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이란 패전국이 승전국의 요구에 일체 이의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항복하는 행위이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항복보다 더 강화된 버전이다. 무조건 항복은 승전국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국들, 특히 일본제국이 원자폭탄을 투하당한 뒤 무조건 항복을 한 사례로 유명하다.
1 상세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는 근대에 등장했지만 그 이전에도 무조건 항복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무조건 항복은 원수(元首), 즉 부족장, 맹주, 왕 등의 신병과 생살여탈권의 인도, 또는 무장 해제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통수권이 분립하고 있는 근현대 국가에서의 무조건 항복의 판단 요건은 쉽지 않다. 또한 전시 국제법 하에서 근대 이전의 의미에서의 무조건 항복과 투항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제 관행법을 정리한 전시법 안내서(야전 매뉴얼 <FM27-10> -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에서는 무조건 항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조건 항복은 군대 조직을 무조건(without condition) 적군의 관할하에 둔다. 양 당사국에 의해 서명된 문서를 나눌 필요는 없다. 전시 국제법에 의거, 제한에 따라 적군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는 점령국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FM27-10> -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 제 478조
다만 이 경우엔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전투 종결은 국제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교전 귀결 의한 전투 종결보다 엄중한 것은 아니다
2 의미상 구분
무조건 항복은 군사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로 구분된다고 한다. 군사적 의미는 병력과 무기 따위의 일체를 조건없이 승자에게 내맡기고 항복하는 것을 말하고, 정치적 의미는 패전국이 조건없이 승전국의 정치적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일본제국의 무조건 항복은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에 의거해 이루어졌으므로 군사적으로는 무조건 항복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무조건 항복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1]
3 사례
-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들 - 나치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제국 : 일본제국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
- 627년 한다크 전투 당시 무함마드는 메디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침공하고 이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할 것을 강요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역사에서 최초로 무조건 항복을 강요한 사례이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에서 정식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일어난 셈. [2]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1814년에 동맹군에게 관광당하기 직전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 남북전쟁 - 이 사례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 1862년에 남군의 장군이었던 사이먼 B. 버크너(Simon B. Buckner)가 포위군 사령관인 율리시스 S. 그랜트[3]에게 휴전 제안을 했으나 "'무조건' 만을 항복의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응답하였고, 한 신문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Unconditional Surrender라는 용어의 소개와 함께 공식 이니셜로 US를 제창하여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 이라크 전쟁 - 이라크의 무조건 항복. 미국이 내건 조건이 후세인 정권의 붕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