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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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전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사이트

1 개요

변호사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넓은 의미의 변호사시험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하지만, 보통 변호사시험이라고 하면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 나머지를 지칭한다.

2 응시 결격사유

법무부가 공고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변호사시험법 제6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3 시험 관리 일반

3.1 시험의 실시 및 공고

변호사시험법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시험위원

변호사시험법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2015년 말에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느냐 마느냐로 말썽이 났을 때,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 거부를 선언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뻔한 일은 있으나,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 거부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그냥 없던 일로 되었다.

3.3 응시자격의 소명과 응시 수수료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4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3.5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3.6 시험정보의 비공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2015. 6. 25, 2011헌마769).

4 법조윤리시험

4.1 응시자격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단서).
다만,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2 시험의 내용

변호사시험법 제8조(시험의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같은 조 제4항),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정하여져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 4).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변호사시험법 제12조).

4.3 통계

회차응시자합격자합격률(%)
제1회(2010)1,9301,91999.43
제2회(2011)2,1241,57173.96
제3회(2012)3,1823,10797.64
제4회(2013)2,4301,85876.46
제5회(2014)2,8162,44486.78
제6회(2015)2,4222,32896.12
제7회(2016)2,1882,14998.21

5 변호사시험

5.1 응시자격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그러나,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같은 항 단서).

그런데,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매년 법조윤리시험을 변호사시험보다 먼저 실시하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였어야 한다.

5.2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제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제7조 1항). 다만, 그 '5년'이라는 기간에 병역의무의 이행기간은 제외된다(제7조 2항). 즉, 응시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응시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정확하게는 제1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같은 날 판결된 사법시험 폐지 규정이 5(합헌):4(위헌)로 엇갈린 것과는 다르게 전원일치 합헌 판결이 났는데, 무제한 응시를 허용하는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에서 시험준비의 장기화로 인해 사시낭인이 양산되고 그만큼의 인력낭비가 발생한 바, 이러한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응시기간과 응시횟수에 제한을 둔 것은 적절하다는 게 합헌 판결의 취지.

5.3 시험의 내용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제9조 제1항).[1]

현재,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하지만(같은 조 제2항),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같은 조 제3항).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10조 제4항), 그 내용이 꽤 복잡하게 되어 있다.

  •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3).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별표 4).
  •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단서). 그리고,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4).

5.4 시험의 실제

사실 민사법 하나만으로도 나머지 과목들 다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분량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개관식으로만 출제되는 사법시험 1차와 달리 사례형으로만 출제된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노동법이나 국제법을 선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제거래법 혹은 환경법을 선택하고 있다.[2] 지적재산권법 및 조세법은 각각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출신 로스쿨생들이 주로 응시하는데다 기본법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게 되면서 공부 부담이 매우 큰 탓에 일반 수험생들이 기피하여 각 2-3%의 인원만이 응시하고 있으며, 노동법과 경제법은 약 10%씩, 국제법은 1~2%만이 응시하고 있다.

시험 유형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3개이며, 선택과목의 경우 (배점이 160점으로 상대적으로 살짝 낮으며) 사례형 시험만 치른다.

사법시험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법시험의 경우 1차(객관식=선택형) 시험과 2차(주관식=사례형) 시험을 따로 실시하는데(약 4개월의 텀이 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각 과목 시험시간에 선택형과 사례형을 한꺼번에 봄은 물론, 기록형까지 더한 모든 시험을 몰아서 본다는 점이다. 시험을은 중간휴식일 하루 포함 5일이다. 다시 말해서 전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공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선택형은 공법(헌법, 행정법) 40문제,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40문제,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70문제이다. 행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사법시험에서는 '후사법'이라고 하여 서술형 시험만을 보았는데, 변호사시험의 경우 각 시험 범위 전체가 출제 범위이기에 후사법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로 출제된다. 비중도 다른 법과 동일하다(예: 공법의 경우 헌법20문제 행정법20문제). 상법은 어음수표법, 보험법 등도 빠짐없이 출제 된다. 따라서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다.

사례형의 경우, 출제 양식과 범위 등은 사법시험과 동일하다. 출제하는 사람이 그 밥에 그 나물. 다만 사법시험의 경우 7법이 분리되어 있지만(헌법 따라 행정법 따로), 변호사시험의 경우 통합적인 사고를 평가하다는 미명아래 공법, 형사법, 민사법이라 하여 통채로 시험을 본다. 통합형 문제는 한 문제에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내용이 섞여있는 식이다.

기록형의 경우 모의기록을 주고 소장 등 실제 소송에서 쓰이는 서면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변호사 시험에만 있는 양식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시험에서는 법학 능력을 평하고 연수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연수원 교육은 판결문 작성 등 판사, 검사 업무 교육이 주를 이룬다. 과거 사법고시 시절 합격만 하면 판검사가 되던 시절의 잔재 하지만 사시든 변시든 합격자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현실에서, 변호사 실무를 배우고 평가하자는 의미에서 생겨난 시험 형식이다. 새로운 양식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출신 학생들도 어려워한다. 하지만 어짜피 시험이라 공부 잘하는 놈은 뭘 해도 잘 한다 철저히 실무 능력 평가이므로 로스쿨 실무 과목 강의는 실무자 교수가 한다.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인 판사들과 법무부 검사들의 강의도 개설된다. 로스쿨 방학 기간에는 사법연수원에 가서 특강을 듣기도 한다. 헌법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소장 작성, 형사법은 변론요지서 민법은 민사 소장 등이 출제 되고 간혹 청구취지 변경, 보석청구서 등 실무에서 실제 발생하는 일 등을 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시험일은 보통 1월 첫째 주이다. 연말 분위기고 뭐고 없다. 시험기간 안습. 특이하게도 2일간 시험을 본 후, 하루 쉬는 날이 있고, 다시 2일간 시험을 더 본다.

1일차에는 공법(오전에는 선택형, 오후에는 사례형과 기록형), 2일차에는 형사법(역시 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치르며, 3일차에는 휴식일을 갖고, 4일차에는 민사법(오전에는 선택형, 오후에는 기록형), 5일차에는 오전에 민사법 사례형 및 오후에 선택과목 시험을 치른다. 매 시험일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날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후 6시를 전후해서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행군인 일정이라 중간에 휴식일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시험 범위와 일정이 너무 방대하고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사법시험 경험자들도 시험만큼은 더 힘들다고 말하기도 한다.

합격자 발표는 보통 4월 하순 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개 원래의 발표예정일보다는 조금 당겨서 합격자 발표가 나는 편이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의 경우 표준점수 처리가 되지만, 선택형 시험은 객관식인 탓에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점수 보정이 없는 선택형에서의 득점이야말로 (사례 및 기록을 그럭저럭 보았다면) 변호사시험 합불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법 있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 그러한 의견이 강세를 이루었으나, 갈수록 합격하기가 어려워지며 커트 점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는 사례, 기록형(총 1175점)과 객관식 시험(총 375점)의 점수 비중 차이가 큰 만큼, 결국 사례형과 기록형에서의 득점이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라는 주장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듯 하다.

원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를 막기 위한 고려라든가 때문에 성적이 공개되지 않던 시험이었으나[3] 2015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적이 공개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성적표가 나온다거나 석차가 공개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합격자들 역시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득점을 조회할 수 있게 바뀐 정도이다.

5.5 합격 인원 및 합격률

참고로 1회~5회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20122013201420152016
응시자1,6652,0462,2922,5612,864
합격자1,4511,5381,5501,5651,581
합격률(%)87.175.167.661.155.2

출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2016년 이후의 예상 합격률(합격자 1,600명으로 가정 시)

6 참고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미국 로스쿨을 베낀 것인 것과 다소 대조적이게도, 변호사시험 제도는 미국 제도[4]를 베끼는 대신 일본 신 사법시험 제도를 예비시험 부분만 빼고 거의 토씨까지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왜 하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법을 하필 그렇게 만드는 데에 입법과정에서 시비를 건 사람 역시 없었다(...).
  • 다만, 변호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단행법률(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는 것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론은 입법과정에서 있었으나,[5] 깔끔하게 씹혔다(...).[6]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응?)
황당하게도 '시험의 합격 결정'이라는 표제하에 규정된 내용이 달랑 저것뿐이다.[7] 위 조항의 다음 항에 '면과락자 중에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고 그 자체가 합격자 결정방법이 될 수가 없다.
입법자가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법시험도 초창기에 자격시험으로 운용해 봤더니 당최 붙는 놈이 없더라(...)"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무책임한 입법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여간, 그 동안의 제도운용 실제를 보면,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의도는 이른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75% 전후)을[8]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불합격후 재응시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이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총합격률은 15~37.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드립은, 이미 변호사시험법을 만들 때부터 법무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
저희도 총 입학 정원의 70~80%를 합격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합격 점수를 제시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이 시행되고 데이터가 쌓인다면 그 때 합격 점수를 명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법 제9조 제3항에서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도 비법조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합격자 수를 일부러 줄인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총입학정원의 70~80%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사항임을 유의하고 있고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2008) 중에서[9]

그런데 '국민의 뜻'이라니,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 같다? 정말 국민의 뜻이 그래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검사들도 퇴직후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저러는 건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볼 문제다.
  • 사법시험에서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고시잡지에 채점 교수들이 '채점평'을 기고하는 관행이 있었는데(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걸 묻는 문제였고 답안의 핀트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 및 채점 소감을 적는 것을 빙자하여 "이걸 답안이라고 썼냐? 공부나 더 쳐하고 와라"라고 갈구는 글이다), 변호사시험에서는 그 관행이 자취를 감추었다. 아마 채점을 해 보니 답안들이 개판인 것이 많은데, 그걸 타박하다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표방하는 로스쿨 교수로서는 누워서 침뱉기가 되기 때문인 듯하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법학전문대학원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일본의 신 사법시험도 동일하다. 선택과목 구성 역시 거의 같은 수준.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변호사시험법 자체가 원래 일본 신 사법시험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2. 사시 선택형 객관식 선택과목 중 노동법과 국제법이 비교적 준비하기 쉬운 법이었고, 변시체제 사례형 주관식 준비에는 위 두 법이 비교적 준비하기가 쉽다. 어떤 수험생이 수능이나 중요한 시험에서 공부 부담을 가중하고 합격 확률을 떨어뜨리고 싶겠는가. 국제거래법은 근거법률의 양이 매우 적고 민사법과 법리상 겹치는 부분이 많아 공부하기 수월하고, 환경법의 경우 행정법 공부로 커버 가능해서 공부하기 수월하다.
  3. 불합격자에 한해서만 성적을 알 수 있었다.
  4.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형태는 이틀(또는 사흘)에 걸쳐 주법 시험(서술형 and/or 객관식), 연방법 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6과목(계약법, 불법행위법, 헌법, 재산법, 증거법, 형사법) 총 200문제 객관식)을 치르고, 주에 따라서는 법률문서 작성시험까지 보는 예도 있다.
  5. 우리나라에서 법률로써 정해진 전문직 자격 중 '시험제도'에 관해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는 자격은 오직 변호사뿐이다. 일본 신 사법시험법은 우리와는 사정이 좀 다른데,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 검사의 임용시험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별도의 단행법률로 만들 실익이 있다.
  6.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법학교수들은 이 법률의 제명이 '변호사시험법'이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법'이 되어야 한다고 이뭐병스러운 주장을 한 적이 있으나, 역시 씹혔다. 저 주장이 왜 이뭐병이냐면, '변호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격이고 따라서 저런 식의 제명은 '역전앞'이나 '사실조회촉탁신청' 식의 사족이기 때문이다.
  7. 참고로, 사법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을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에서 정하여 이를 실시계획의 일부로서 공고한 후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사법시험법 제4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선발예정인원'이라는 명확한 합격자 결정방법이 존재하였다.
  8. 2010년 말에 법무부가 약이라도 빨았는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50%로 맞추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고서 포기한 일이 있었다.
  9. 여담이지만, 이 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위 발언을 한 검사는 훗날 법조인력과장을 역임하면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을 내 놓아 큰 파장을 일으켰고(문제의 방안이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재직 중에 저지른 다수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어 그 이듬해인 2016년 8월 징계해임을 당하게 된다. 다만,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이 사람 개인 소신은 아니고 법무부 자체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