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sdam Declaration
1 개요
나치 독일의 항복 이후에도 전쟁 수행 의지를 꺾지 않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1]을 촉구하면서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과 중화민국 주석 장제스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회담 도중 발표한 선언문. 이 최후통첩문에서 연합군은 일본이 이 통첩의 수락을 거부했을 시 즉각적이면서도 완전한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과는 알다시피...
2 선언문의 내용
"우리는 결코 이 제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연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We will not deviate from them. There are no alternatives. We shall brook no delay.)"라는 말로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에 대한 그들의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연합국은 그들의 조건을 세세히 설명해주었다.[2]
- 일본의 침략 전쟁의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을 속이고 잘못 이끈 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영구히(for all time of the authority and influence of those who have deceived and misled the people of Japan into embarking on world conquest) 제거.
- 1943년 카이로 선언 당시 연합국에 의해 지정된 영토의 포기. 일본의 주권은 큐슈,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와 그 근해 영토들로 제한될 것.
- 일본군의 완전한 무장 해제.
- 전범 재판.[3]
- 일본 내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일본 정부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 존중.
- 군수물자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공업과 재벌의 해체.
- 무조건 항복
- 덧붙여서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는 한으로 종전 후 일본을 점령할 연합군은 일본에서 철수할 것임도 명확히 밝혔다.
항목별로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제1~5항: 서문.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 인민과 일본 인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 제6항: 군국주의 배제. 제7항: 일본 영토의 보장 및 연합군에 의한 점령. 제8항: 카이로 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의 한정. 제9항: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 전쟁 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의 확립. 제11항: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 유지의 허가. 제12항: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 |
3 일본의 반응
연합군 역시도 당시 일본의 일왕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일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전범재판과 관련된 항목이 일본 지도층에게는 '연합군이 일왕을 재판장으로 끌어내려는구나'라고 보였던 것. 결국 일본은 이 포츠담 선언을 "묵살"[4]한다고 밝혔고 그렇게 전황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라는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만다.- ↑ 이 '무조건'이라는 조항이 당시 일본이 항복에 거부감을 표현한 가장 큰 문제였다. 왜냐면 무조건 항복이란 (당시로선) 천황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 뭐 결과적으로 전후 GHQ의 우두머리였던 더글라스 맥아더가 일본의 사정을 감안해 천황제를 유지하긴 했지만...
- ↑ 당연히 눈치없는 일본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조건을 하나하나 세세히 써준것이다.
쓸데없이 친절 - ↑ 당시 일본은 자국민들에게 미군이 일본 본토를 점령하면 모든 일본인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선동을 펼쳤고, 그래서
정말 쓸데없이연합군은 일본인들은 노예화시킬 의도가 없는 것까지도 선언문에서 밝혔다. - ↑ 한국어로는 묵살이 '완전히 무시한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만 일본어로는 1. 무시한다 2. 보류한다 2가지 뜻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논란이 되기는 했다. 하지만 전쟁 중이었기에 2번으로 해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연합군도 1로 받아들였다. 애초에 보류하고 싶었으면 연기하겠다고 하거나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