 경우가 있었을테지만, 100년전에 보행자들에게 있어서 길을 횡단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 ↑ 가령 극단적인 예시로 고속도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치여죽어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도 있다.
- ↑ 하지만 영국에서는 무단횡단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2] 또한 뜻밖에 그런데도 영국의 10만 명당 보행자 사고 수가 0.7로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5위다. 대한민국은 4.1명으로 앞에서 1위다.
역시 대한민국 - ↑ 다만, 운전자가 보행자를 피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내에서 운전하기 상당히 피곤해진다. 덕분에 미국에 사는 운전자 입장에서, 차와 사람이 많은 지역을 운전하는 것은 한층 더 피곤하다.
- ↑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차량과 시간, 그리고 정신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민폐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